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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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기준 12.16 월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12-16 07:16  | 조회 : 26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우영입니다.
최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의원직이 박탈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의원직 상실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실형이 확정된 만큼 조 대표는 2년간 수감생활을 해야 하고, 의원직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사유에는 당선무효와 유죄판결의 확정 등이 있는데요. 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선무효는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성립됩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국회의원이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요.

지역구 의원이라면, 의원직이 상실되면, 보궐선거가 치러지지만, 조 대표는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비례대표이기에 절차가 다른데요.총선 당시 다음 비례 순번이 의원직을 넘겨받게 되는데,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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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우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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