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발달장애 아이를 무시하고 폭언을 일삼는 남편, 이혼 가능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9-11 11:25  | 조회 : 773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39월 11(월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최영비 변호사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한낮의 무더위와 저녁 무렵의 선선함이 교차하는 이 계절, 사람 사이의 문제도 계절처럼 자연스럽게 흐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시다면 잠시 이곳에서 쉬어가셔도 좋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비 변호사(이하 최영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최영비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회사 입사 동기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난임병원을 오래 다니며 노력했는데, 더는 안 될 것 같아 포기할 즈음에 기적처럼 소중한 아이가 생겼죠. 그렇게 어렵게 가진 아이였지만 4살 무렵, 발달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유명하다는 발달장애클리닉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사실, 평소 자존심이 셌던 남편은 아이의 상태를 보면서 힘들어했습니다. 남편의 질문에 아이가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잘못하면 남편은 머리를 때리면서 똑바로 대답하라고 화를 냈고, 심지어 욕도 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말리면 아이에게 발달장애가 생긴 게, 저 때문이라면서 원망하더군요. 그러던 중 3년 전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시작했는데요사업이 대박이 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이 많아졌으니 아이에게 더 투자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돈도 못 버는 게 왜 내 돈을 네 마음대로 쓰려고 하냐면서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이가 작은 실수만 해도 윽박질렀습니다. 남편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었지만, 저는 더 많이 불행해졌습니다. 아빠만 보면 벌벌 떨고 주눅이 들어 있는 아이를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없이 아이와 잘 살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소득과 사업체 매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육비나 재산분할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사연자분은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연자분이 양육권을 갖게 될 것 같은데요.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최영비: 이혼을 할 때 양육비는 협의로 정하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하여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양육자와 양육비는 무조건 결정을 해야하구요,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함께 하게 됩니다. 부부사이 양육비의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서 양육비를 정해줄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부부의 소득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표를 보면 부부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른 양육비를 구간별로 나눠놓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도 부부의 합산소득, 자녀의 나이에 맞게 양육비가 대략 얼마로 정해질지 알 수 있습니다.

조인섭: 양육비는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전부 부담하는 건가요?

최영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의 합산소득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에 비례해서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이 매월 같다면 1:1로 양육비를 나눠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인섭: 그렇다면, 양육비를 산정할 때, 소득 외에 고려하는 요소가 있는지?

최영비: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혼 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자녀의 수, 거주지역이 어디인지, 자녀에게 고액의 치료비나 특별한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지등을 고려해서 가산하거나 감산하기도 하는데요, 예컨대 자녀가 1명인 경우는 가산요소, 2명 이상이면 감산요소, 도시이면 가산요소, 농어촌이면 감산요소로 봅니다. 사연자의 경우 자녀가 1명이고 발달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가 매월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라서 양육비를 좀 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남편의 소득과 사업체 매출을 잘 몰라서 재산분할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셨는데, 배우자의 소득을 잘 모를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영비: 상대방에게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요청해보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그 서류들을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확보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연자의 경우 상대방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소득금액증명원이 다소 신뢰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재산분할을 위해 사업체 감정을 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체의 영업이익도 함께 감정 받으셔서 상대방의 소득을 파악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조인섭: 개인사업체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삼을 수 있는지?

최영비: 개인사업체도 사업자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액을 평가하기가 어려워 감정을 받아야 정확한 사업체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감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빚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기 전 여러모로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연자님의 아이는 4살이 됐을 무렵,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아이를 때리거나 혹독하게 대했습니다. 결국 사연자님은 보다 못해 이혼을 결심한 상황입니다. 사연자님은 이혼시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질문하셨는데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찾아보면 부부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른 양육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드렸고요, 양육비를 산정할 때 소득 외에 고려하는 요소로는 자녀의 수, 거주지역, 치료비 등등으로 가산하거나 감산하기도 하고요, 사연자님의 경우 발달장애 치료비가 발생하므로 양육비를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을 알지 못할 경우, 배우자에게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급여명세서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개인사업체를 운영해 소득금액증명원이 정확하지 않다면, 해당 사업체의 영업이익을 감정받는 방법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체가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물어보셨는데요.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지만, 감정을 받아야 하고요, 감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빚이 더 많다면 재산분할할 때 불리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한다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최영비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시죠.

최영비: ,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마세요!

조인섭: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영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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