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전세사기특별법? 피해 구제 아닌 피해 지연 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5-26 17:44  | 조회 : 2402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방송일 : 2023526(금요일)

대담 :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전세사기특별법? 피해 구제 아닌 피해 지연 법!“

 

-피의자는 68, 4명만 구속...나머지는 재판 중

-경매 시 피해자들한테 절대적 가격 보호 필요

-특별법, 구제안 아냐...피해 지연 방법일뿐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올해 들어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만 1조 원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세사기 사회적 재난에서 다같이 시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생생경제에서는 앞으로 5주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전세사기 연속 진단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전세 사기에서 시급한 해결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책을 함께 논의해 보죠. 먼저 피해자 측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이하 안상미)> , 안녕하세요.

 

박귀빈>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석 달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총 네 분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안상미> 제가 오늘 발인 현장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희생자분이 오늘 발인을 하셨는데, 그분 또한 성향이 내성적이시고 안으로 삭히시는 성향이시더라고요. 주위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전세 사기를 알고 나서 사람이 망가지는 모습이 확연히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좌절을 하는 와중에 지금 만들어진 특별법이 전혀 희망이 되지 못했다는 것의 반증인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프고요. 또 그분이 저랑 비슷한 연배시더라고요. 1인 가구시고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박귀빈> 그러시군요.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것 같고 사실 위원장으로서 지금 많은 일을 맡아서 역할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모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범은 속칭 건축왕으로 불린 남모 씨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남 씨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시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일을 먼저 여쭤볼게요. 전세 계약을 언제 하셨던 거예요?

 

안상미> 제가 20202월에 첫 계약을 했었고요. 20222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박귀빈> 한 번 재계약을 하셨군요. 그 사이에는 특별한 건 없었고요?

 

안상미> , 없었습니다. 단지 계약을 했을 때 임대인이 바빠서 못 왔고 중개인이 다 이임을 받았기 때문에 중개인하고 얘기하면 된다고 했고 2년 동안 사는 동안에 큰 문제 없었고요. 그래서 상상을 못했죠. 재계약을 하면서도 저희가 중개인한테 여차 제차 물어봤거든요. 위험하냐. 문제 있느냐.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일이 터진 거죠.

 

박귀빈> 20202월에 처음 계약을 하시고 2년 뒤인 20222월에 재계약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전세 사기를 당했구나라고 안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상미> 7월 초입니다.

 

박귀빈> 5개월 후에, 어떻게 아셨어요?

 

안상미> 그냥 아파트 우편함에 너무 똑같은 우편물이 여러 개 꽂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다 같은 서류고 다 경매가 됐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이래서 경찰서도 찾아가 보고 부동산도 찾아가 보고 이상한 것 같아서 주위 아파트들도 둘러보고 이러면서 이게 조직적인 전세 사기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여기저기 연락하실 때 집주인이나 중개인도 연락하셨을 거 아니에요?

 

안상미> 집주인은 당연히 연락했죠. 연락 안 됐고요. 중개인한테도 당연히 연락했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집주인이 다 해결을 할 거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되면 당신들의 보증금을 다 찾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너무 설레발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귀빈> 그리고 경찰에도 갔다고 하셨는데 그때 경찰에서는 당시에 뭐라고 하던가요?

 

안상미> 경찰에서는 처음에 갔더니 직접적으로 지금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게 아니지 않느냐. 경매로 넘어갔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손해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사기는 아니라고 해서 처음에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 명이서 같이 재차 얘기를 하면서 접수가 받아들여진 거고요.

 

박귀빈> 이게 작년 7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 5월입니다. 20235월이에요. 10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좀 변화가 있습니까?

 

안상미>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거 알게 된 것.

 

박귀빈> 그 외에 정부 지원이라든가, 그 전에도 사실 이번에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그전에도 사실은 지원책 같은 게 발표되긴 했었거든요.

 

안상미> 저희가 이렇게 위원회까지 만들면서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지원책이라고 나왔어요. 알면 알수록 전세 제도가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제도에 구멍이 많다. 저희가 근저당이 있는 걸 알아서 피해자냐? 아니요. 근저당이 없는 사람들도 다 당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이거는 누구도 당할 수밖에 없다. 전세의 민낯을 다 봐버린 피해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는 게 전세 대출이었어요. 전세가 무서운 사람들한테 또 전세를 가라고 종용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박귀빈> 이번에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왔던 기존 정부안 정책도 역시 전세 대출 형식의 지원이었다는 말씀이신데, 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위원장님, 그러면 집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안상미> 저는 지금 캠코로 넘어가서 3차 경매를 앞두다가 경매 중지가 됐죠.

 

박귀빈> 그럼 거주는 계속 그 집에 하고 계신 것이고요?

 

안상미> 지금 일단 중지가 됐으니까 살고는 있습니다.

 

박귀빈> 지금 인천 지역 전세 사기 가운데 80% 이상이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됐대요. 아마 위원장님 이웃분들이 다 피해자이실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분들 상황은 어때요? 서로 말씀들은 나누시죠?

 

안상미>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한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파트마다 모임을 만들고 그중에 대표들을 뽑아서 저희 대책위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자주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쫓겨나가는 세대를 볼 때도 같이 가기도 하고 혹시 또 다른 세대들이 문제가 생기면 같이 고민하기도 하고, 저희는 또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풀어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귀빈> 아마 피해자분들마다 사정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요. 보증금 액수도 다르고, 피해 상황도 역시 조금씩 다를 텐데. 가장 심한 피해 사례는 어떤 경우까지 있나요?

 

안상미> 가장 심한 피해 사례라고 하면 일단은 한 푼도 못 건지는 사례들인데요. 그중에 또 어이 없는 사례가 한 분 있는 게 이분도 중개사를 믿고 여러 가지 경매 서류도 왔고 해서 물어봤더니 다 해결됐다.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해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미 배당 요구까지 끝나버려서 이분은 나가실 때 배당 요구 신청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그냥 쫓겨나신 거죠.

 

박귀빈> 그냥 집에서 쫓겨나신 거네요. 아무런 대책 없이요.

 

안상미> 그분은 배당 요구 신청을 했으면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이 됐을 텐데, 그것까지도 임대인과 부동산들이 기망을 하면서 어이없이 쫓겨난 사례죠.

 

박귀빈> 몰랐으니까 배당 요구 시기를 놓치신 거군요.

 

안상미> 다 해결됐다고 했으니까요.

 

박귀빈> 우리 위원장님 말고도 대부분의 전세 계약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전세 제도라든가 그 외에 자세한 내용들은 잘 모르죠. 일반인들은 나는 보증금이 있고 내 보증금에 맞는 집을 계약을 했고 계약서 작성하면 들어가서 삽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계약을 갱신하든가, 보증금을 받아서 집을 옮기는 형식인 거지. 그래서 중간에 중계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중개인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중개인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했다고 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사례의 피해자분도 제대로 된 얘기를 못 들은 상태에서 쫓겨나게 되신 건데. 이번에 미추홀구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부 중개인들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기사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은 아닌 건가요?

 

안상미> 가담은 아니고요. 그냥 건축주부터 임대인, 중개인, 관리 사무실까지 같이 공모한 겁니다.

 

박귀빈> 공범이군요. 가담자가 아니라요. 지금 말씀하신 중개인들도 같은 범죄의 공범인 거네요?

 

안상미> , 맞습니다. 그렇군요.

 

박귀빈> 지금 그 범죄인들은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나요?

 

안상미> 지금 피의자 숫자만 해도 제가 알기로 68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중에 4명이 구속이 됐고 나머지들은 그냥 재판만 받는 중이고요. 지금 3차 공판이 지났는데 나머지 바지 임대인들이라든지 공모한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잘 살고 있는 거죠.

 

박귀빈> 그렇군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일단은 우리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만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경매가 일단은 중지가 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그런데 사실은 경매 중지되는 건 해결책이 아니고 단순히 시간만 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은 부담이 더 커지고 피해자들은 불안감이 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피해자들도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은 받을 수 있죠. 우선 매수권도 부여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뭘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최근에 위원장님이 이런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경매가 진행될 때 가격적으로 장난이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안상미> 우선 매수권이라고 하면 보통의 시장에서는 경매꾼들이 덤비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차피 던져도 자기가 살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박귀빈>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니까요.

 

안상미> 그런데 저희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사항이잖아요. 아직도 범죄자들의 일당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심지어 저의 집의 낙찰 시점이 됐을 때 절대 저한테 다른 사람을 붙여서 못 사게 하겠다는 얘기까지 들려왔거든요.

 

박귀빈> 그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안상미> 솔직히 이게 조직인 걸 밝혀낸 게 피해자들이에요. 피해자들의 정보력으로 밝혀낸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 들려요.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다 들리는데,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 매수권은 처음에 말씀드릴 때부터 가격적인 보호가 없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 전세 사기는 사회적인 재난이잖아요. 제도가 잘못됐고 지금 피해자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어느 누구도 이익을 봐서는 안 돼요. 피해자들의 이익이 우선시되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법에서만큼은 피해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특별히 가격적인 보호가 있지 않는 이상은 우선 매수권의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경매꾼들이 봤을 때 그 가격은 정말 저렴한 가격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후순위 권리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전세 보증금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싼 금액을 산다고 해도 저희는 절대 싼 금액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 피해자들한테는 절대적으로 가격적인 보호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특별법에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보여주기에 우선 매수권, 피해자가 다 가져 가는구나.

 

박귀빈>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는 방안은 들어갔지만 그 우선 매수권에 대한 명확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이번에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매수권 부여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직접 주택 매수하는 걸 원치 않으면 LH에 우선 매수권 넘겨서 LH가 주택 사게 한 다음에 다시 임대 받는 형태도 있잖아요. 이건 어떠세요?

 

안상미> 아마 그렇게 하다 보면 정부에서는 나중에 이익금이 생길 겁니다. 저희가 세금으로 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 사기들은 그냥 현금 잃어버려서 현금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친다면 저희는 주택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의 선 구제 후 회수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집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간이 걸릴 뿐 얼마든지 나중에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도 지금 만약에 공공임대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나중에 정부는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싸게 살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은행권도 어느 정도 책임 분담을 해서 채권을 좀 싸게 사고, 피해자들의 임차인 보증금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는 선에서 공공임대가 되기를 바랐던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집만 가져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우선 매수권을 주면요. 그래서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아무런 혜택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는 정부가 나중에 이익금은 이익금대로, 집은 집대로 되는 거잖아요.

 

박귀빈> 그러니까 이것 역시 피해자를 위한 대책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가장 요구하셨던 게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하고 싶다. 이런 방안이었는데 지금 이 특별법에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에 대출 내용이 있어요.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고,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 70% 지원하고, 지방세 감면하는 내용들이 담겼거든요. 이런 것들이 피해자분들이 호응할 만한 내용입니까?

 

안상미> 여기서 지금 정확히 얘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로 대출해 주신다잖아요. 제가 알기로 다음에 전세로 갈 때만 대출이 됩니다.

 

박귀빈> 다음에 전세로 갈 때 만요?

 

안상미> , 전세 자금으로 대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몇 해를 걸쳐서 나온 구제 방안이 또 최우선 변제금을 전세 대출로만 쓰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박귀빈> 그러니까 그거 역시 너무 한정된 방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상미> 한정될뿐더러 화가 납니다.

 

박귀빈> 이건 역시 지금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피해자분들은 특별법의 실효성이 없고 미흡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그런데 특별법이 61일이면 시행이 된답니다. 그러면 어찌 됐건 피해자 구제 절차는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가 궁금한 것이 이번 정부안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선까지 절충하고 타협할 의사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고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이신 건지요?

 

안상미> 일단 특별법이라는 법의 이름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특별법은 기존에 보호받지 못하고 기존의 법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시 만든다는 게 특별법인 거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지원책들은 모두 다 기존의 것들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새로이 만들어진 것들 없고요. 다 기존의 것들을 끌어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일 수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구제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 지연 방법인 거지 보증금에 대한 구제가 없는데 이게 구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제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거라도 지금 빨리 필요하신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지금 저희도 벌써 1년째잖아요. 그전부터도 피해자들이 있었고, 당장에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가동은 되되 계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특별법이 완성법이 아니라 보완 입법을 해서 어찌 됐든 간에 피해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지연이 아닌 구제될 수 있는 법으로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지금 정부 보고를 받아서 6개월에 한 번씩 보완 입법을 한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안상미> 피해자들은 애가 타들어가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을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참 답답합니다.

 

박귀빈> 너무 시간이 길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피해대책위원장으로서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대표하고 계신 거고, 사실 우리 위원장님도 힘드신 상황에서 우리 피해자분들은 본인의 잘못 없이 갑자기 큰 위기에 닥친 상황이시고, 그리고 생활이 아마 다 무너진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 사이에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들도 나왔고요.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을 살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구제책을 마련해 달라. 이 지금 입장이신 것 같아요. 정부의 가장 답답한 부분이 뭔지, 또 피해자분들의 바람이 뭔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이것만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거 있으면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하시죠.

 

안상미>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들은 잘못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이런 상황에 놓인 건데 이 특별법을 통해서 저희가 주장하고 싶었던 건 그겁니다. ‘피해자들은 잘못이 없어. 제도적인 잘못으로, 제도적인 구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야. 이건 정부에서 책임을 져줘야 돼.’ 이 부분이 저는 빠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피해자들이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어디서도 얘기를 드리지만 피해자들이 모두 자책하고 계세요. 본인들의 잘못이 아닌데 자책하고 계세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산의 어떤 피해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한 푼 한 푼 모아서 이 전세금을 마련을 해서 너무 좋았다가 어느 한 순간 이제 빚더미에 올라와 있는데 가해자들은 너무 잘 살고 있다. 지금 마치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그 세월들을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별법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피해자들 너희들 잘못 아니야. 정부가 잘못된 건 고쳐주고 가해자들에게서 보호를 해줄게.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정부의 지금 메시지는 그냥 너희들 잘못이야. 평생 20~30년 나눠서 갚아. 죽지 않을 만큼 시간은 줄게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절망하게 만들고 있어요.

 

박귀빈> 가해자들은 당연히 법적으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번에 특별법을 제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고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계속 들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피해자분들에게 정말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저도 마음으로 바라면서 오늘 위원장님께 이만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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