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늘어납니다.
구체적인 소식, 오늘 톡톡 뉴스와상식에서 알아봅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현재 월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는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첫 1~3개월엔 250만 원, 4~6개월엔 200만 원, 7개월 이상은 160만 원을 받게 되죠.
따라서 근로자가 12개월 육아휴직을 썼을 때 급여액은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부모가 함께 쓰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부 합산 급여는 5920만 원에 이릅니다.
직장 복귀를 독려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육아휴직 급여 가운데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지원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되면서, 전체 급여를 육아휴직 기간 중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또 근로자가 더 쉽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산휴가 신청 때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기업 대체 인력 지원금도 인상하며 기업 부담도 낮췄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확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