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귀빈입니다.
야권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특히 민주유공자법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민주유공자법, 즉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들이 제21대 국회에 발의한 것으로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부상자의 유족과 가족을 예우한다는 법입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 유공자의 자녀에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기존 법령이 따로 있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은 제외됐습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 유공자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뿐 아니라 유신 반대 투쟁, 6월 항쟁에 나선 사람들, 또한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 해직, 퇴학 처분을 받은 사람까지 포함하고요. 이 법에 따라 이들과 그 가족들, 자녀들에게 교육, 취업, 의료, 주택, 농토, 생활 안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운동권 셀프 특혜, 모호한 기준으로 인한 민주화 운동 왜곡 등 논란이 됐는데요. 야권은 지원 내용 중 특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삭제했다며 사각지대의 유공자도 예우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요. 국가보훈부와 여당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든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이라며 유공자 대상이 비공개라서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 가짜 유공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