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09:40, 14: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재산 포기할 땐 언제고"…아파트값 오르자 재산분할청구하는 전 아내, 나눠야 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3-13 12:38  | 조회 : 545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하지 않기로 구두 합의했다면 상대의 재산분할 청구에 응할 수밖에 없어
- 분할대상재산 산정의 기준시점은 협의이혼신고일
- 양육자 변경 청구 건은 아이들의 의사와 복리가 가장 중요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결혼하고 혼인생활 내내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결혼 비용뿐만 아니라, 이사비를 보태주셨고 자녀양육도 해주시는 등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셨지만 모이는 돈은 없더군요. 아내는 늘 저를 탓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불만스러워했고 이혼을 하고 싶어했는데요, 결국 저는 아내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포기하지 못한 저에게 아내는 ‘양육권을 주겠지만 양육비는 보낼 수 없다, 그 대신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2년이 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 아내로부터 갑자기 재산분할청구, 양육자 변경청구를 당해서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아마도 최근 급격하게 오른 아파트 시세를 보고 아내의 마음이 바뀐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분은 양육비를 안 받는 대신 재산 분할을 안 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를 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재산 분할 또 양육자 변경 청구를 당하셨는데, 좀 기가 막히실 것 같습니다. 협의 이혼 이후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 박경내 변호사(이하 박경내): 협의이혼 당시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협의이혼의 경우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를 했으면 협의이혼 이후에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별도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박경내: 이혼을 확인해 주는 법원에서는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에 대해서만 확인 조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협의 이혼 기록만으로는 입증이 불가합니다. 이 때문에 구두로만 합의하셨고 증거가 없다면 부득이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응하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수년 전에 어떤 남자분하고 연락은 주고받았지만 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라고 했는데, 우선 그러면 연락만 주고받고 만난 적이 없다. 이거는 부정행위가 안 될까요?

◆ 박경내: 종이라도 사인을 받아 놓으셨으면 또 모르는데, 아니면 카톡이라도 또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입증하기가 어려우신 거죠. 그러면 아마도 이혼한 뒤에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같은 재산이에요. 근데 이혼한 뒤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혼할 때 시세랑. 2년이 지난 현재와 시세가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그랬는데도 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 조인섭: 그러면 이혼할 때는 아파트 값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던 거 아닌가요?

◆ 박경내: 그래서 사연자님께서는 협의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기준 시점은 협의이혼 신고일이고, 그 협의이혼 당시에 아파트 시세대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조인섭: 이거는 협의이혼의 경우 그렇고, 만약에 소송이 2년간 진행되는데 아파트값이 계속 올랐다.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값은 이혼을 처음 진행할 때 아파트 값을 기준으로 하나요?

◆ 박경내: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에는 이혼 시의 기준을 사실심 변론 종결 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는 시점의 시세대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렇군요. 지금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 박경내: 네, 그래서 항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조인섭: 끝나는 시점이면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것이 더 유리하겠네요. 또 사연자분의 경우는 양육자 변경 청구까지 당하셨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할까요?

◆ 박경내: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상당한 재량이 있고, 특히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는 법원의 재량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했을 때 누가 아이들을 부양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아이들 의사와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아내가 이혼만 하기 위해서 아이들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정 역시 양육자 변경 청구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관계일 것으로 보이고요. 

◇ 조인섭: 그렇죠. 아이를 한번 포기했던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 박경내: 또 그간 계속해서 사연자님께서 자녀들을 양육해 오셨으니 이 양육 환경이 아이들에게 적절하고 이를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조인섭: 네, 그러면 일단 사연자님 같은 경우 불리하지는 않네요. 2년 동안 아이를 잘 키워오셨으면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시고. 그러면 여기서 아이들의 의견도 중요하게 반영이 되나요?

◆ 박경내: 근데 그 자녀들이 어린 경우에는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법원에서 가사 조사나 양육 환경 조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누구와 살고 싶은지를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항상 사연자님이 원활하게 소통하시면서 유대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근데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네 살은 아닌 거고.

◆ 박경내: 네네. 너무 어린 경우는 아니고.

◇ 조인섭: 가사소송법에 만 13세 정도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안 하기로 구두로만 합의를 했다고 하면 상대방이 소송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시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의 산정 기준 시점은 협의이혼 신고일이기 때문에 협의이혼 당시의 아파트 시세대로 분할이 이루어지니까 이 부분이 사연자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양육자 변경 청구와 관련해서는 아이들의 의견이 중요한데요. 또 아이들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하면, 아버지와 같이 살겠다라고 하면 또 사연자님한테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양육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는 게 아이들한테 좋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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