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귀빈입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한도가 41년 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내일부터인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청약통장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때 필요합니다. 1순위 요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납입인정액 또는 납입인정회차가 높을수록 당첨에 유리합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고요.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 한도가 25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서 정부는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최대 16조원의 돈을 끌어다 쓸 계획을 밝혔습니다. 비판의 목소리와 부담된다는 가입자들의 한탄이 나오는데요. 다만 월납입 인정액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유형은 공공분양, 국민주택 중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 정도고요. 또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돼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올리면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