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알리 테무 해외 직구템, 구매 버튼 누르기 전에 꼭 들러야 할 곳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9-11 12:00  | 조회 : 331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 대담 : 공정거래위원회 김민지 소비자안전교육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최근 해외 직구한 제품들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건강에 해가 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뉴스, 많이들 접하셨죠? 내가 구매한 제품이 과연 안전할까... 여느 때보다 청취자분들의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의 소비자안전교육과 김민지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김민지 소비자안전교육과장 (이하 김민지)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과장님, 지난 8월 16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년 리콜 건수를 발표했네요.  2023년도 국내 리콜 건수가 전년도인 2022년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군요. 

◇ 김민지 : 네, 그렇습니다. 2023년 국내 전체 리콜 건수는 2,813건으로 2022년의 3,586건에 비해 773건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조태현 : 리콜이라고 하면 보통 하자 있는 제품을 교환해 주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리콜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민지 : 네, 리콜이란 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품의 결함 내용을 알리고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품의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전체 제품이 리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럼, 리콜은 통상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나요?

◇ 김민지 : 우선, 리콜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자진 리콜, 정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지는 리콜 권고, 그리고 정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리콜 명령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리콜은 사업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이루어집니다. 현재 리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식품위생법, 약사법, 어린이제품법, 화학제품안전법 등 19개 법률이 있고, 어떤 경우에 리콜이 이루어지는지는 개별 법률에서 그 법률이 소관하는 제품의 유형과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인 소비자기본법에도 리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리콜이 가능합니다. 

◆ 조태현 : 그럼 리콜 건수가 2022년에 비해 1년새 줄어든 건 어떤 영향이라 볼 수 있을까요? 

◇ 김민지 :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결함이 확인되면 리콜 권고, 리콜 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결함을 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결함이 있는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결함이 있는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시장감시를 촘촘히 해 나가고 있으며, 2023년도 리콜 건수 감소는 이러한 정부 노력의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콜 건수를 법률별로 살펴보면, 특히 화학제품안전법과 약사법에 의한 리콜이 전년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학제품안전법의 경우 2023년도 리콜이 289건으로 전년 대비 34.5% 감소하였는데, 이는 정부에서 2023년에 시장 감시 대상이 되는 화학제품 수를 크게 늘리고,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약사법의 경우 2023년도 리콜이 260건으로 전년 대비 41.2% 감소하였는데,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제조공정 관리 강화를 유도한 결과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불순물이 감소한 결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최근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잖아요. 해외직구 제품, 국내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안전성 조사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 김민지 : 해외 직구한 제품에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어린이제품이나 생활용품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확대,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이나, 또는 해외에서 위해성이 확인되어 리콜이 이루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해당 제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는지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감시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 부처 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민간 소비자단체를 통해서도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중입니다. 또한, 시장감시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 부처 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민간 소비자단체를 통해서도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중입니다. 

◆ 조태현 : 그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확인되면 국내에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법이 있나요?

◇ 김민지 : 해외 직구한 제품에서 위해성이 확인되면 해당 제품이 더 이상 국내 판매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5월 13일 주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제품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협약내용에 근거하여 정부가 위해제품 정보를 수시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제공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즉시 판매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 사업자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상 분쟁해결 또는 소비자불만 처리 등에 관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실효성 있게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조태현 : 구매하려는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알아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해제품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김민지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포털인 ‘소비자24’를 통해 제품의 안전정보와 리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24’는 국민들이 현명한 소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소비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을 통합 제공하는 소비자 종합 포털입니다. 안전정보와 리콜정보 외에도 가격정보, 제품비교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 또는 피해구제 절차를 ‘소비자2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한 내용의 진행상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소비규모가 증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24’ 내에 해외직구정보를 별도로 구분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직구제품의 안전성 조사결과, 해외 리콜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구매한 제품에 대해 불만 또는 피해발생시 상담신청도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조태현 :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 소비자 안전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 김민지 : 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정책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피해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24’를 통해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시어, 안전하고 즐거운 소비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 조태현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교육과 김민지 과장이었습니다.

◇ 김민지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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