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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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09.04 수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9-04 08:02  | 조회 : 339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빚을 내 집을 사는 사람이 늘면서 가계대출 역시 증가하자, 정부가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해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했는데요.
이 소식,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살펴봅니다. 

9월부터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0.3에서 0.4%p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1.2%p, 비수도권은 0.75%p로 상향됩니다.

따라서 연 소득이 가구당 평균소득 수준인 차주는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원 줄어듭니다. 

은행권도 대출 옥죄기에 나섰는데요. 일부 은행에서는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수도권 주택 구입용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집 계약을 치르고 이사를 준비했던 실수요자들은, 생각한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2금융권의 문을 두드려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당국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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