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09:40, 14: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신혼집 자금을 돌려달라는 시부모님, 이로 인해 남편과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3-14 10:46  | 조회 : 468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민법 제840조 4호는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 가사소송법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소송 절차가 진행되기 전 조정 거쳐
- 실제 차용증이 작성되었는지, 실제 이자가 지급이 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들을 함께 고려해 차용금인지 증여인지 판단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남편과 뜨거운 연애 끝에, 양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면서 알뜰살뜰 저축했고, 경기도 상급지에 아파트 한 채도 마련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의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내게 됐고요. 아이들 양육을 부탁드릴 겸 시부모님과 합가했습니다. 평소 일하는 며느리인 저에게 ‘장하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던 시부모님이었기에, 망설임 없이 결정한 거였죠. 저는 매일 시부모님 아침밥을 차려두고 출근했습니다. 그동안 못한 며느리 노릇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시부모님께서 시누이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이사를 나가셨는데, 10여 년 전, 우리 부부의 신혼집 마련에 보태주신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셔서 저희 부부는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게 시부모님 돈을 내놓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면서 별안간 이혼을 청구해왔는데요, 이혼 소장을 보낸 뒤에도 주말이면 집으로 올라와 제가 차려주는 밥을 먹을뿐만 아니라 여전히 저와 한 이불을 덮고 지내며, 생활비도 보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부모님께서 과거에 보태주신 돈을 돌려드려야 할까요? ” 사연자분 남편이 이혼 소장을 보낸 뒤에도 주말이면 집에 와서 함께 식사도 하면서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가족들과의 갈등 때문에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해 온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걸까요?

◆ 박경내 변호사(이하 박경내): 네, 사연자님의 경우는 시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까지 이어지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법 제840조 4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아마도 남편이 해당 조문을 근거로 이혼 청구를 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사연자님과 시부모님 사이에도 그간 갈등이 심하게 있었던 걸로 보이지는 않고 시부모님께서 결혼 당시 보태주신 돈을 돌려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돈을 돌려주기를 반대하는 것만으로 시부모님에 대해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네, 그렇죠. 실제로도 부부 사이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른 가족들, 특히 이제 부모님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거든요. 사연자분은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십니다. 사연자분 입장에서 이혼 청구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 박경내: 남편과 사연자님 사이에 다른 문제가 없고 또 사연자님께서 시부모님 아침밥도 매일 차려드리고 이렇게 같이 살면서 용돈도 드리고 잘해드린 부분이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사연자님께 유책사유가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이혼 청구를 방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박경내: 사연자님께 이혼이 인정될 만한 유책사유가 존재하는지와 별개로 법원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이 됐고 회복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면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혼이 인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님께서는 사연자님께 유책사유가 없다는 점 외에도 남편과 사연자님 사이에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약간의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회복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시는 것에도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조인섭: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만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거를 잘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 박경내: 네, 그렇습니다. 

◇ 조인섭: 남편이 이혼 소장을 보낸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조정 절차도 거치게 될 것 같은데요?

◆ 박경내: 근데 통상 소장을 내게 되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가사소송법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소송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한 번 해본다는 거죠?

◆ 박경내: 네. 법원은 이혼을 전제로 모든 사항을 합의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 상담이나 가사 조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부부 상담을 해보는 게 더 좋긴 하겠네요.

◆ 박경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조정 조치를 통해 부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두 분의 갈등을 어떤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도 함께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그리고 아까 가사 조사를 거친다고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사연에서 가사 조사를 거치게 되면 사연자분한테 좀 유리할까요?

◆ 박경내: 현재 사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말마다 남편이 집에 오고 준비해 주신 식사를 함께하고 한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조사 보고서에 다 포함이 된다고 하면 법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혼인관계의 실질이 유지되고 있다, 이혼 사유가 없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가사 조사라고 하니까 뭔가 형사 조사. 이런 거를 또 떠올리실 것도 같은데. 가사 조사는 간단하게 어떤 절차인가요?

◆ 박경내: 당사자의 말로서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조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판사님들이 직접 당사자들한테 모든 얘기를 다 들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판사님을 대신해서 가사 조사관들을 통해 당사자의 육성으로, 부부 사이의 문제라든가 있었던 일의 경위라든가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보시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조인섭: 그리고 가사 조사관은 법원 공무원인 거고요, 수사관은 아니고요. 사연자분이 남편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시부모님이 신혼집 마련에 보태주신 돈.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건데, 이 돈을 돌려드려야 할까요?

◆ 박경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야겠지만 결혼 당시에 시부모님께서 보태주신 돈은 돈을 빌려주셨다기보다는 아마도 증여의 형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사실 이혼 이야기나 서로 헤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양가 부모님한테서 받은 돈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에는 자식들 잘 살라고 준 돈인데 이게 과연 준 돈이냐. 그러니까 증여었냐 아니면 빌려준 돈이냐, 차용금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그럼 이거는 사실 부모님한테 돈 받은 거는 맞는데 증여냐, 차용이냐. 이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 박경내: 차용금인지 증여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 차용증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또 이자를 약정했고 실제 이자가 지급이 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차용증이 작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증여였기 때문에 차용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의 경우에 과거에 신혼집 마련의 돈을 증여해 주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입증을 하셔야 되겠네요?

◆ 박경내: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산 목록에서 시부모님이 요구하신 금액만큼을 남편의 채무 또는 사연자님의 채무를 포함해서 이혼을 하시게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은 남편이 이혼을 청구해 왔지만 남편과 사이에는 다른 문제가 없었고 또 시부모님께 잘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한다면 이혼 청구를 방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고요. 다만 만약에 남편이 이혼을 할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또 남편이 이혼 소장을 보낸 뒤에도 함께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 증거는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법원의 조정조치 등을 통해서 부부 상담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이제 알려드렸고요. 만약에 이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부모님이 신혼집 마련에 보태주신 돈, 현재 상황에서는 돌려줄 가능성보다는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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