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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 : 주현정 작가 : 안향주

2010.08.04 (수) [민경식 특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0-08-05 11:38  | 조회 : 1797 

'스폰서 검사' 의혹을 밝힐 특검이 수사준비를 모두 끝내고 내일 현판식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합니다.

건설업자 정 모 씨의 폭로로 촉발된 이른바 '스폰서' 검사들의 의혹에 대해
앞서 '검사 징계위원회'가 검사장 2명에 대한 면직 처분으로 징계를 끝내자
국민들의 의혹이 오히려 더 커졌는데요, 이번 특검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특검팀의 수장인 민경식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자료검토와 수사진 구성 등을 마치고 드디어 내일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는데요, 과연 진상규명위원회의 결과를 넘어서는 성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십니까?

( 답변 ) 네 민경식입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오늘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철저한 수사에 따라 진실을 밝히고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상조사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수사를 했지만 제보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하면 많은 결과가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 처음 특검제의가 왔을 때 어려운 점이나 부담스러운 건 없으셨구요?

제가 인적으로 서로 아는 분이나 그런 것은 없었구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 때문에 조금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 결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하지 않겠습니까? 압박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철저하게 수사를 하면 결과가 나올거라고 우리는 상당히 자신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 특검팀은 모두 몇 명이고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원래 법에는 저 이외에 103명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지금은 한 70 .80명 정도 확보해서 수사를 내일부터 수사를 하구요. 일부는 나중에 수사의 방향에 따라서 더 필요한 수사원이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분을 더 남겨두었습니다.

- 예 . 그건 이제 수사진행에 따라가지고 더 투입될 수도 있겠네요.

- 우선 특검팀이 수사 할 수 있는 시간이 1차로 35일간 수사할 수 있고 20일 연장이 가능한거죠? 그런데 민경식 특검께서는 가급적 35일안에 끝내겠다는 계획이신데요. 듣기에 따라서는 자신감의 표출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실수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예. 전자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특검법에 보면 35내에 수사를 마치게 되어있고 부득이한 경우 대통령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20일을 연장할 수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법의 원래 취지에 따라 밤을 새워서라도 수사기관의 진상을 밝혀 보겠다, 이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경우처럼 수사 기간 내에 부득이한 일이 생기면 당연히 연장을 하겠죠. 저희들이 35일내에 하겠다는 것은 굳은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지 일을 대충 끝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 네 그건 이제 결과가 입증하겠죠. 특검의 구체적인 수사대상은 뭐죠?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범위도 한정이 되어있는데요. 모 방송사의 피디수첩 1편, 2편에 나와 있는 내용,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향응수수, 직권남용, 그런 수사를 하면서 인지하게 된 사건, 이런 것들이 수사대상입니다.

- 검찰로부터 모든 자료를 인계 받지 않았습니까? 자료들을 검토해 보셨을텐데요. 눈에 띄는 부분이나 새롭게 수사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는 의혹은 없었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자료를 받아서 검토했고 또 얼마는 마쳤는데, 그 특검부별로 수사부분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순 없고 일부기록이나 징계기록을 보면 충분히 수사를 하면 많은 것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검원들도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상당히 기대를 모으게 하는 말씀이신데요.

하하.. 기대를 충족시켜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혹을 촉발시킨 건설업자 정모씨가 특검에서 밝히겠다며 진상규명위에서 진술을 일부 거부했는데요, 정씨에 대한 수사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건은 실체를 규명하려면 정씨의 진술과 협조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내일 수사가 시작되면 특검부 한명이 바로 부산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지금 병원에 계신데 지금 병세는 어떤지, 의사를 통해서 서울로 옮기더라도 문제는 없는지, 그분의 심경, 특검팀의 입장 이런 것들을 보이고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이면 협조를 해서 서울로 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분이 누차 언론을 통해서 특검에서는 모두 진술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사전에 접촉을. 그러니까 이제 특검부께서 내려간다고 하셨는데 사전에 타진을 해보셨을 텐데 ?

아. 안했습니다. 네 전혀. 그 부분은 잘못하면. 수사는 내일부터 하게되어있거든요? 수사기간보다 먼저만나면 왜 수사대상자를 미리 만났느냐는, 왜 준비 기간 동안 왜 만났느냐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전혀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내려가서 접촉을 할 것입니다.

- 일단은 특검팀에 대해서 적극 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네, 문제는 혐의 입증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관련 검사들이 과연 제대로 협조를 할지 아니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84년부터 이 일이 불거져 나온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쭉 향응 접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실 생각입니까?

우선은 정 사장의 제보나 보도에 나온 검사님들도 대부분 억울하다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내가 뭐가 억울하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나는 사실과 다른 오해를 받고 있다, 같은 오해를 밝혀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제보자에 대한 것은 특검이 강력한 수사의지를 표명하는 마당이니까 잘 협조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저희는 84년부터 시작해 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장기간 동안 이루어 진거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이런 것도 수사를 통해서 잘 정리해 볼 것입니다.

- 정씨의 주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진상 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나름대로 자료를 추적을 했는데 근거가 없는 것들도 있고, 자료가 사라진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우리는 특검은 수사를 하는거거든요. 증거가 확보 되는 것을 따질 수밖에 없고 정씨로부터 그런 것들을 다 듣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 상당부분은 진상규명에서 밝혀진 것도 있고, 어떻습니까? 이번 수사에서 새로운 피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상당히 기대합니다. 지난 것과 다르게 우리는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관계자들이 협력을 하면 새로운 피의자나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그럼에도 특검에 대해 회의적인 그런 시각이 있어요. 수사 범위가 공소 제가가 가능할 걸로 제한돼 있다는 건데요. 형법상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7~10년, 그리고 성매매는 1년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84년부터 2009년에 걸쳐있죠 . 그래서 혹시 새로운 혐의가 밝혀지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 않겠나 ? 네 이런 경우에 솜방망이 처벌논란이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을텐데?

네 고 부분은 나중에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협조를 구할 텐데요. 궁극적으로는 법에 정해진 공소시효 안에 범위 내에 속하여야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할 때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만을 기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스폰서 검사 진상검사위원회 조사결과 자료를 검토를 해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징계결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아니요. 기본 자료가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 졌다고 보는건가요?

저희들은 거기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지만은 중요한 정씨의 협조를 받지 못했고 거기서 협조를 받으면 새로운 전개가 될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죠.

-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에서 보면, 향응 및 일부 성접대 이 부분은 확인은 했는데 결국 대가성은 밝혀내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형사처벌까지는 못 갔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는 특검팀은 가능할까요?

저도 그 진상조사단의 결과보고서를 봤거든요? 근데 조사를 한 다음에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가성은 관계자들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이 금품이면 금품, 향응이면 향응이 수수된 계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판단을 하고 수사를 해보렵니다.

- 포괄적 뇌물죄는 적용은 어떨까요?

포괄적 뇌물죄라는게 이제 개개인의 금품수수에 관해서 꼭 어떤 언급이 없더라도 특별한 일을 처리하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공직자가 뇌물 등을 수수하면 성립된다고 보는 일종의 반례 이론인데 그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우에 따라선 이 부분도 적용한다고 들리네요?



- 검사징계 위원회가 징계를 했는데, 진상위원회를 토대로 했는데, 검사장 두 분이 면직을 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죠. 그래서 특검까지 왔구요.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징계결과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징계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검수사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라던가 국민들의 관심,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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