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09:40, 14: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암에 걸린 딸과 이혼한다는 사위, 그리고 세상을 떠난 딸...사망일시금은 사위에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5-25 17:22  | 조회 : 779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3525(목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최영비 변호사

 

- 이혼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에 이혼소소이 및 재산분할권청구 종료되어

- 이혼 성립 전제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청구, 이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국민연금법은 민법상과 상속순위와 달라 남편이 수급자 1순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딸이 결혼한 지 5년째 됐을 무렵이었을 겁니다. 오랜만에 만난 딸의 안색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어디 아픈지 꼬치꼬치 캐묻자 딸이 그제야 대답했습니다. 암에 걸렸다고 말이죠. 하지만 사위는 바깥에 나돌기만 바빠서 딸과 병원 한번 같이 가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픈 몸으로 혼자 병원에 다녔을 아이를 생각하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에게 저희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딸은 그렇게 부모의 간호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사위가 이혼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몸이 아픈 딸 대신 이혼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준비하던 중, 딸은 상태가 나빠져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딸을 하늘로 보낸 뒤... 우리 부부는 딸에게 특별히 재산은 없지만 국민연금을 넣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딸의 사망일시금이 나오지만 부모가 아닌, 사위가 받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이혼 소송 중에 딸이 죽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망일시금을 사위가 받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딸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사연자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사연자분은 당사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 소송이 계속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최영비 변호사(이하 최영비):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계속 중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도 없고, 또 현행법상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은 종료가 됩니다. 만약에 이혼청구와 병합해서 재산분할청구도 가정법원에 제기된 상태였다면, 재산분할청구 역시 종료가 되는데요.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성립함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인데 전제가 되는 이혼 소송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 역시 유지할 실익이 없어서 이혼소송 종료와 동시에 종료되는 것입니다.

 

조인섭: 소송종료선언이 되는 거죠. 사연자분의 경우 사위가 이혼청구와 함께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종료가 되는 건지요?

 

최영비: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달리 이혼으로 인해서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고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소송은 종료되더라도 위자료청구소송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게 될 것인데요. 다만 이와는 달리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자료청구권이 상속이 인정된 판례의 경우에는, 1심에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해서 인용받았던 당사자가 항소심 계속 중에 사망해서 그 부모가 소송수계를 신청한 사안이었습니다. 소송수계신청이 있었고 1심에서 이미 위자료청구권을 인정받았었다는 점에서 위자료청구소송이 계속될 실력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상속인이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까지 굳이 소송수계의 절차를 밟도록 하기보다는 소송종료선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사안의 경우는요?

 

최영비: 사안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혼청구와 동시에 위자료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를 당한 상속인께서 소송수계를 굳이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해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이에 부대한 위자료청구 역시 유지할 실력이 없다고 보아서 소송종료선언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의 경우는 또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 상속 관련해서도 물어보셨는데요. 사위가 이혼을 청구를 했는데 사망일시금을 사위가 받는 것이 좀 부당하다. 이런 취지세요.

 

최영비: 사위가 상속권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혼소송 도중에 일방이 사망했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요. 그 경우에 이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이라도 여전히 그 배우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로서 상속결격사유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민법상 상속인의 지위에 놓이게 되고요. 그러면 상속권도 인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아니고 상속권자의 지위로서 다른 법적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죠. 그런데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직계비속(자녀)이 있다면 직계비속과 함께 1순위로, 직계비속이 없고 대신 직계존속(부모)이 있다면 직계 존속과 함께 1순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혼자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이 사안에서는 민법상으로는 사위와 사연자분이 직계존속으로서 1순위 상속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그러면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데요. 이것도 민법상의 상속 순위를 따르는 건가요?

 

최영비: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가입자의 가입 기간 등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서 상속인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급받는지, 또는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인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의 지위는 민법상의 상속순위와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조인섭: 사안의 경우는요?

 

최영비: 사안의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국민연금법상 규정을 보면 사망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 자매 및 사촌 이내 방계 혈족 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가 선순위고 그다음이 자녀이고 그다음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민법상으로는 사위와 동순위의 상속권자이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우선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 사망일시금을 상대방 배우자가 모두 받아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조인섭: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사연자분의 따님이 이혼소송 중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혼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에 소송종료선언이 되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위자료청구 역시 같이 마무리될 걸로 보여진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법의 규정상 배우자가 선순위여서 사연자분의 경우는 따님이 아직 혼인 관계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사위분이 상속권을 갖게 되는 걸로 보여진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영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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