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우영입니다.
동성 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이와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8일 대법원은 사실상 혼인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이성 배우자처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첫 판례인데요.
이 사건은 소 모씨가 동성 연인 김 모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김씨의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건강보험법이 시행될 때부터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해 왔지만, 같은 해 10월 ‘업무 착오였다’며 소씨의 자격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내라고 처분했는데요. 소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소 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성 부부와 동성 부부가 차이가 없고, 성 부부에 대해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판단하며 건강보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AFP 통신등 외신들은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기독교계를 비롯한 동성애 반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이기에 아직 한국 사회에서 동성 연인을 향한 완전한 법적·사회적 권리 보장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