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주 69시간? 현직 의사 ”말 안돼, 주 50시간 넘어가면 과로사 위험 치솟는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3-16 14:57  | 조회 : 1281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강모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최근 발표된 근로시간 개편안,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로를 가능하도록 했었죠. 과로 위험을 높인다는 노동계 비판이 잇따르면서 윤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해외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Kwarosa’, 호주 언론이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장시간 근로 문화 때문에 심부전이나 뇌졸중 등으로 돌연사 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강모열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강모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이하 강모열): 네,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오늘 과로사 문제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우선 직업환경의학과라는 게 좀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설명을 잠깐 해 주신다면요?

◆ 강모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업병에 대해서 연구하고 진료하는 과고요. 그게 직업의학 파트인 거고 환경의학은 환경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진단하고 연구하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웅: 저희가 오늘 크게 두 가지 주제 정도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딱 맞는 전공이신 것 같고요. 먼저 과로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과로사라고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강모열: 쉽게 얘기하자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사람이 죽는다는 건데요. 일본에서 1980년대에 우아타라는 분이 처음으로 학계의 과로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어로는 ‘카로시’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고유명사화가 되었고, 주로는 업무상 과로로 인해서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해서 사망하는 케이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이현웅: 보통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사인을 밝힐 때 뭐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잖아요. 그러면 과로사라는 것도 사인으로 인정이 되는 기준입니까?

◆ 강모열: 말씀드린 것처럼 과로를 하다가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는 케이스를 과로사라고 하는 거고, 크게 세 가지 측면을 검토해서 사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돌발적인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냐, 24시간 내에. 둘째는 일주일 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있었냐. 셋째는 한 달이나 석 달 정도까지 살펴보면서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을 했었냐.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검토해서 산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기준이 따로 있군요.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과로를 하게 되면 생겨나는 질병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강모열: 일단 지금 말씀드린 건 뇌심혈관계 질환이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또 우울증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최근에 저희 연구팀이 분석한 것 중에 하나는 만성 심장질환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도 밝혀져 있습니다. 다양하게 질환이 생길 수 있죠.

◇ 이현웅: 말 그대로 과로를 하게 되면 신체적, 육체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발생을 할 수가 있네요?

◆ 강모열: 네, 그렇습니다.

◇ 이현웅: 저도 최근에 일을 집중하면서 했더니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프고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과로의 전조 증상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강모열: 그러니까 과로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는 것은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자기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치고 몸에 어느 정도 이상이 생기더라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 대부분 스스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장시간 노동을 하면 이게 방해가 되죠. 특히 수면이 부족하게 되거나 수면 리듬의 교란이 겹치는 경우에는 더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이 되고, 그런 경우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해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고, 이런 게 지속되게 되면 신체 부담으로 작용해서 장기적으로는 동맥경화 같은 게 진행할 수도 있고요. 급성으로는 심장이 빨리 뛰거나 부정맥 같은 거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심장사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 이현웅: 그런 말씀해 주신 증상들을 느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현명합니까?

◆ 강모열: 결국에는 과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증상인 건데. 방금 말씀드렸던 심장이 빨리 뜨거나 아니면 가슴 부위의 통증, 심한 두통, 심장 가슴의 압박감 같은 거, 아니면 숨이 차거나 마비 증상 이런 게 있으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혹은 협심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필요하겠죠.

◇ 이현웅: 개인마다 회복 능력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서요. 우리가 흔히 ‘장시간 노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장시간이라는 기준도 각각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 강모열: 그렇죠. 연구 결과를 보면 보통은 50시간 정도가 넘어가면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주 50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근로기준법상에 52시간 상한제를 준용해서 만성 과로나 급성 과로를 판단하고 있는 편입니다.

◇ 이현웅: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주 52시간제도,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을 넘어서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아요.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 강모열: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2시간 혹은 만성 과로에 대해서는 60시간이나 64시간 기준으로 보상 기준을 마련해 두었거든요. 그런데 근로시간 유연화를 해서 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상기준이랑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근무 시간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그러니까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52시간, 60시간, 64시간 넘어가면 질환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보상을 해 주겠다고 기준을 마련했는데 그렇게 근로시간을 유연화해서 허용을 하겠다는 거니까 좀 상충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정부에서 기존에 설명할 때에는 어느 주는 몰아서 일을 하고 어느 주는 좀 더 편하게 쉬고 그렇게 유연화한다라는 건데, 일정한 기준으로 쭉 일을 하는 것과 그리고 어느 순간 강도를 높였다가 줄였다가 하는 것과, 우리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다릅니까?

◆ 강모열: 좀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아도 저희 연구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안 좋고.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우울이나 아니면 근골격계 질환 아니면 업무상 사고 같은 거. 특히 장시간 노동이랑 결합되게 되면 그 영향이 증폭이 되거든요. 어떤 주는 근무시간이 짧고 어떤 주는 길게 되면 적절한 업무 시간이 긴 주에는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기 힘들어지니까 그러면 근골격계 질환이 생길 수 있고, 집중도 같은 게 떨어져서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우울증 같은 것도 더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 이현웅: 현장에서는 다들 현실성 없다고 하지만, 설명이 나온 대로 예를 들어 ‘한 달 몰아주기’ 이런 게 가능하다고 치면 우리 건강 회복에 충분한 회복 시간이 되고 이러는 겁니까?

◆ 강모열: 사실은 한 달 몰아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일정 기간 동안은 몰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라서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회복할 수가 없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자기 회복 능력이 있는데, 그 회복 능력을 넘어서게 되면 비가역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가역적인 상태죠. 그러니까 잘 쉬면 돌아오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면 못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질환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또 위험성이 있는 거죠.

◇ 이현웅: 교수님은 해외 사례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해외랑 비교해서 지금 우리나라 일 강도를 따지면 어떻습니까?

◆ 강모열: OECD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OECD 국가 평균이 연간 1,700여 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한국인은 연간 평균 1,900여 시간 정도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OECD 평균보다 연간 200시간 정도 많이 일을 한다는 건데요.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한다고 쳤을 때 한국인은 5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일을 더 하는 셈입니다. OECD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 달 정도 일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11월 되면 일이 끝나는 셈인 겁니다.

◇ 이현웅: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늘였다, 줄였다 해서 평균을 맞춘다고 합니다만,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재검토에 들어간 것 같고요. 이런 법적 노동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특히나 게임업체 같은 데들도 그렇고요. ‘크런치 모드’라고 하잖아요. 노동자의 건강을 외면한 장시간 노동들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의사로 판단하기에, 예를 들어 일을 할 때가 아니더라도 밤새 공부하고 시험을 치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패턴들은 좋지 않겠죠?

◆ 강모열: 당연히 그렇죠. 그런 패턴보다는 규칙성 있는 걸 좋아하고.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계획 중인데, 그렇게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것보다는 본인이 계획을 할 수 있고 불규칙한 것보다는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젊은 세대들에서도 더 선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웅: 앞서서 회복 능력 등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회복이 예를 들어 일을 하고 나서 몇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 강모열: 보통은 하루 단위로 생각을 하는데요.

◇ 이현웅: 그러니까 한 달 열심히 일하고 한 달 몰아쉬고 이런 거는 소용이 없는 거네요.

◆ 강모열: 그렇죠. 그러니까 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간의 회복 능력에는 잠이 그냥 우리 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동안에 몸과 혹은 뇌에 회복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장시간 노동을 하더라도 수면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면 회복 능력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직업과 관련한 질문 드려봤고요. 환경과 관련한 질문도 드릴게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보도 중에 하나가 학교 급식실 노동자 중에서 폐암에 걸리는 비율이 높다, 이런 집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급식 조리실이라는 환경이 발암물질이 많이 유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그런 겁니까?

◆ 강모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튀김 요리, 볶음 요리 같은 걸 하면서 조리 흄에 노출이 되죠. 조리 흄은 국제암연구소에서 2A 발암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출이 되면 아무래도 폐암 같은 암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죠.

◇ 이현웅: 그러면 학교급식 종사자가 폐암에 걸려서 산업재해로 인정된 경우들도 있습니까?

◆ 강모열: 네, 많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50여 명 이상이 산재 인정을 받았고 최근에도 계속 산재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급식 조리를 안 할 수는 없고,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 강모열: 교육부와 관련해서, 학교 급식을 먹는 식수 인원 대비 조리실무사나 조리 인력 배치 기준을 적정화하고 특수한 마스크를 쓰고 보호구를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급식을 안 하면 노출이 확실히 줄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 조치가 어느 정도는 합리성이 있는 부분인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산업위생에 대한 부분이라서 제가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노동자가 자신의 건강권을 지켜가면서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체적인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모열: 자신의 일의 위험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뇌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다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알 권리가 위협받으면 다른 모든 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고, 건강권 또한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당한 보상도 못 받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떤 위험이 있고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얘기를 나누는 중에 청취자분들 질문이 들어와서요.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야간에 일하는 직업인데요. 낮밤이 바뀌는 일의 환경도 건강에 영향을 많이 줄까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해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 강모열: 굉장히 그렇습니다. 야간 교대 근무 작업은 아까 말씀드린 뇌심혈관계 질환 같은 것도 일으키고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소화 기능도 떨어져요. 그래서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거 더 많이 생기고. 특히 심지어는 암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밝혀져 있거든요.

◇ 이현웅: 야간에 일을 자주 하면 암도 발생할 수 있다고요?

◆ 강모열: 네, 유방암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 제도라는 게 있어서 야간 교대자 대상으로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유방암 위험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소화기계질환 위암,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검진을 하는 거죠. 이런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초기에 발견을 해서 필요하면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진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이현웅: 야간에 장시간이 아니고 딱 규칙적인 시간만 일을 하더라도 야간에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강모열: 네 맞습니다.

◇ 이현웅: “저는 교대 근무자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자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운동 외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시네요.

◆ 강모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 교대 근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고. 야간 교대 근무에 대한 검진을 충실히 받는 게 중요하고, 사실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야간 교대 근무는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이 다 안 좋아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대 근무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도 사실은 야간 교대 근무를 하면 수면 리듬이 깨집니다. 우리 몸에 일주기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그 리듬이 깨져서 굉장히 힘드신 건데, 그런 분들은 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굉장히 잘 하시고. 자는 시간을 굉장히 잘 확보하셔야 되고. 가족분들한테도 특히 나는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협조를 좀 해 달라, 내가 밤에 교대 근무를 하고 와서 낮에 주무셔야 하는 상황들도 생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가족들한테도 양해를 받고 또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죠. 수면 위생 같은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 이현웅: 검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내 직업 환경에서의 건강 상태 같은 거를 체크해보려고 하면 직업환경의학과 찾아가면 됩니까?

◆ 강모열: 그렇죠. 저희는 이게 전공 분야고 일이라는 게 일 때문에 건강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나빠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잘 알고 계속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체계적으로 상담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모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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