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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08.28 수 톡톡! 뉴스와 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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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4-08-28 08:03
| 조회 :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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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의 가액 한도가 올랐습니다.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 만의 첫 인상인데요.
이 소식,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살펴봅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음식물, 즉 식사비의 가액 한도가 어제 자로 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음식물 가액 범위에는 식사와 주류 등이 포함됩니다.
기존 시행령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가액을 3만 원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20여 년 전인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만큼,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에 따라 권익위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겁니다.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을 우려하던 유통업계는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일각에서는 “청렴성이 완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