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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예고한 의사들, 정부의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령을 어기면? 06.11 화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6-11 06:35  | 조회 : 39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귀빈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개원의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의협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진료명령은 집단휴진 예정일에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행정 명령입니다.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각 시도가 관할 의료기관에 명령을 내리면 의료기관은 오는 18일 진료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휴진하려면 13일까지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담당 보건소에 휴진 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명령이 휴진 신고 명령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개원의들이 휴진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동맹 휴업, 파업 등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인데요.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 의료법은 금고형 이상의 실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까지 박탈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요.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의사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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