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최영비 변호사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한낮의 무더위와 저녁 무렵의 선선함이 교차하는 이 계절, 사람 사이의 문제도 계절처럼 자연스럽게 흐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시다면 잠시 이곳에서 쉬어 가셔도 좋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영비 변호사(이하 최영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최영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난한 학창시절을 보낸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그곳에서 카페 사장인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열두 살이 많았는데요, 너무나도 자상했습니다. 늘 혼자였던 저는 그에게 기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5살의 나이에 결혼을 했죠.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남편은 카페 사장님이 아닌 사장님의 친구로, 카페 일을 봐주고 있었고요, 사기 혐의로 경찰의 수사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임신한 상태였고, 남편이 잘 해결할 거라고 해서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이미 사기죄의 전과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한테 말도 없이 결혼한 거였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법정구속이 됐고요, 저는 혼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금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겨우 아기를 키우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쓰러져서 병원에도 입원했고, 한 달 사이, 몸무게가 8kg이나 빠졌습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감형되어 1년 6개월 뒤에 출소했습니다. 저는 출소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남편은 잘못했다고 빌면서 이혼만은 할 수 없다고 버티는 중입니다. 게다가 양육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법원에 면접교섭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싶습니다. 양육비는 안 받아도 됩니다. 아이가 범죄자인 아빠를 못 만나게 하고 싶습니다. 사연자분이 험난한 시간을 보내오셨는데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어하십니다. 남편이 교도소에 간 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될까요?
◆ 최영비: 사연자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중 악의의 유기가 있었는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악의의 유기라는 것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하는데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안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사연자의 경우 남편이 어떠한 생계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감옥을 가버렸다고 하셨는데, 만약 아무 이유도 없이 가출을 해버리고 장기간 가족을 돌보지 않은 경우라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남편이 결혼 전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해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면 결혼 후 악의로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포기하였다거나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그런데 사연자분의 남편이 전과자인 사실을 숨긴 채 결혼했고 교도소 생활을 하느라 사연자분이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런 점을 강조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최영비: 그렇습니다. 남편이 전과자인 사실도 숨기고 결혼했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투옥되서 임신중인 사연자가 혼자 아이를 낳고, 부부간의 신뢰관계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면,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보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양육비를 안 받아도 된다... 남편이 아이를 면접교섭하는 것을 막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가능할까요?
◆ 최영비: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양육비를 안준다고 해서 면접교섭을 안해줘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면접교섭을 안해준다고 양육비를 안줘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법원에서도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대가관계로 상호협상의 대상처럼 되는 것은 상당히 경계하는 편인데요. 양육비청구와 면접교섭청구는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미성년자녀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부모가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만약 면접교섭을 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와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법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 조인섭: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최영비: 예를 들어서 비양육자가 자녀를 심하게 학대한 적이 있거나, 정신적 결함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이 위험의 소지가 있는 경우 등에는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연자의 경우, 비록 남편이 사기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아이의 아빠이고 부모자식관계는 천륜으로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는 없고, 양육비를 포기하는 대신 면접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요청도 법원에서는 잘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그렇다면 무조건 면접교섭을 해줘야 하는지?
◆ 최영비: 남편이 감옥에 가서 자녀의 출생조차 보지 못하였다면, 남편도 출소 후 자녀를 처음 보는 것이고, 면접교섭 자체가 현실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말로는 면접교섭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잘 보러오지도 않는 경우도 많고, 막상 면접교섭 약속을 정했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특히 사연자의 남편이 양육비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면접교섭도 말로만 해달라고 하고 제대로 보러오기나 할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기다려보시고, 남편이 양육비도 안주면서 면접교섭도 말로만 한다고 하지 실제로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법원에 어필하면서 면접교섭의 시간이나 횟수를 좀 줄여달라고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인섭: 실제로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배제하거나 제한한 사례가 있을까요?
◆ 최영비: 아이가 어릴 때 부모가 이혼을 해서 자녀가 오랜 기간 친아빠와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엄마가 재혼을 했고 새아빠가 생겨 새아빠 성으로 성본 변경까지 한 이후, 초등학생 자녀에 대해 친아빠가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정서적 혼란을 겪을 것이 너무 명백해서 면접교섭을 배제해달라고 했었고, 친아빠도 아이를 위해 면접교섭을 포기하는 것으로 법원에 의견을 제출해서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본 예가 있었습니다.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결정은 잘 나오지 않는데 자녀의 복리와 친부의 의사를 존중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법원에서 자녀의 나이에 따라 면접 교섭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으로 결정해 준 예도 있었는데, 이혼을 할 때 아이가 너무 어려서 숙박면접을 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보고 좀 큰 다음에 숙박면접을 하는 것으로 정해준 사례였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과 결혼하고 임신 중에, 남편이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고, 남편이 법정 구속이 되면서 사연자분은 혼자 출산을 하셨습니다. 1년 6개월 뒤에 남편은 출소했고요, 사연자님은 이혼을 원하시는 상태인데요. 남편이 결혼 전에 저지른 범죄 행위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엔 어렵지만, 전과자인 사실을 숨긴 데다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재판상 이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남편과 아이를 면접교섭하는 것을 막고 싶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시고, 면접교섭 약속을 어기면 법원에 면접교섭 시간이나 횟수를 좀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영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