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09:40, 14: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상속받은 재산을 크게 불린 남편, 어느날 제가 재산을 빼돌렸다며 의심합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5-19 17:19  | 조회 : 950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3519(금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최영비 변호사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자녀의 유학 동의 의사 및 남편에게 불법적인 힘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형사상 처벌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 상대방 명의의 특유재산, 실무적으로 혼인 기간 상당 기간 유지되어 왔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기여도에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지난 20년 동안 저희 부부는 큰 문제 없이 지내왔습니다. 남편은 착실하게 회사에 다녔고, 저는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들을 키웠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거액의 부동산과 현금을 상속받았습니다.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있었던 저는 상속받은 현금으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해서 재산을 불려 나갔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아이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한국에서 공부해도 충분하다면서 반대하더군요. 그걸로 모자라서 뜬금없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인 모르게 돈을 빼돌린 건 아닌지 묻더라고요. 심지어 시댁 식구들까지도 저의 행적이 수상하다면서 사람을 붙여 미행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참을 수 없이 화가 났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형사고발하면서 동시에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청구를 했습니다. 남편은 상속받은 거액의 부동산은 본인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게 그게 정말일까요? 그리고 아이 엄마인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을 간 건데, 그게 처벌을 받을 일인가요?사연자분의 사연이 좀 복잡합니다. 어쨌거나 사연자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을 갔는데 이게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해당하는지를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우선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무엇인가요?

 

최영비 변호사(이하 최영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란 말 그대로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어린 아이를 유기하거나 납치하는 것이 그 죄에 해당합니다.

 

조인섭: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유괴죄라고 하는 거가 법적으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혼 소송 중에 양육권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려고 배우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흔하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나요?

 

최영비: 부모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만약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여 부모 중 일방이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 또는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부모가 무단으로 자녀를 데리고 와서 보호감독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상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를 약취 혹은 유인해야 되는데, 이혼과 관련돼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약취가 있었느냐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미성년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 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 일방이 상대방 부모의 동의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나와 다른 곳에서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지 않고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나와 다른 곳에서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을 계속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약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또 반면 친권자라 하더라도 조부모가 양육해오던 자녀를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집에 옮긴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조인섭: 그러면 이 사연자분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응을 해야 할까요?

 

최영비: 사연자분에게 형법상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사연자분이 자녀를 데리고 유학을 나오실 때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 힘을 행사하였는지, 혹은 자녀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비록 사연자분이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오셨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외국 유학을 가는 것에 동의했고, 또 어떤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이후에 외국으로 나와서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을 계속한 경우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법상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내가 사실상 힘을 행사하지 않았고, 자녀도 유학을 가는 것에 동의했다는 사정을 잘 소명하셔야 되겠습니다.

 

조인섭: 그런데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상황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사연자분이 남편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말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을 가신 부분, 이거는 또 이혼 소송에서는 불리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영비: , 맞습니다. 사연자께서 남편과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남편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자녀들을 데리고 유학을 가버렸다면 남편 입장에서는 갑자기 아이들과 떨어져서 상당히 괴로운 입장에 놓였을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부부 간의 신뢰도 깨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유책사유를 사연자분에게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법원이 혼인 파탄의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사연자분께서도 형법상 처벌을 면하게 되더라도 이혼 소송에서는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조인섭: 위자료는 지급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사연자분이 궁금하다고 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상속받은 거액의 부동산과 현금, 이게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아닌지. 그게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우선 특유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요?

 

최영비: 특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본인 명의의 고유 재산, 혹은 혼인 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데요. 이런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특유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서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의 대상에는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일지라도 재산의 보유 기간이 상당하거나,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재산의 형성뿐 아니라 유지에 부부 공동의 유무형의 노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무적으로는 특유재산이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다만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기여도에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혼인 기간이 좀 되셨으니까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사연자분은 남편과 갈등을 겪던 중 말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을 가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고소를 당하셨는데요. 자녀도 외국 유학에 동의를 했고, 남편에게 불법적인 힘을 행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된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혼인 기간이 상당 기간 유지가 돼 왔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고, 다만 특유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여도에서 반영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영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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