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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은 의료행위? 국민참여재판으로 05.16 목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5-16 06:10  | 조회 : 40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귀빈입니다. 
최근 '눈썹문신 시술'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려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합니다. 즉 배심원 제판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됐는데요.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할 수 있고, 유전무죄, 전관예우와 같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는데요. 각 지방법원으로부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유죄인지 무죄인지 만장일치로 평결해야 하는데,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을 경우 판사의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또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재판부와 함께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해서도 토의를 하고요. 이후 표결을 통해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하는 힘은 없습니다. 다만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그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도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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