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7월 23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연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싶은 뉴스들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건 역시 차라리 거짓말이길 바라는 마음 아마 공감하신다는 청취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36주 그러니까 임신 9개월 차의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았다며 그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돼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본격 수사에 나섰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엄정 수사 방침을 밝히기도 했죠. 과연 해당 영상은 조작이 아닌 진짜였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해당 영상 속 여성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조작이라면 그것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그리고 로엘 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연준 변호사 (이하 김연준) : 네 안녕하십니까? 김연준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혹시 이 브이로그 영상 보셨습니까?
◆ 김연준 : 전부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고요. 관련 뉴스에 영상만 봤어요.
◇ 이원화 : 맞아요. 저도 인용된 영상만 봤어요.
◆ 김연준 : 근데 지금은 또 영상이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 이원화 : 물론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의별 영상이 다 올라옵니다만 이런 것까지 브이로그로 올라온다는 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 김연준 : 네 그렇습니다. 많이들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난 6월 말, 얼마 안 됐어요. 한 유튜브 채널에 본인을 25세 여성이라고 밝힌 이제 이용자가 36주 낙태 브이로그라 불리는 일련의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본인이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온 모습이나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태동이나 심박을 확인하는 모습부터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모습이나 또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한 후에 그 회복 과정까지를 또 그리고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어떻게 뒤늦게야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런 설명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 이원화 : 제가 직접 임신을 한 건 아니지만 저희 아내가 임신한 걸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임신 9개월인데 임신인 줄 몰랐다. 이게 진짜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아무튼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임신 중절 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을 여러 곳 찾았는데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 쉽지 않았던 모양이죠.
◆ 김연준 : 앞서 말씀드린 그 브이로그 영상 중에 내용 일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문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수가 36주면 진짜 임박한 때거든요. 초음파로 그제서야 태아 상태를 처음 확인하고 그럼 이제 심장 박동 보인단 말이에요. 초음파 그래서 관련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면서 심장 소리 들리지 않느냐, 이 아이는 낳아야 된다, 이런 설명을 듣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 이원화 : 낙태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병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 김연준 :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낙태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이 너무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신생아를 살리기 위한 의학적 처치나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만 전문 병원이 아니어서 산모의 몸 바깥으로 나온 신생아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의학적 처치를 할 설비가 없고요. 그런 것을 전제를 하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요. 또 실제 그 태아의 주수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병원들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흔히 말하는 그 사무장 병원, 그러니까 의사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의료기관의 형식으로 운영되기도 하는데 이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존재하거든요.
◇ 이원화 : 아무튼 이 영상, 논란이 아직까지도 되고 있고요. 복지부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수사까지 진행하게 된 겁니까?
◆ 김연준 : 네 맞습니다. 얼마 안 된 소식인데요, 보건복지부는 마찬가지로 검토를 거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브이로그 영상이 여러 논란을 격렬하게 불러왔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불거진 지점은 임신 36주에 태아는 사실상 산모의 모체와 분리된 이후에도 태아의 독자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냥 언제 태어나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낙태 수술을 받은 것이라면 이건 사실상 살인이 아니냐 이런 의문에 기초한 것이거든요. 보건복지부는 7월 12일 서울경찰청에 영상 업로드한 여성과 또 수술을 담당한 의사에 대한 살인 혐의를 수사해 달라 이런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서울시의사회도 7월 16일자로 같은 사안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전해집니다.
◇ 이원화 : 저도 그렇고 아마 청취자분들도 살인죄 적용 가능한지 이 대목이 사실 가장 궁금한 대목이거든요. 변호사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김연준 : 살인죄로 처벌을 실제로 받은 판결례가 존재하고요. 형법상 낙태죄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자기낙태죄나 또 의사의 조력을 받은 의사 낙태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입니다. 근데 그 이후 시점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 등이 적용돼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안의 경우에도 만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진상 규명이 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살인죄가 성립할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자궁 안에서 죽은 채 적출됐는가 아니면 자궁 밖으로 퇴원한 후 사망했는가 이것도 참 중요한 대목 아닐까?
◆ 김연준 : 네 사실 그렇죠. 사실 가장 제일 중요한 기준을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거거든요. 형법상에 규정된 낙태죄에서 규정된 낙태 행위는 현재 이전까지 이어져 온 판결례 등을 통해서 보면 태아가 사망했거나 아니면 생존했거나를 따지지 않아요. 낙태 개념의 정의는 자연적인 분만의 시기가 다가오기 이전에 예컨대 진통이 오기 이전이거든요. 그 이전에 태아를 산모의 모체에서 분리시키는 행위까지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태죄는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은 자연적인 분만 시기 또 진통이 오기 이전에 분리시키기만 하면 그 단계에서는 낙태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태아가 이제 생존했느냐 바로 사망했느냐 이 부분은 판단 영역이 아닙니다. 태아가 사망한 채로 분리됐느냐 또는 분리가 된 후에 바로 사망했느냐 잠시라도 모체 밖에서 독립적으로 생명 활동을 했느냐 분리 행위 이후의 법적인 평가가 너무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의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거기도 하고요.
◇ 이원화 : 태아이냐 아니면 태아인 상태를 지나서 이미 인간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됐느냐?
◆ 김연준 : 독립해서 생존 할 수 있느냐.
◇ 이원화 :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 집도한 의사도 살인죄 적용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리고 수술을 혼자 하지는 않았을 거고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들 모두 처벌 가능합니까?
◆ 김연준 : 보건복지부가 들었던 과거 판례의 경우에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뿐만 아니라 행정실장에 대해서도 살인죄에 공모했다고 봐서 공범으로 처벌이 됐거든요.
◇ 이원화 : 사실상 브로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연준 : 네. 그렇죠 그리고 수술도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 일이어서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마취과 전문의도 관여하게 되고요.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마무리된 이후에 만약에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전제를 하면 사체 손괴나 이를 방조한 죄 등이 추가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료기록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 이원화 : 그런데 방송 들으면서 낙태죄라는 게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 김연준 : 일반적인 인식은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거든요.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 자신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에 자기낙태죄 그리고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서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에 그 의사 낙태죄가 각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다만 2020년 말일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만 적용한다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원화 : 사실 이 헌법 불합치라는 게 좀 특이한 상황이기는 하죠. 합치되지 않는다. 다만 입합 시간을 두고 공백을 좀 해소를 해라 이런 주문을 넣는 건데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자체도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현재는 어쨌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김연준 : 단순 위헌 결정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위헌이면 근데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은 헌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유지할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다만 입법자에게 이런 위헌성이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한을 줄 테니 입법자가 조금 더 이 부분을 보완한 법 개정 입법을 해야 한다 약간 이런 결정이거든요.
◇ 이원화 :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헌법재판소에서 대체 입법내라고 이야기한 게 벌써 5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2020년 말까지라고 기한도 정해졌다면서요. 그런데 왜 아직도 변한 게 없는 겁니까? 기한 넘겨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 김연준 : 헌법 불합치 결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도적으로 옹호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도 어떻게 보면 입법자의 권한을 덮어쓰는 것 아니냐 입법권에 대한 오히려 지나친 간섭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견해도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입법자에 작위 의무, 그러니까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하라. 만약에 이런 의무를 입법자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가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이후에 법의 제정이나 개정은 결국 입법자에게로 또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무법 상태이라고 표현을 주셨는데 사실 형법상 낙태죄가 2019년 이전에 존재했을 때도 그 인공임신중절 행위가 어떤 예외도 없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모자보건법이라는 특별법에 규정된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 인공임신중절 행위는 형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법 제도가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그 모자보건법상 내용에 따르더라도 형법의 적용이 예외적으로 배제되는 인공임신 중절 수술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독자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유전학적인 이유나 임신의 지속이 산모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등의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한정해서 본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일종의 법적 공백 상태에 있는 영역은 모자보건법상의 그런 예외 사유와는 무관하고 무엇보다도 태아가 산모로부터 나와서 독자적으로 생명 유지를 할 수 있고 또 분리된 이후에도 생명 유지가 될 때 이 시점에서 행해지는 인공 임신 중절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적 공백이 있는 상태인 것이죠.
◇ 이원화 : 태아와 산모의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짚어볼 부분이 있죠. 만약에 이 영상이 조작이라면 그러니까 가짜로 꾸며낸 거짓 영상일 경우에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조작이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근거들은 혹시 어떤 걸까요?
◆ 김연준 : 저도 개인적인 심장으로는 이게 조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죠. 얼른 믿기 어려우니까요. 일단 조작설 또한 이 영상 자체가 조작이다라는 설 또한, 이 영상이 올라왔을 때부터 대중의 화제된 입장 중에 하나인데요. 임신 36주에 이런 만삭 상태에 이를 때까지 임신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있느냐 이게 가장 큰 의문입니다. 그리고 조작 의혹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로서는 영상의 내용에 있는 그 시간대 같은 세부적인 부분에 있는 오류이거든요. 예를 들면 영상 속에 나왔던 그 초음파 검사 사진에서의 날짜나 아니면 영상에서 중절 수술을 했다고 언급한 날짜와의 시간적 간격이나 또 실제 영상이 업로드된 날짜 약간 이런 것들이 서로 아귀가 맞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 이원화 : 만약에 조작이면 이것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 김연준 : 실제 사실과 달리 조작된 영상을 채널에 업로드하는 것 자체로는 수사 및 처벌의 근거를 얼른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브이로그를 촬영해서 업로드한 주체 이 사람이 누군지 그 신원을 특정할 수 있을지가 또 험난한 부분이고요. 만일 근데 이 영상이 임신 중절 현황에 대한 어두운 이면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또 조작이나 허위가 개입된 것이라면 그리고 조작 영상이라고 전제했을 때 이런 영상을 올린 동기가 단순히 영상 조회수나 노출 등을 통한 일종의 경제적인 동기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관심의 창구를 찾을 테고 이건 한편으로는 본인의 꼬리가 길어지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 이원화 : 이 영상을 올린 사람과 그 영상에 등장하는 그 여성이 동일 인물이 아닌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연준 : 네 그렇죠.
◇ 이원화 :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싫어하는 누군가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을 해서 그 사람의 신원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 상태의 영상이었다고 한다면 다른 모욕이라든지 범죄를 또 검토를 해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연준 : 네, 그렇습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