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화영연화 현실판? 아내의 불륜 사실을 전해준 상간남의 아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9-13 10:18  | 조회 : 944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한낮의 무더위와 저녁 무렵의 선선함이 교차하는 이 계절, 사람 사이의 문제도 계절처럼 자연스럽게 흐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시다면 잠시 이곳에서 쉬어 가셔도 좋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명인 변호사(이하 이명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40대 남성이고요, 결혼 10년차에 어린 딸이 하나 있습니다. 20대 시절 왕가위 감독의 화양연화를 몇 번이나 보았는데, 영화에서 벌어진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여성이었고, 제 아내의 일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제 아내의 불륜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여성은 제 아내와 바람난 상간남의 아내였습니다. 화양연화는 아름다운 영화였지만, 막상 제 일이 되니까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려웠습니다. 우선 10년이나 결혼 생활을 함께 한 아내에 대한 배신감으로 괴로웠습니다. 저는 아내의 불륜을 확인하자마자 최대한 빠른 정리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정 신청에서 위자료를 받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은 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2살 된 딸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저는 이혼 신고를 했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아내가 받게 될 연금에 대해 분할청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펄쩍 뛰더라고요.제가 일체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냐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연금분할에 관한 얘기는 따로 안 했으니, 연금분할청구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그리고 저는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나요?

◆ 이명인: 과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음. 그러나 관계 법령(공무원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2016. 1. 1. 부터 공무원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됨. 연금 분할을 신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바로 연금을 분할할 수 있는 식으로 재산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혼인기간에 부부로서의 기여를 인정해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 조인섭: 공무원 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이 따로 있나요? 또 공무원 연금 분할액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이명인: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따르면  1)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에 별거나 가출 등의 사유로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2)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때, 3)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 수급권자일 때, 4) 분할연금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65세가 되었을 때. 연금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45조 제2항에 따르면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물론 연금 분할액 비율은 당사자들간 별도로 합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음. 즉,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액균등분할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재판으로 별도 분할비율을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아내와 일체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연금을 분할청구 할 수 있나요?

◆ 이명인: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상 청구하지 않는다고 정함. 우리 판례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규정된 분할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음. ‘연금분할에 관해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연금분할 비율’등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 위와 같은 판례는 공무원연금에도 유추적용 됩니다. 사례의 경우도 의뢰인과 상대방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만 정했고, 연금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 연금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혼인기간에 비례해 연금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을 알고 이혼 조정 신청으로 이혼을 하셨고요, 이혼 조정 중 ‘향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에 대해 분할청구를 하자 아내가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공무원 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는데요. 과거에는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지만, 2016년부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 알려드렸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으려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분할연금은 65세가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은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균등분할이 원칙입니다. 사연자분처럼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경우 분할연금 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요. 사연자분과 아내분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만 정했고, 연금분할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연금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혼인기간에 비례해 연금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알려드렸습니다. 자...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이명인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시죠.

◆ 이명인: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마세요!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6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 기차표에 웃돈을 얹어 파는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배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고 기차표를 구하는 일부 승객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열차 승차권에 웃돈을 붙여 파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12일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 열차 승차권 불법거래 신고 채널인 ‘암표제보 게시판’을 신설하고, 강도 높은 암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매진된 기차표를 구입해준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사전 예매 기간 예약한 표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거나, 수고비를 받고 취소표를 구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5,000원에서 2만원에 달하는 차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암표 판매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견한 경위 앞서 말씀드린 코레일 홈페이지의 ‘암표 제보’ 게시판에 접속해 의심되는 거래 사이트 정보와 판매자 아이디(ID), 판매 가격 등을 적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코레일은 불법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경찰청 등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가 가능하도록 유효한 정보를 제보하는 사람에게는 열차 승차권 할인 쿠폰 등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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