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5월 7일 (월요일)
■ 대담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 방금 전해드렸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올 9월로 만료되는 자신의 임기 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와 더불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하는데 오늘 사건의 피플 시간에 이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이현웅 : 먼저 김건희 여사 검찰이 명품 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 전해지고 있는데 사건 내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 손정혜 : 네 사건의 내용은 2022년 9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의 만남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디올 가방이라고 한 시가 300만 원 정도 상당의 선물이 오고 가는 내용들이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2023년 11월에 영상이 공개된 사안인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서울의 소리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청탁금지법과 뇌물죄를 위반했다 이렇게 고발된 사건입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수사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쟁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검찰이 특수부 검사 3명도 투입했다고요?
◆ 손정혜 :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주된 쟁점은 청탁금지법 상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그리고 나아가서는 뇌물죄로 볼 만한 대가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 있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이 되는 선물이나 금품을 받게 되는 경우 이제 공직자를 처벌하는 내용인데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배우자는 처벌하지 않아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받을 때에는 이 받는 공직자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이제 청탁금지법에 있는 부분이고요. 이 행위를 해서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가 쟁점이고 나와 관련해서는 인사 관련한 것이나 이런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이현웅 : 빠른 시일 안에 고발인 소환 조사도 한다고 하는데 또 추가 고발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 손정혜 : 일단은 시민단체 서울의 소리가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 수순은 참고인 조사로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실제로 조사할지 여부 이게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많은 법조인들이 실제로 청탁금지법이나 뇌물죄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이걸 받았다고 하더라도 참고인 신분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이 이것을 소속 기관장이나 어느 기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위법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우리 법상 형사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직 기간에는 기소되거나 체포되지 않는다는 특권인데요.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도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칠 뿐 누군가를 처벌하기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워서 오히려 이제 다른 쪽 그러니까 야당이나 시민단체 측에서는 도이치 모터스나 다른 안을 추가로 고발 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어쨌든 이번 사건을 보면 약간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고요. 제가 아는 얄팍한 지식에서는 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 케이스로 봐야 되겠습니까?
◆ 손정혜 : 위법 수집 증거 원칙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서 처벌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형사 대원칙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 사안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함정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인 사인들, 최재영 목사라든가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업체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조작이든 준비든 계획이든 해서 이런 녹음 파일, 영상 파일을 수집한 것인데 우리 법원은 수사기관이 몰래 녹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지만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비교 형량, 인권 침해가 얼마나 됐는가를 비교 형량에서 증거로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 실체진실 발견의 중요한 자료면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사생활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거나 공익적인 목적보다 사익이 더 우선시해야 된다고 한다면 증거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일단은 증거로는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 손정혜 : 일반적으로 함정수사 함정 취재로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돈을 받을 목적이 없었고 그런 범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걸 유도해서 함정에 빠뜨려서 이걸 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원래 어떤 범위를 가지고 이것을 반려하지 않은 목적이 무엇이냐의 경위를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는 서면조사를 하다가 불기소할 거다 라는 입장을 밝혔던데 이거는 정치적인 발언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법리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 손정혜 :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법리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법조인 정치적인 부분을 제거하더라도 불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봐주기 했느냐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평가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기소에 맞춰서 수사를 한다기보다는 법리상 불기소 가능성은 많지만 실체 진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목적도 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검찰로서는 서면조사는 고민이 될 겁니다. 이 정도 사안을 대통령 영부인을 소환 조사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서 경위를 밝히는 게 맞는가, 이 수사 방법은 굉장히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검찰로서도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 이현웅 : 소환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손정혜 : 참고인 조사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소환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적인 여론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 서면조사만 했다는 점이 국민들이 좀 더 강한 수사를 원한다 이런 목소리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서면조사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이렇게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특검도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게 특검이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손정혜 : 일단은 특검이 진행이 되면 그동안 검찰이 수사한 자료를 특검에게 넘기는 형식으로 이제 보통은 절차가 진행돼서요. 특검법이 언제 실제로 특검이 꾸려져서 수사를 하느냐, 만약에 수사가 다 종결돼서 수사 처분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사실 특검이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재발이 돼서 통과돼서 실제 특검이 꾸려지는 시점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검찰이 재빨리 수사하고 특수부 검사 3명이 신속하게 결론을 낸다고 한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목소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야당에서는 이 사안과 도이치모터스나 양평고속도로 사건을 같이 특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라면 묶여서 같이 특검이 진행될 여지도 있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4일에 공식 일정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면서 관련 재판에 대해서도 관심을 다시 모으고 있는데 현재 수사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 손정혜 : 사안은 공직선거법에서는 배우자가 기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 관계자들한테 기부행위를 했던 부분, 그리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 중이거나 공직선거법은 기소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공판이 진행됐고 지난 2일 재판에서는 이 제보자 조 씨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있었습니다. 그 해당 쟁점에 대해서 치열하게 아직도 이 법인카드 사적 이용 사실이 있는지 이것을 김혜경 씨가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알고 있는지 여러 가지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말씀하신 2일 재판에서요. 녹음 목적을 놓고 법적 공방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손정혜 : 조명용 씨가 이걸 녹음해서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부분이 있는데 피고인 측에서는 조 씨가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몰래 이제 이렇게 녹음한 행위는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거나 어떤 공격의 목적이 있었는 것 아니냐라고 보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특정 선거 캠프에 활동을 했는지 비례대표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증인 측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당하다. 녹음을 한 목적은 갑 질 방지용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 이현웅 : 앞으로 있을 재판의 쟁점은 뭐가 될지 끝으로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정혜 : 일단은 김혜경 씨 수행 비서였던 배 모 씨가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즉 일정 부분은 법리나 규정에 위반돼서 경기도청 카드가 사용된 것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인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루어지는 기소된 재판에서 알고 있었는지 또는 이것을 지시했는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이게 유무죄를 다루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관련자들 그리고 참고인 진술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선서를 하고 지금 증인대에 올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 말씀하신 배 모 씨 같은 경우는 상고를 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이 된 상황인데 이런 게 또 재판에 영향을 줍니까?
◆ 손정혜 : 일단 김혜경 씨 사건에서는 이 배 씨가 이런 카드 결제를 했다는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공소장이나 범죄사실로 공모 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모 여부가 있는지는 지금 이 사건에서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앞으로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또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에 따른 내용이 있다면 우리 또 손정혜 변호사에게 여쭙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