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 대담 :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배달 앱 요즘은 많이들 쓰실 겁니다. 한 설문조사를 보면 소비자 5명 가운데 4명이 배달앱을 이용해 봤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배달앱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배달도 늘어나고 주문도 늘어나고 그래서 양쪽이 다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갈등의 핵심은 배달앱이 입점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갈등이 이어진 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정부에서 상생 방안을 논의하자면서 상생협의체를 마련했고요. 어제 4차 회의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상황이 어떨까요? 상생협의체 위원장 맡고 계시는 중앙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정희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 /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하 이정희)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상생협의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협의체가 출범한 게 언제입니까?
◇ 이정희 : 7월 하순에 출범해 이제 한 달 반 정도 조금 더 지났는데요.
◆ 조태현 : 어떤 분들이 참석하고 계십니까?
◇ 이정희 : 양 당사자, 플랫폼들이 참석하고 있고요. 플랫폼은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그 다음에 3사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일종의 사회지역 플랫폼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땡겨요라는 플랫폼까지 4개 플랫폼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소상공인 입점업체 쪽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외식산업협회 그 다음에 전국상인연합회 이렇게 4개의 단체 대표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위원들이 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공익위원이라면 정부 쪽 분들인가요?
◇ 이정희 : 아니요. 민간 쪽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학계 교수님과 그 다음에 또 소비자단체 대표님과 또 연구원 또 전문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금 현재 특별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재부, 중기부, 농식품부가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과기부와 금융위원회도 같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 당사자들은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협의체에서 중재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중재안은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 이정희 : 중재안은 10월까지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 9월 말 정도에 중재안을 내고 최종 협의를 거쳐서 아마 10월 초순쯤에 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지금 보도들을 보면 (상생협의체에서)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는데 어떤 부분 논의하시는 게 제일 어렵습니까?
◇ 이정희 : 지금 그동안에 입점 업체들의 애로와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도출된 쟁점들을 정리했는데요. 수수료 및 광고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고객 정보 이런 주문 데이터를 어떻게 좀 공유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라든가 또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상시적인 상생협의체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쟁점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지금까지는 각자의 쟁점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고 입장을 들어보는 의견 청취를 주로 해왔습니다. 지금 4차 회의까지 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상생안을 가지고 바로 접근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양측의 입장이라든가 그 차이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 이런 현안 실태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의견을 지금까지 나눴고요. 앞으로 보다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상생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 조태현 :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속도를 좀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재안이 나왔을 때 말이에요.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정희 : 중재안은 법적, 강제적인 어떤 그런 중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중재안을 만들 때는 최대한도로 양측 입장을 반영을 하면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이 중재안을 제기했을 때에 받아들일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중재 권고안으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해서 중재안이 나오면 꼭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쟁점은 수수료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 나온 걸 보니까 업체들이 매출의 한 24% 정도를 수수료로 내고 있더라고요. 이거 실제로 맞는 내용입니까?
◇ 이정희 : 수수료가 아니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입점업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볼 때 1만 원을 판매를 한다고하면, 그중에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비용이 24% 된다, 비용이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안에는 배달 중개수수료뿐만이 아니라 배달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간편결제 같은 걸 통한 pg 수수료가 있습니다. 결제 수수료죠. 그것도 들어가고 기타 광고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용 아마 그게 일종의 하나의 비용 부담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 조태현 : 어찌 됐건 근데 매출의 24%라면 굉장히 과도한 부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적절한 가격이라고 보세요?
◇ 이정희 : 그거는 이제 양측의 입장이 조금 다른데요. 이게 딱 24%라고 말할 수는 사실은 없고 거기 아마 23%, 4%.. 입점업체들이 조사를 해서 가져온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비중이 너무 크게 나타났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적절하다 안 하다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걸 좀 더 낮출 수 없을까, 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없을까 이 고민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비용 항목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플랫폼들이 노력해줘서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 수수료가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그다음에 배달비라든지 광고비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 이정희 : 포함된 비용 부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참 어려운 문제 같은데 입점업체들 입장에서는 배달업에서 산정하는 수수료의 기준을 잘 모르겠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희 : 아무래도 예를 든다면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배달 중개 수수료가 어떻게 산정됐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수수료가) 많다, 적다하는 입장에서, 그걸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많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그걸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적절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점을 사실은 우리가 적절한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지금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정해지는 일종의 거래 관계에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일단은 많은 입점업체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러면 좀 더 살펴보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단순한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산정돼서 나중에 비용 청구 들어온 거 보면 기타 광고료라든가 배달료 이런 게 포함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입점업체들은 지금 돈이 많이 나가는데 내가 자세한 내역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플랫폼들은 제공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렇다면, 좀 더 알기 쉽게 제공할 수는 없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바라보는 바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또 수수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수수료가 과도하냐 안 하냐 이런 걸 볼 때 그 실적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치킨 프랜차이즈의 영업이익률이 반도체 수준이었다 이러면 사람들이 납득을 못할텐데, 배달 3사의 실적을 보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익률도 높은 편이고 이런 것들은 배달 3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 이정희 : 배달 3사 입장이 좀 다 다릅니다. 아직까지 계속 적자인 배달 플랫폼도 있고요.또 흑자를 봤지만 그게 흑자를 본 게 시기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다, 그동안에 많은 적자가 있었다, 이런 플랫폼들의 입장이다 있기 때문에 이걸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느냐 또 너무 수수료가 높아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또 플랫폼 중에서 적자를 보는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적자인데 이런 또 하소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보면서 상생 방안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게 말이에요. 중간에 또 계시는 공익위원,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더더욱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 많으실 건데 결국에 키를 쥐고 있는 건 배달 플랫폼이 아닐까 싶은데요. 수수료 인하라는 거는 플랫폼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수료 인하 끝까지 못 하겠다 이랬을 때는 중재안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딱히 없는 겁니까?
◇ 이정희 : 결국에는 중재안은 여러 입점 업체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용이라든가 또 그동안의 어떤 실태 부분들을 좀 파악하고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이 정도의 상생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중재안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바탕에서 일단은 만들어질 것 같고요. 하여튼 그전에 저희들은 최대한 좀 서로가 양보를 해서 상생의 합의적인 어떤 그런 사안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은 계속 좀 지켜보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짚어봐야 될 문제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플랫폼들이 독과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이 세 업체가 시장 점유율이 거의 100%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수수료가 낮아지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희 : 플랫폼의 특성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소수가 남는 이런 경쟁 구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사가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3사 안에서도 또 서로 상당한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 배달 앱이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과다한 어떤 그런 출혈 경쟁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혹시 이런 지나친 경쟁이 입점업체 소상공인들한테 도리어 부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너무 출혈적인 측면이, 비용적인 쪽으로 전가되는 부분들은 좀 자제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플랫폼도 앞으로 좀 상당히 좀 이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찌 됐건 이런 것들이 시장 자율에 맡기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될 때는 정부의 개입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법 이런 추진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거는 무산이 됐고요. 공정거래법 개정해서 대응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정희 : 제가 지금 플랫폼에 관련돼서 상생협의체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됐다 못됐다 이렇게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법을 일종의 독과점 문제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어떤 별도의 법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걸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개정을 통해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의 개정안을 보면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차이가 된 거죠. 기존에 하려던 건 사전적인 규제였는데 이번에 바뀐 이 방식은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배적인 플랫폼이다 보니까 (규제대상) 기준이 너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플랫폼들이 몇 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기존의 공정거래법이 지금 플랫폼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도 적용 가능한데 문제는 이 플랫폼이라는 특성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기업들 우리가 산업 분야하고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얼마나 잘 반영해서 각각 분야별로 나타날 수 있는 소위 독과점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해소되느냐 이 부분들에 따라서 아마 지금 법 개정 부분에 성과가 평가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2600 쓰시는 분이 배달비 수수료가 너무 부담돼서 홀 손님 우선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자영업 너무 힘들고 남는 게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상생협의체에서 이런 분들의 고민도 해소할 수 있고 상생을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재안을 마련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정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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