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지난 19일 시행된 '보호출산'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난해 출생 미신고 아동 수천 명의 존재를 확인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지 1년여 만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도입됐습니다.
출생통보제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은 병원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연월 일시, 생모의 성명 등의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하고 이는 다시 각 지자체로 통보됩니다.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영유아'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출산을 드러내기 꺼리는 위기 임산부들이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은 뒤 유기할 수 있어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하는데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입된 정책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들이 가명으로 산전검진부터 출산까지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두 제도의 시행으로 출생 신고도 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 아동' 대부분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제도가 양육 포기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가 장애아동이나 미숙아를 합법적으로 유기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될 것이란 우려죠.
또 보호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친부모가 누군지 영원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제도의 맹점으로 꼽힙니다. 아동의 '부모 알 권리'를 박탈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