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괜히 주말부부로 지냈다가…도박에 외도도 모자라 양육비까지 달라는 아내, 어떻게 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3-09 11:16  | 조회 : 565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3월 9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배우자가 떨어져 산 이후로 생활비를 보내지 않는 시점부터는 별거생활이 시작되었다고 볼 여지 있어
-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이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 재택근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을 해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취미활동 동호회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직 20대 초반이지만 아이가 생겨서 서둘러 결혼을 했죠. 아내는 결혼한 뒤에도 계속 일을 할 거라고 말했지만 취직을 해도 금세 그만두기 일쑤. 아이를 돌본 사람은, 직종 상 재택근무가 가능한 저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내가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을 알게 됐고 저희 부부는 크게 다퉜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직장 찾기가 힘들어서 다른 지역에 구했으니 주말 부부로 지내자’고 말이죠. 안 그래도 아내와의 갈등으로 지쳤던 저는 주말부부가 되면 사이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아내는 처음 몇 달 동안 매주는 아니더라도 집에 왔고, 월급도 부쳤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연락이 끊겼고 생활비도,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SNS에서 다른 남자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어렵게 수소문 끝에 아내의 외도 상대에게 연락했는데요, 그 남자는 ‘이혼하기로 했고 이미 다 끝난 사이라고 들었다’ 면서 외도를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믿었던 장인, 장모님마저 아내를 감싸기만 급급하시고, ‘그러기에 왜 별거했냐’면서 오히려 잘못을 제게 떠넘기고 계십니다. 정말 따로 살았다는 이유로 부부 사이가 끝이 난 걸까요? 저는 아내에게도, 외도남에게도 아무 책임도 물을 수 없을까요? 아내는 엄마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설령 제가 양육권을 가져간다고 해도 양육비는 절대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자 분은 아내와 잘 지내고 싶어서 주말부부로 살기로 한 건데, 정말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별거를 한 거가 파탄 났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연자처럼 주말부부를 지내자고 배우자가 제안을 했고, 거기에 동의를 해서 따로 떨어져 살았다. 이런 경우에 혼인 파탄으로 인정이 되나요?

◆ 박경내 변호사(이하 박경내): 장거리 연애 커플이 서둘러 결혼을 하는 경우에 신혼 때부터 아예 따로 떨어져서 지내는 부부들도 많고, 사연자님처럼 직장 때문에 결혼 생활 중에 따로 떨어져서 지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상 주말부부라고 하는데 일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별거라고 볼 수는 없고, 매주 집에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했다면 별거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주말부부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은 아내가 직장을 다른 지역에 구했다면서 ‘이제 주말부부로 지내자’ 이렇게 제안한 것에 동의를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혼인 파탄이 된 것이다, 별거 생활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어린 자녀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할 때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 조인섭: 그렇죠. 아무래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랑은 좀 다르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아내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 또 연락이 끊어졌고 생활비도 못 받았다, 이 부분은 별거 생활 파탄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 박경내: 처음에는 주말 부부로 시작을 했지만 연락이 두절되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는 별거 생활이 시작됐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요. 그 기간도 좀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사연자님께서 그 해당 기간 동안 아내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사정을 입증하시는 데 필요하겠습니다.

◇ 조인섭: 그리고 또 사연자분이 아내와 외도한 남자를 만났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외도 상대방이 ‘나는 이미 이혼하기로 했고 이미 끝난 사이라고 해서 만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사귄 거면 부정행위가 아닌 건가요?

◆ 박경내: 사연자님과 아내는 혼인신고를 하신 법률혼 관계이시기 때문에 그 법률혼 관계이신 상태에서 혼인 기간이 유지되고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났다면 부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별거를 따로 떨어져서 지내고 하면서 누군가를 만나면 20대이고 하니까 유부녀이고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예상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 조인섭: 그렇긴 하죠.

◆ 박경내: 예외적인 판결 중에는, 수년간 별거를 하다가 이혼 소송으로 이어져서 항소심까지 이르렀을 때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이성과의 만남이 혼인 파탄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없고 객관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 사정이 발생한 뒤에 발생했기 때문에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 조인섭: 이 판례는 사실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판례이기는 한데요. 

◆ 박경내: 되게 예외적인 케이스죠.

◇ 조인섭: 일단 이혼소송 가서 1심 끝나고 2심까지 간 상황에서, 다른 이성을 만난 경우는 파탄이 된 상태에서 만난 거니까 부정행위가 인정이 안 된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박경내: 사연자님은 ‘상대방이 이혼하기로 했고 다 끝난 사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아내분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끝났다고 생각 안 하는데 상대방인 부인만 혼자 ‘끝났다, 이혼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그걸 믿었다라고 해서 부정행위가 인정이 안 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네요. 또 부인 입장에서는 다르지 않나요? 본인이 혼자 ‘우리 이혼할 거고 우리는 끝났다’라고 다른 사람 만났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연자분이 이혼을 청구하면 위자료는 인정이 될 것 같은데요?

◆ 박경내: 맞습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정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률혼 관계인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성을 만난 것은 당연히 부정행위가 되고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럼 만약에 외도남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가능할까요?

◆ 박경내: 네,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외도남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만나고 있는 것 보인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유부녀인 것을 알게 된 뒤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다면 그 자체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네, 그리고 이 사연자분이 또 궁금해하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어린아이가 있는데 아내가 엄마라고 하는 이유로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리면 엄마가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이 사연자분의 경우에도 엄마가 더 유리한 건가요?

◆ 박경내: 많은 사례들에서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많기는 한데, 그 이유는 보통 아이를 주로 양육하는 것이 엄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양육자이기 때문에 엄마라는 이유로 무조건 양육권자로 인정이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그럼 사연자분이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박경내: 사연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현재도 아이를 양육하고 계시고 아이와 유대관계가 돈독하시고 또 재택근무를 하면서 경제활동도 하고 계시니 아이 아내보다 왜 내가 더 양육자로 적절한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신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받으시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이 양육권자 지정되면 양육비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 박경내: 맞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혼 소송을 청구하시게 된다면 그 이혼 판결이 마무리되기 전에도 사전 처분을 신청해서 임시 양육비 처분을 통해서 양육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사연을 정리해 보자면, 부부가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별거 혹은 혼인파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배우자가 생활비를 보내지 않는 시점부터는 별거생활이 시작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니까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겠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이 만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역시 입증하시면 더 유리할 것 같다고 해 주셨고. 특히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 하면서 사연자님이 아이를 양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부분에서 전혀 불리하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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