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09:40, 14: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며 사업에서 빠지라는 남편…이대로 회사를 다 넘겨줘야 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3-10 12:09  | 조회 : 509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게 당사자에게 고통이 된다면 이혼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어
-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을 목적으로 회사 앞으로 옮긴 재산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
- 배우자가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주식을 재산분할 구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아무것도 가진 재산 없이 남편과 사랑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함께 사업을 일궈왔는데요, 똑같이 일을 했는데도 남편은 모든 집안일은 저에게만 떠넘겼고, 조금이라도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대체 니가 하는 게 뭐냐’면서 면박주고 무시해 왔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마음 붙일 데 없이 외로웠던 저는 수년 전, 잠시 다른 남성과 연락하면서 위로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냉대했지만 저는 늘 남편 눈치를 보면서 지내왔는데요, 최근 남편은 갑자기 저를 회사에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 앞으로 되어 있던 재산을 모두 회사로 돌려놓고는 ‘나는 재산도 없으니 너는 몸만 나가면 된다’면서 제 앞으로 된 땅도 내놓으라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수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저는 회사에 아무런 권리가 없나요? 남편 앞으로 되어 있던 재산이 회사로 다 넘어가버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분이 정말 오랫동안 가슴 태우며 지내오셨을 것 같은데. 수년 전에 외도를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사연자분이 이혼을 청구할 수는 있을까요?

◆ 박경내 변호사(이하 박경내): 우리 민법은 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런 유책사유가 있을 경우 이혼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840조상 이혼 사유가 되는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년 전에 외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연자분이 유책배우자라고 인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연자분이 이혼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박경내: 사연자님께서 과거에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관계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연인지를 살펴보아야 정말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시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실 수 있겠지만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권의 경우에 우리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고한 뒤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수년 전에 어떤 남자분하고 연락은 주고받았지만 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라고 했는데, 우선 그러면 연락만 주고받고 만난 적이 없다. 이거는 부정행위가 안 될까요?

◆ 박경내: 그 연락의 내용에 따라서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연락만 주고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만났나, 안 만나나는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만약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할 때, 수년 전이면 부정행위는 안 날로부터 6개월 또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효가 지났다는 이야기인 거죠?

◆ 박경내: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나쁜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연자님께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서 진정 노력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계속 이혼을 요구하고 재산을 빼돌리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그 부부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힘든 어떤 행동들을 한다면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이 되어서 회복의 여지가 없다는 사정을 소명을 해서 이혼 청구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비록 수년 전에 부정행위 했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이혼 가능해 보인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럼 만약에 사연자자분이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소송 진행 과정은  이혼만 청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한꺼번에 청구를 하는 걸까요?

◆ 박경내: 이혼 소송을 할 때 이혼 청구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등 여러 청구를 함께 하게 되고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라든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각각 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되십니다.

◇ 조인섭: 근데 사연자분 본인이 수년 전에 그 사연으로 인해서 남자를 만난 연락을 했던 부분으로 만약에 유책배우자로 인정이 된다면 재산 분할을 할 때는 불리하지 않나요?

◆ 박경내: 사연자님께서 유책배우자라고 하시더라도 이제 이혼 청구권이 인정이 되거나 제 남편도 이혼에 동의를 해서 이혼 소송이 이어가게 된다면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혼인 생활 중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인지 아닌지와는 무관합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은 별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쨌거나 이 사연자분이 회사도 같이 키워오신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을 할 수 있나요?

◆ 박경내: 네, 사연자님께서 장기간의 혼인 생활 동안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셨고, 살림이라든가 아이들 양육도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입증하셔서 남편의 사업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그런데 이 남편이 자기 재산을 전부 회사로 넘긴 상황이에요. 남편 명의 재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회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는 했는데 법적으로는 회사랑 남편은 별개로 보지 않나요?

◆ 박경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사해행위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처럼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을 목적으로 제3자인 회사도 법적으로는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러한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해달라는 사해행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재산을 이혼을 대비해서 다른 곳에 빼돌렸다 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신 거죠?

◆ 박경내: 네, 다만 이 사해행위취소권은 제척 기간이 있어서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 행위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만 청구가 가능하니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조인섭: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 박경내: 남편이 회사의 재산을 빼돌렸다고 하셨는데, 해당 회사가 주식회사이고 남편이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간접적으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포함을 시켜서 이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회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 한 주 당 얼마 하는지,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 박경내: 구체적인 지분 가치는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가액으로 산정을 하지만, 아마도 비상장 법인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는 법원을 통해 감정을 통해서 그 가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사연을 정리해 보자면, 만약에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유책배우자로 돼서 상대방한테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할 수는 없지만, 다만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당사자에게 고통이 된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을 목적으로 회사 앞으로 옮긴 재산은 사해행위취소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시 되돌릴 수 있고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주식회사여서 배우자가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주식을 재산 분할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 같은 경우 비상장회사면 법원에 감정 신청해서 가치를 산정하면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박경래 변호사님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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