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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호중,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량 밝힌다! 05.21 화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5-21 07:14  | 조회 : 30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음주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선 '위드마크 공식'이 뭔지 알아봅니다.



경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김호중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밝혀낼 방침인데요.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기법입니다.

앞서 김 씨는 사고 후,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통상 음주 후 8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국과수도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럴 경우, 사후 측정 방법으로 활용되는 게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술이 깬 운전자 등을 상대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거죠.

지난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단속 기준을 초과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유죄로 판결한 사례도 있다"며 김 씨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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