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병원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환자들은 앞으로 본인 부담률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이 소식,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본인부담률이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을 뜻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90%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당국의 외래 이용 현황 통계를 보면, 2021년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550명이나 됐습니다. 이들의 1인당 연간 급여비는 같은 기간 전체 가입자의 1인당 연간 급여비보다 약 6.6배가량 많습니다.
과도한 의료 이용은 줄고, 합리적 이용이 가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