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09:40, 14: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무릎 꿇고 빌 땐 언제고...또 다시 바람 핀 남편, 이젠 끝내고 싶습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5-24 16:40  | 조회 : 791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3524(수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최영비 변호사

 

- 외도한 남편과 상간녀, 위반행위 1회당 1천만 원의 위약금을 받는다는 합의서 작성해

- 위약금 조항을 위약금’, ‘위약벌중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 위반행위만큼 위약금 전부를 청구하는 문제, 우리 민법은 위약금 조항의 경우 부당하게 과하다고 보이는 경우에 직권감액을 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살다 보면, 나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다시는 바람 피우지 않을테니 아이들을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심적으로는 매우 힘들었지만, 소송 대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한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하고, 추후, 또다시 만날 경우, 한 번 만날 때마다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었죠. 이렇게 큰 금액을 정해놓으면, 남편이 또 바람피우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또다시 저를 배신했습니다. 저 몰래 그 여자를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힘겹게 남편을 믿어왔기 때문에 두 번째 배신은 크나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에게 위약금 뿐만 아니라, 가정을 깨고 배신한 대가로 위자료를 더 청구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다시 약속까지 하고 남편을 믿었는데 같은 사람을 두 번째 만났다고 하니까 상처가 크실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위약금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가능해 보이나요?

 

최영비 변호사(이하 최영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부정행위가 법원에서 입증된다면 위자료 지급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처럼 사연자분이 합의서를 작성해서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았고, 또 향후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1회당 1천만 원의 위약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위약금뿐 아니라 별도의 위자료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위약금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인섭: 그러면 위약금’, ‘위약벌두 용어가 나왔는데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최영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약금 조항을 많이 넣었는데 이를 또 위약벌 조항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엄밀하게 위약금인지 위약벌인지는 법률상으로 구별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민법상 위약금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는 것은 예컨대 어떤 위반 행위가 있고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면 원래는 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해야지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미리 위반행위에 대한 위약금을 정해놨다면 그 손해배상 금액을 미리 예정해 놓은 것으로 보아서 손해의 액수를 입증할 필요 없이 정해진 위약금만큼은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본다면 그 손해배상 금액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를 추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인섭: 반면 위약벌은요?

 

최영비: 위약벌이라고 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쉽게 말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로 지급하는 금원과는 별개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연의 경우에도 만약에 그 위약금 조항을 위약벌로 해석한다면 위약벌은 위약벌대로 묻고, 추가 위반행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 상담함을 이유 로추가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약벌인지 위약금인지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의사가 합치된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서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조인섭: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최영비: 법원이 하나의 이름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하나의 계약에 손해배상예정 혹은 실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과 위약금 조항을 함께 두고 있어서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에 이중배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면 위약금이 아니라 위약벌로 해석해야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조인섭: 그러면 이 사연의 경우는요?

 

최영비: 이 사연도 구체적인 걸 좀 봐야 되겠지만, 이 합의서에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얼마를 지급한다라는 위약금 조항을 두었지만 향후 위반행위에 대한 별개의 손해배상예정이나 실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두지 않았다면, 이 판례의 기준에 따를 때는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예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 여지가 큽니다. 그렇다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는 좀 어렵고, 위약금만큼 손해배상예정으로서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합의서를 보면 남편과 상간녀가 한 번 만날 때마다 1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두 사람이 여러 번 만나서 받아야 할 위약금이 많을 경우에 그 금액은 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최영비: 만약에 사연에서 위약금으로 해석이 된다고 할 때, 민법의 위약금 조항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보이는 경우에 법원에서 직권감액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행위 횟수를 상당히 많이 입증해서 위약금으로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직권감액을 한다면 청구한 금액 전부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인섭: 이거는 판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네요.

 

최영비: , 맞습니다. 그래서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서 직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로서도 감액이 될지, 아닐지를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어떻게 준비해야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최영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 추후 또 다시 만난다면 위반행위 몇 회당 얼마이런 위약금 조항 외에도 손해배상예정액을 따로 넣으시면 그 위약금 조항을 위약벌로 해석해서 위자료는 위자료대로 받고, 또 위약벌은 위약벌대로 받고, 이렇게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또 위반행위 횟수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 합의서를 잘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놓으셔야 되겠네요.

 

최영비: 맞습니다.

 

조인섭: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사연자분은 외도를 저지른 남편과 합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상간녀와 또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 1회당 1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 조항을 넣었는데요. 남편이 이거를 지키지 않아서 사연자분을 위약금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별도로 받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합의서 내용이 손해배상예정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다고 하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고요. 정해진 위약금만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반행위만큼 위약금 전부를 청구하는 문제는 우리 민법은 위약금 조항의 경우 부당하게 과하다고 보이는 경우에 또 직권감액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서요. 만약에 이미 지급받은 위자료 액수를 고려해서 위약금이 감액될 수도 있는 점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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