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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상임위 결석한 장·차관에 동행명령장 발부? 06.20 목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6-20 07:17  | 조회 : 34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귀빈입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당 단독의 상임위원회에 잇따라 불출석한 정부 인사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동행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회의 동행명령제도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그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정감사가 부활했던 1988년 제13대 국회에서 시작됐는데요. 당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회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법으로 강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행명령장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때만 상임위나 특위 위원장이 발부할 수 있는데요.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과 주거, 동행명령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 연월일, 효력기간, 거부 시 처벌 이유 등을 명시해야 하고요.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이 직접 집행을 하게 됩니다.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동행명령장은 증인이 직접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인이 도망가거나 잠적을 한다면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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