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7월 25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연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무역업을 하는 부모님과 함께 싱가포르에 거주했던 A양이 한국에 다시 들어온건 사건 발생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생활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해 왔죠. A양은 IQ 150의 멘사 회원일 정도로 아주 똑똑하고 촉망받던 소녀였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A양은 부모님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건 A양의 사체 그 상태였습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잔인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A양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B군. 심지어 B군은 죽은 A양의 시신을 성폭행하기까지도 했다는데요. 그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는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연준 변호사 (이하 김연준) : 네 안녕하십니까? 김연준입니다. 다시 인사드려서 반갑습니다.
◇ 이원화 : 잔인하고 엽기적인 사건이 정말 끝도 없이 나온다 싶은데 이 사건은 정말 그중에서도 최악인 사건 같습니다.
◆ 김연준 :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이 사건은 2013년에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만 19세였던 B군이 17세였던 A양을 협박해서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또 피해자 A양이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또 소리치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에 피해자의 사체를 오욕하고 그러니까 욕보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을 사용해서 피해자의 사체를 훼손한 뒤에 유기했다는 들어도 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의 사건입니다.
◇ 이원화 : 살해당한 A양과 가해자인 B군이 혹시 어떤 사이였을까요?
◆ 김연준 : 말씀드리면 드릴수록 조금 놀랐는데 별 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해자 B군이 당시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커피숍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다른 친구랑 모텔에서 투숙하면서 지냈거든 다른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A양을 알게 돼서 한 두세 번 만난 정도의 사이였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당일에는 피해자에게 같이 놀자 자기가 묻고 있는 모텔에 놀러 와라 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네요.
◇ 이원화 :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A양을 B군에게 소개시켜줬다는 그 친구요, 그 친구도 함께 있었던 거 아닙니까?
◆ 김연준 : 사건 당일에 피해자 A양이 B군과 함께 묻고 있는 친구가 있는 모텔에 놀러 온 시각은 오후 3시 반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친구도 같이 있었고요. 그 뒤에 가해자 B군은 피해자 A양을 잠시 혼자 두고 그 친구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가 그 친구가 네 시 경에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 따로 움직이게 됐거든요. 그때 혼자서 커터칼을 미리 사두었고요. 그다음에 모텔로 돌아와서 피해자를 커터칼로 협박하는 등 범행에 착수했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B군이 이 친구가 나갈 줄 알고 애초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걸로 봐도 될까요?
◆ 김연준 : 네 범행에 사용했던 도구인 커터칼을 미리 사서 준비를 했던 점이나 또 함께 투숙했던 친구가 나간 이후에 두 사람 가해자 피해자 두 사람만 남았을 때 비로소 범행을 시작한 점을 볼 때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알려지기로는 친구가 중간에 한번 모텔에 다시 들어왔었다. 근데 전혀 눈치채거나 그러지 못했던 건가요?
◆ 김연준 :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잠깐 모텔방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 이때가 저녁 7시 반이 넘은 상황이었는데 몇 분 뒤에 휴대전화를 찾아서 다시 모텔을 나갔고요. 이때 이 친구는 그 피해자의 모습을 잠시나마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수사 과정이나 법원에서 증언을 하면서 말한 내용이 휴대전화를 찾으려 방에 다시 들어왔다가 열려진 화장실 문틈으로 피해자를 잠깐 보았는데 살짝 절박하고 불안한 표정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 이원화 : 어쩌면 막을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 아닌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대목인데요. 어쨌든 앞서 B군이 결국 성폭행에 실패하면서 A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사건이 정말 잔인하고 엽기적인 게 A양이 죽은 다음에 벌어진 일 때문 아니겠습니까?
◆ 김연준 : 제가 이 사건 리서치하면서도 쉽게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사건 항소심 판결문의 내용을 인용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해요.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좀 되게 불편할 수도 있으실 텐데 판결문은 어차피 굉장히 정제된 언어이기 때문에 좀 용기 내서 말씀 드릴게요.
◇ 이원화 :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니깐요.
◆ 김연준 : 판결문에서는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그 사체를 가늠하는 방법으로 오욕하였고, 그 후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피해자의 사체를 잘라 화장실 변기에 버렸으며, 무려 16시간에 걸쳐 집요하게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고 이를 유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인한 후 사체의 일부를 도려내어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리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화장실 변기가 막히자 호텔 관리인에게 속칭 뚫어뻥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시종일관 태연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였고, 범행 도중 피 냄새를 없애기 위해 수시로 환기를 시키고 사체 세정제를 넣은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치밀하게 사체 손괴 등의 범행을 계속하면서 살인 등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
◇ 이원화 :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인간이 마치 인체 해부라도 하고 싶어서 사람을 일부러 죽였나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 김연준 : 그렇죠, 인체 해부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관계인데요. 이런 피고인이 본인 납득할 수가 없는 성향이나 아니면 계획적 범행에 대한 의심은 이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의 내용이나 재판부에 의해 채택된 사실관계도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검찰 제출한 공소장은 피고인이 평소에 잔혹한 영상을 즐겨보고 장기를 적출한 동영상을 접한 후에 이에 심취하여 그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등 인체 해부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그런 성향의 묘사를 이례적으로 포함했고, 또 1심이나 2심 판결문 중에 피고인의 성장 과정 등에 관한 부분에서도 피고인이 이런 인체 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심지어 자기 지인 친구에게 범행 과정을 담은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했다는 사실 또한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 이원화 :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 김연준 : 네 맞습니다. 검찰은 강간 살인죄뿐만 아니라 사체 오욕하고 또 손괴하고 유기했다는 경합된 여러 범죄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유족들 또한 당연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재판부에 반복적으로 사형의 선고를 탄원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범행 당시 성인이 되지 않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걸리는데 재판부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연준 : 당시에 아직은 성인이 되지 않은 나이였거든요. 우선 1심 재판부 판결부터 일단 말씀드릴게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해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할 사정이 충분히 있다고 명시는 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하고 또 압수된 그 범행 도구를 몰수하고 피고인에게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개 고지하고 또 30년간 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이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기간은 20년에서 10년으로 감경됐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나 그 기간은 30년으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 이원화 : 처음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다 인정하는 듯하다가 재판 과정에서 사체 오욕 그러니까 시신을 성폭행한 혐의라든지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면서요 이건 왜 그랬다고 보세요?법적인 어드바이스를 좀 받았을까요?
◆ 김연준 : 이 부분은 사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일련의 사실관계 전부에 대해서 이미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자백을 했다고 해요. 자신만 알고 있는 그런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포함해서 자백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계기가 있었는지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범행을 부인을 했고 또 합의 하에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만 이후에 피해자가 자살하려고 하자 살해하기에 이르렀겠다. 좀 바로 납득하기 어려운 번복된 주장을 했거든요. 법적인 어드바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일련의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법조문이 조금 경합돼서 적용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강간 살인죄는 형법 제301조에 의해 규정된 죄로서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에요.
◇ 이원화 : 사실상 가장 무거운 죄라고 봐야죠.
◆ 김연준 : 낮아도 무기징역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신을 욕보였다는 그 사체 오욕 혐의의 경우 기존의 자백 취지의 진술 내용과 달리 살해하기 전 합의하여 성관계에 이른 다음에 이후에 살해하였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적어도 강간 살인죄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거나 사망한 이후에 사체를 오욕했다는 그런 피의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안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다만 이러한 피고인 B씨의 주장 번복은 믿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재판 과정에서는 이런 자백의 번복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이원화 :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무기징역 선고받아서 현재도 복역 중일 겁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점은 가석방 가능성 이것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연준 :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점이죠. 우리나라 형사법 제도에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 그러니까 절대적 종신형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가석방과는 별개로 사면법에 따른 사면이나 무기징역을 감형하는 것도 가능은 하고요. 형법 제72조를 보면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 그러니까 한잔 말인데 태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행정처분으로서 법무부에서 아마 할 겁니다. 행정처분으로서 가석방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형량이 2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가석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 겁니다. 물론 20년만 지나면 곧바로 가석방이 된다. 20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 약간 이렇게 거칠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석방을 위해서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적격 여부 심사 등을 별도로 거쳐야 되고요. 또 사면법상의 사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가능성이 0%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이 사건 재판부 또한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석방을 통해서 이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장기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함께 선고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1심 재판부의 판결 이유 중의 일부를 조금 인용하자면 피고인의 충동적인 범죄 성향이나 반사회적인 인격으로 인해서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막을 수 없어 또 다른 누군가가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하고 또 현행 법률 체계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이 피고인을 가석방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피고인에게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되 재범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별도의 준수 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예를 들면 절대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대해서 접근하거나 연락할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보호관찰소의 준수사항을 이행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별도의 준수 사항을 부과를 했거든요. 전자장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 30년 동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시점부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기간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 이원화 : 재판부의 고민이 많이 보이는 대목이네요.
◆ 김연준 : 맞습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은 10대 여성을 강간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받은 엽기적인 살인마 사건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