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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회사 연락 안 받아도 된다? 호주 ‘연결되지 않을 권리’ 시행 08.27 화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8-27 07:17  | 조회 : 34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현지시각 26일부터 호주에서는 노동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이제 호주의 노동자들은 퇴근 후 오는 고용주의 업무 이메일과 전화 등 연락을 무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호주의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은 노동자들의 퇴근 후 개인 생활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직원이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의 연락을 확인하거나 답변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처벌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직원은 최대 1만9천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0만 원, 기업은 최대 9만4천 호주 달러, 우리 돈 약 8,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하게 연락을 거절할 경우는 예외로 사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비상상황이나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업무 등이 해당되죠. 이에 대한 판단은 호주 산업 심판관인 공정 노동 위원회(FWC)가 결정합니다.

지난 2월 제정된 이 법은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상대로 우선 발효됐고 종업원 15명 미만 소기업에서는 내년 8월부터 시행됩니다.

인권단체와 노동자 측은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맞출 수 있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지만 고용주 단체, 재계 측은 “생산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며 떨떠름한 반응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법률 제정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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