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7월 24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연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해당 재판의 피고인은 DJ로 활동해 온 24살의 안 모 씨였습니다. 그녀는 강남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다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사고 현장에서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녀의 변호인은 국위선양을 운운하고 피해자가 1차선으로 달리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물론 법에 괘씸죄라는 게 없습니다만 글쎄요. 해당 사건 과연 어떤 판결 내려졌을까요? 오늘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연준 변호사 (이하 김연준) : 네 안녕하십니까? 김연준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만취 DJ 어떤 사건이에요?
◆ 김연준 : 올해 2월 3일 새벽 4시 35분쯤 서울 논현동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고도 계속 주행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끝내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운전자가 그 유명한 DJ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 화제가 되었었죠. 나중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만 이 운전자 사고 당시에 그 벤츠 차량의 속도가 시속 100km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저도 사실 그 사고 난 지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요. 시속 100km로 달려서는 안 될 곳 정도가 아니고 달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사실 변호사님도 잘 아실 것 같아요. 100km가 넘는 속도였다고 하니 정말 끔찍합니다.
◆ 김연준 : 이 추돌 사고가 일어난 도로 말씀 주신 것처럼 논현동 시가지고요. 시속 50km의 속도 제한이 있는 구간인데 말이죠. 시속 100km면 그 2배거든요. 말이 안 됩니다. 사고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직업이 배달 기사인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 이원화 : 더 공분을 샀던 게 사고가 난 직후 가해자의 행태였습니다. 자신의 차에 치인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구호조치도 안 하고 자신의 강아지만 끌어안고 있었다 이런 목격담들이 전해졌잖아요. 이게 혹시 진짜였습니까?
◆ 김연준 : 이 사고 직후에 운전자가 사고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다음에 반려견을 끌어안고만 있고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서 결국 주변에 몰려들게 된 다른 시민들이 구호 조치를 했다는 목격담이 전해졌습니다. 나중에 이 가해 운전자는 사고 직후에 그 피해자가 보이지가 않았고 또 자기가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 주변으로 모이고 또 강아지가 너무 짖어서 시끄러우니까 강아지를 안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서 강아지를 안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 이원화 : 사고 당시 기억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 김연준 : 사고 발생 이후에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221%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사실 면허 취소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게 0.1을 넘는 경우가 저희도 사건 음주 사건을 할 때가 있지만, 굉장히 드물어요. 0.1을 넘는 수치는 굉장히 드문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발생하기 한 10분 전쯤 다른 교통사고를 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 김연준 : 정말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이 벤츠 승용차 운전자는 이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다른 장소에서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다른 차량과 추돌한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첫 번째 추돌 당시에 경찰에게 한 말이 아주 가관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뭐라고 했나요?
◆ 김연준 : 저도 좀 믿기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앞서 오토바이 사고는 구분을 해서 두 번째 사고라고 말씀드리고 이 앞선 사고를 첫 번째 사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첫 번째 사고 이후에 차에서 내려서는 아 내가 술 마신 것처럼 보이냐 한 번만 봐달라 약간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는데요.
◇ 이원화 : 이 사고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다치지는 않았습니까?
◆ 김연준 : 네 이 앞선 사고 1차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 차량 운전자 당연히 있었고 또 고통을 호소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벤츠 운전자 DJ가 곧바로 1차 사고 이후에 다시 운전을 해서 주행을 하다가 또 2차 사고까지 일으키게 된 거냐 1차 사고에서도 그러면은 뺑소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가져볼 수 있거든요.
◇ 이원화 : 맞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경찰에서 음주를 인지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대리기사를 불러서 귀가 조치를 시키잖아요. 근데 그런 조치들이 없었던 거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뺑소니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도 재판에서 뺑소니 혐의는 부인한 모양이던데요.
◆ 김연준 :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기 전에, 흔히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친 경우 도주한 경우를 일반적으로는 뺑소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엄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할 시에 운전자가 반드시 해야 될 조치가 있습니다. 즉시 차량을 정차해서 사상자가 있을 시에는 구호 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 사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죄가 돼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그중에서도 상해나 사망 사고 같은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줄여서 인피사고라고도 하죠. 교통사고를 낸 사고 운전자가 이렇게 사고를 내고 그 앞서 말씀드린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도주한 경우에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죄가 됩니다. 도주 운전대가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좁은 의미의 뺑소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연준 : 이렇게 인명사고를 내고 미조치하고 도주한 도주 차량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특정범죄 가중법이 적용돼서 굉장히 매우 무거운 벌을 받아 가해 운전자 측 변호인은 1차 사고와 관련해서요. 피고인이 정차한 후에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한 6분 7분간 이야기를 나누고 또 피해자의 상태를 보았을 때 사고가 난 피고인의 벤츠 차량을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측면도 있고 또 나중에 보니까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을 받았다는 등 사실상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도주 차량죄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 든다 이런 내용으로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2차 사고, 즉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해서 이 재판을 받게 되었잖아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할 경우에는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특정범죄 가중법상의 위험운전 치사죄에 해당돼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는, 마찬가지로 아주 무거운 죄를 받게 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미 1차 사고 또한 2차 사고와 같은 중범죄로 기소되고 또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2건의 사고가 경합범으로 처리돼서 합산되는 형량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좀 너무 지나쳐 보이는 주장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해봅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펼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 이원화 : 아무튼 재판에 넘겨져서 최근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검찰은 15년 구형했습니다만 재판부의 선택은 징역 10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안 모 씨에게 적용된 혐의 봤을 때 10년형 어떻게 보세요? 감정을 떠나서 법의 논 그러니까 양형 기준에 비춰봤을 때 중하게 나온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 김연준 : 그렇죠, 말씀 주셨던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여러 유형별 범죄들에게 설정한 양형 기준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처럼 여겨지는 게 검찰에서 몇 년을 구형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검찰 구형량의 절반 정도에서 선고형이 결정이 되면 대체로 일반적인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통용되는 사고가 있거든요.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황에서 징역 10년인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일반적인 시각에 비췄을 때는 그런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시각에서 본 거랑 분리를 해서 조금 보자면 피고인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변호사의 직업이다 보니까 주된 형량이나 아니면 거기에 더해서 징역형 외에 추가된 부수 처분이 있거든요. 부수 처분과 관련해서는 항소를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 이원화 :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죽었는데 10년이 뭐가 맞냐? 하실 수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당 죄목에서 10년이라는 형량 상당히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피고인이 항소했기 때문에 2심에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관건입니다.
◆ 김연준 :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피고인이 마찬가지로 항소를 했었고요. 제가 확인해 봤을 때 검사 또한 마찬가지로 항소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랑 검사 쌍방이 항소한 경우이거든요. 1심에 비해서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했다는 점이 1심에서는 유리한 양형 사유로 적용이 됐는데 그러한 유리한 양형 사유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중형이 선고된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
◇ 이원화 : 아니 근데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어이없어 했던 부분이요. 변호인의 말이었습니다. 물론 변론 차원에서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봐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변호사님도 보셨을 텐데 어떤 말들이 특히 공분을 샀던 거죠?
◆ 김연준 : 말씀드리기 전에 들으시면서 너무 화내시지 말고요. 크게 4가지 주장이나 발언들을 조금 짚어볼 만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고 운전자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또 해외 등지에서 공연하면서 국위를 선양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두 번째로는 피해 차량인 오토바이의 운전자 1차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엄밀히 따지면 1차로로는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자가 2차로로 주행을 했다고 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또 마찬가지로 피해 차량이 차로를 변경할 시에 방향 지시등 그러니까 깜빡이를 켜줬다면 사고 운전자 또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마지막 네 번째로 또 피고인이 술을 마신 동기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직업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예인으로 업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방송국 관계자들과 다른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 자리에 갔던 것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펼치고 계셨거든요.
◇ 이원화 :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국위 선양이라는 말이 이게 뭐지 좀 황당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또 법은 다른 거니까요. 국위 선양이 형량을 정할 때 감경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까?
◆ 김연준 : 국위 선양을 했다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양형 기준을 봐도 피고인 행위자가 국위선양을 했다라는 것은 별도로 유리한 양형인자로 포섭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형법 일반 조항에서 범죄사실에 대해서 형을 정할 때 범인의 나이나 어떤 성향을 가졌느냐 이런 부분들을 참작하고요. 이것과는 별도로 범죄와 관련해서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별도로 정상 참작 감경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주장을 듣고 받아들여서 형법 일반 규정에 따라서 형을 감경할지는 법원의 재량이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 이원화 :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