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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 : 주현정 작가 : 안향주

2010.08.24 (화) 이슈진단 '경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0-08-24 15:15  | 조회 : 2218 

경제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화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친서민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부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1) 먼저,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어떤 부분인가요?

기자)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친서민·친중소기업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현 정부 출범 초기에는 감세가 골자였죠. 법인세, 소득세 세율을 대폭 내렸구요. 하지만 집권 후반부는 친서민과 일자리로 방향을 틀었음.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고용을 늘리는 기업과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대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비과세 감면제도를 폐지·축소해 세수를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오래전부터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번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좌절된 바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시행됐던 고용 창출을 위한 세금지원 제도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앵커2) 내년부터는 아이가 많은 다자녀 가정일수록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데, 얼마나 줄어드나?

내년부터 아이가 많은 가정일수록 세금 부담이 더 줄어든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 적용되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2배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적용해주는 다자녀 공제의 경우,
현재 자녀 2명일 경우 50만 원, 2명을 초과할 경우 1명당 100만 원인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줬는데요. 내년부터는 자녀 2명이면 10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1인당 200만원씩 공제해준다.
이에 따라 총급여 3000만원에 자녀가 둘 있는 경우, 1년에 내야 할 세금이 29만1000원에서 27만원으로, 7.2%(2만1000원) 줄어든다. 같은 연봉에, 자녀가 셋 있는 집이라면 세금이 20만원에서 15만9000원으로 20.5%(4만1000원) 감소한다. 여기서 총급여란 세금 내기 전 소득을 말하는데, 회사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돈 중에서 야근수당처럼 비과세 되는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리킨다. 총급여 4000만원의 경우, 자녀가 셋이면 연간 세금이 76만5000원에서 60만3000원으로 21.2%(16만2000원) 감소한다.
퇴직연금·연금저축 납부액의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학술·복지·문화예술단체 등에 기부한 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앵커3) 일자리 창출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나게 된다구요?

우선 정부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창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면 세금을 줄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청년층 취업난 해소를 위해 30세 미만 청년을 고용할 경우 공제한도를 1.5배 확대해 적용합니다. 청소와 경비, 인력공급 업체 등 고용 유발 효과과 큰 업종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이뤄집니다. 해외 고용을 흡수하기 위해 해외사업장을 닫고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 동안 깎아 주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장애인표준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업에는 향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해준다.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도 혜택을 준다. 현재는 연 매출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만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연 매출 2000억원 이하 기업까지로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단, 상속 후 10년간 고용하는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받은 해의 1.2배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고용 요건을 지켜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도입된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은 7%까지 세액공제해준다.

앵커4)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도 확대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되나?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은 확대된다. 일용 근로자가 10만원 넘는 일당을 받는 경우 그동안 8%의 원천징수세율을 매겼는데 앞으로는 6%로 낮아진다.
각종 세금 감면은 유지된다. 경차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2년 연장해 2012년 말까지 시행한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을 올리는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신용카드로 올린 매출액의 2.6%까지 부가가치세를 덜 내게 해주는 제도가 시행됐는데, 이것도 2년 연장된다. 2013년부터는 2%까지 공제해준다.
기부금 공제도 늘어나죠. 지정기부금 경우에. 개인의 공제 한도가 소득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되구요, 대학생들이 받는 근로장학금, 내년부터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5)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얼마나 느나?

정부가 올해로 만기가 되는 비과세 감면혜택 가운데 19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세수가 1조 9천억 원 늘어나게 되고 늘어난 세부담의 90%가량은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3년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유흥음식점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 16개의 비과세 감면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박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와 바이오 디젤에 대한 교통세 면제 등 3개 제도는 세금 감면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의사와 변호사, 학원 등 연간 수입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신고 전에 세무사에게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 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우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6) 하지만 내년부터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구요?

지난해에 추진했다가, 이해관계자 반발로 무산됐는데요. 이번 세제개편에서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쌍꺼풀 수술이나 코 성형, 유방 확대, 지방 흡입 같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10퍼센트 부가가치세가 붙구요. 이외에도 애완동물 진료, 무도학원이나 자동차학원 역시 부가세가 붙습니다. 내년 7월부터인데요. 부가세 붙으면 가격 그만큼 올라가겠죠. 혹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서두르시는 게 낫겠죠.
한편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계약서에 거래 가격을 낮춰 적는 허위계약서(속칭 다운계약서)를 쓰면 양도세 비과세·감면 혜택이 축소된다. 수도권의 1가구 1주택일 경우,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지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하지만 허위계약서를 쓰면 실거래액과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차이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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