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09:40, 14: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아내와 잦은 다툼중 만나게 된 한 여성, 이혼을 하고싶은데 와이프가 거절한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5-23 17:28  | 조회 : 734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3523(화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최영비 변호사

 

- 외도로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청구 기각, 이후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부양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예외적 사유를 강조한다면 2차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어

-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 가능

- 혼인기간 동안 가장으로서 부부공동생활 형성 및 유지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서 그 기여도를 상당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결혼생활 10년 동안 가정에 충실한 가장이었다고 자부합니다. 휴일에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줬고, 기념일도 잘 챙겨왔죠. 아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어 해서 제가 지인을 통해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사사건건 저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도 고집이 있다 보니, 자주 다투게 됐고 급기야는 각방을 쓰면서 서로 말도 하지 않게 됐는데요, 외로워진 저는 거래처에서 만난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크게 화를 냈고, 거래처 사람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죠. 한순간의 실수로 생긴 일이라고, 정말 잘못했다고 아내에게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격하게 다투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수차례 벌어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다툼에 저는 지쳐버린 저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이들 때문에 이혼만큼은 절대 할 수 없다고 했고, 법원은 제가 유책배우자라면서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아내와 따로 살면서 양육비는 물론이고 아이들 보험금과 교육비도 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이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게 하더군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대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이혼하자고 했는데 아내는 여전히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데, 유책배우자는 앞으로 영영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건가요?사연자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영비 변호사(이하 최영비):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에 입각해서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자, 즉 유책배우자가 하는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즉 상대방 배우자도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조인섭: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최영비: 최근에는 법원이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판시해서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또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었는지의 여부, 별거 기간, 별거 후에 형성된 부부의 생활 관계,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와 생활 보장의 정도, 또 미성년 자녀의 양육, 교육, 복지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해서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판시한 이런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여전히 인용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이혼청구가 기각이 된 이후에 아내와 수년간 별거 상태로 지냈습니다. 이미 부부관계는 파탄이 난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다시 이혼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최영비: 부부가 사실상 이미 파탄된 혼인관계를 돌이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연자분처럼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기각되고 난 뒤에 대부분의 부부가 상당기간 별거를 하게 되면서 형식상으로만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2차 이혼청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상대방이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이혼청구가 인용되는지는 우리 법원이 제시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이 또다시 이혼청구를 했을 때,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최영비: 법원은 과거 혼인관계파탄에 주된 책임을 지는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충실히 하는 등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이혼 이후에 미성년 자녀 및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생활 보장에 대한 우려가 적거나,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 상대방 배우자 역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일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악화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고, 대화나 소통을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하여야 될 정도로 남아 있다고 보지는 않아서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는 태도입니다. 이번 사연의 경우 사연자분에게는 비록 과거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 사유가 있기는 한데요. 오랜 기간 미성년 자녀들에 대해서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는 등 자녀들에 대한 보호를 좀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이고, 또 계속 자녀들을 안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을 보면 오히려 자녀들을 위해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상대방 배우자가 대화나 소통을 거부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면, 2차 이혼청구가 반드시 기각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런 예외적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단지 이혼 기각 판결 이후에 장기간 별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2차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는 또 어렵습니다.

 

조인섭: 그럼 만약에 사연자분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했을 때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룰 할 수 있나요?

 

최영비: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혼인 파탄의 유책사유가 있는지와 또 재산분할청구는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여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부부 공동생활의 형성 및 유지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지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것이지,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거나 기여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연에서도 사연자분이 혼인기간 동안 가장으로서 부부공동생활 형성 및 유지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서 그 기여도를 상당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사연자분은 몇 년 전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이후에 아내와 별거를 하다가 다시 이혼청구를 했는데요.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을 했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아내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대화나 소통을 거부하는 점 등을 강조하며 2차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영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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