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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해치면 ‘징역 3년‘, 동물보호법 양형 강화 11.05 화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11-05 09:11  | 조회 : 28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앞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일 경우 최대 징역 3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법원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끔찍한 동물 학대 범죄에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건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간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는 늘어나는 한편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없어 형량에 편차가 있고 ‘솜방망이’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형량 기준을 정해둔 겁니다.

양형위는 동물을 죽일 경우 징역 4개월에서 1년, 벌금 300만에서 1,200만원까지 권고했고,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한 범행,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한 경우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정했는데요. 이 경우 징역은 최대 3년까지, 벌금형은 3,000만 원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내년 3월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강화된 동물보호법 양형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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