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09:40, 14: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이혼 직전,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아내...재산분할청구금 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5-22 17:37  | 조회 : 874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3522(월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최영비 변호사

 

- 이혼 소송에서 판결 받은 재산분할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전적 수단으로 가정법원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혹은 처분금지가처분, 사후적 수단으로는 재산분할청구금에 대한 이행명령신청이 있어

- 이혼 소송 직전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아내, 형사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및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고려해야

- 추가적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명시, 재산조회의 방법으로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는 방법이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결혼생활 내내 저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줬습니다. 생활비를 달라고 하길래, 대부분 줬고, 아파트도 아내의 명의로 해줬습니다. 그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내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고, 이혼 이야기가 오가게 됐습니다. 이혼 과정은 까다로웠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서로의 조건만 얘기하다 보니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결국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죠. 그런데 이혼소송 직후, 아내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를 뽑아봤는데, 이혼 소송 직전,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돈은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당한 몫의 재산분할청구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판결 이후, 아내는 돈이 없다면서 재산분할금을 저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서 강제집행하려고 해도 이미 부동산에 설정해 놓은 선순위인 거액의 근저당권으로 인해, 근저당권자에게 돌아가고, 저에게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습니다. 제가 재산분할청구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걸로 마음먹고 나오면 골치가 아파지는데요. 사연자분이 재산분할청구금을 받기 위해서 가정법원에 할 수 있는 청구가 있을지 알려주세요.

 

최영비 변호사(이하 최영비): 사연자분처럼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적 수단으로 가장 많이 강구하는 것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혹은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인데요. 이후 이혼 판결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금을 지급받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위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행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경매에서 대금을 받아서 이행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연처럼 상대방이 부부공동재산이었던 부동산에 이혼 소송 직전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부동산 경매를 하더라도 사연자분이 순위에서 밀려 실제로 받아올 금원이 없다면 경매를 통한 강제집행마저도 실익이 없는 결과가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사후적으로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구제 방법으로는 재산분할청구금에 대한 이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조인섭: 이행명령신청은 가사소송 쪽의 특이한 이행 신청 방법인 거죠?

 

최영비: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법원에서는 이행명령신청이 있는 경우에 자발적인 이행을 권고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행명령결정을 내리는데, 이 결정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최대 1천만 원 가량의 과태료 지급을 명하는 결정의 신청을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그리고 또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감치까지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사연자분이 이행명령이 큰 실익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최영비: , 이혼 소송을 앞두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연자분의 아내처럼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런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조인섭: 강제집행면탈죄라고 하는 거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최영비: 강제집행면탈죄라는 것은 형법 327조에 규정된 죄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채권자가 소송을 걸기 직전에 혹은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놓은 경우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좀 빼돌리는 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쉽게 이야기하면 이혼 소송 직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에 형사처벌이 되는 이제 강제집행면탈죄겠죠?

 

최영비: ,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그 행위태양에 포섭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잘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조인섭: 성립되려면 좀 까다롭다.

 

최영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위의 채무 부담이 아니라 실제로 채무를 부담했다면 강제집행 면절제가 되지 않는데요. 만약에 사연에서 아내분이 실제로 제3자에게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갚겠다고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라면, 이게 허위채무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연에서는 아내분이 제3자에게 부담하였다고 주장한 채무를 가정법원에서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건 허위채무 부담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아내분이 강제집행면탈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인섭: 그러면 형사고소 이외에 또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영비: , 사연자분께서는 사실 지금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만약에 아내가 채무가 없음에도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발행하는 등으로 제3자를 채권자로 해서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그 허위채무부담행위가 민법상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에 기한 근저당권 설정 역시 원인 없는 법률행위에 기한 것으로 무효라서, 사연자분께서는 민사법원의 무효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제기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깨끗한 상태의 부동산을 압류해서 강제집행을 도모해보실 수 있는데요. 사연의 경우에 들어보니까 아내가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대출 행위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설정도 유효하고, 그렇다면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조인섭: 그러면 그 이외에 민사적인 해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최영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인데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인정되려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여야 합니다. 즉 사해 행위임을 알았어야 되고요. 또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사례에서 은행의 경우에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또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이 사해행위취소소송도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재산 명시나 조회 등을 통해서 다른 재산을 알아내서 거기에 압류를 하는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시거나, 아니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 간접적인 방법을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조인섭: 생소한 법률 용어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사연자분은 아내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했고 법원에서 정당한 몫의 재산분할청구금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분이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근저당권 때문에 사연자분한테는 남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금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또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이외에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명시, 재산조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재산 한번 알아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는 방법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영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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