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60여년 간 쓰여 온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문화재'라는 용어는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문화재청도 '국가 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합니다.
이제는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유산'이,
국가민속문화재는 '국가민속문화-유산', 등록문화재는 '등록문화유산'이 되겠죠?
용어 뿐 아니라 분류 체계도 바뀌는데요.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를 만들고
그 아래에 문화, 자연, 무형유산으로 나눠/ 각 유산의 특성에 맞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화재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미래의 잠재적 가치를 가친 비지정 유산들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용어와 체계가 바뀌는 건 1962년 이후 약 62년 만인데요,
그간 ‘문화재’라는 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오랜 기간 전통을 이어온 장인이나 자연물을 지칭할 때 적합하지 않은 데다,
국제사회와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죠.
문화재청은 앞으로 "K-헤리티지, K-컬처로 국가유산의 가치를 더해 진화해
미래세대와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국가유산이 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국가유산 기본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