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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안관리대의 역할은? 08.29 목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8-29 08:29  | 조회 : 31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귀빈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업체의 대표가 법정 안에서 흉기에 찔렸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법원은 청사 입구에 보안관리대를 배치해 흉기 등의 반입을 막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해 법원의 허술한 경비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은 법원보안관리대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원보안관리대란 기존의 법원 경위와 보안 방호원, 청원경찰 등을 통합한 조직으로 법원의 질서 유지와 방호 등 보안업무를 담당합니다. 2006년 1월에 창설됐는데요. 법정이나 법원청사 내에서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재판당사자들과 민원인이 증가함에 따라 증인과 그 밖에 일반 국민의 신변에 대한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일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005년 12월에 개정된 국회의 법원조직법을 근거로 만들어졌고요. 창설 당시 법원경비관리대라는 이름이었다가 2014년 1월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법원보안관리대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법원보안관리대는 법정 내 증인, 방청객, 법원직원의 신변보호 등의 임무를 맡고 있고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출입자를 검색 또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주려고 하는 경우 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때는 그 행위자에 대해 신체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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