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회사, 흑자로 돌아서자 지분 나눠달라는 형제…어떻게 해야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3-08 10:49  | 조회 : 476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3월 8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송미정 변호사

- 유류분 소송에서 부나 모의 사망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돼
- 유류분 소송에서 나누는 재산의 가치는 받았을 때 가치를 기준으로 해
- 사망보험의 경우 수익자를 1명으로 특정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삼남매 가운데 막내입니다. 아버지는 지방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연세도 많아지고, 회사 경영사정이 악화되자 저희 남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하셨지만 누나와 형은 위험하고 부담스럽다면서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했고, 저는 계속되는 간청에 못 이겨 승진도 포기하고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회사 지분을 증여받아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갖은 고생과 노력 끝에 적자에 빠져있던 회사를 흑자로 돌려놓고 회사의 가치도 50배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지분을 넘긴 아버지께는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350만 원씩 생활비를 따로 챙겨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던 누나와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제가 공짜로 회사지분을 증여받았고, 자신들은 받은 것이 없다면서 현재 회사 가치를 기준으로 자신들의 유류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분배해준 아버지의 보험금도 자신들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많기 때문이랍니다. 정말 이대로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하는 걸까요?” 그 사연자분의 아버지께서 생전에 물려주신 사업체가 문제가 됐는데요. 지분의 명의가 현재는 사연자분이겠죠. 증여받은 상태인데, 이게 상속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 송미정 변호사(이하 송미정):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연자분이 증여받은 재산은 이미 사연자분의 것이 되긴 했지만요, 이렇게 부모님 재산 중 일부를 부모님 생전에 미리 받으면 나중에 받을 상속분을 먼저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들이 사연자분에게 아버님 생전에 사연자분이 증여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상속 사건에서는 아버님 명의로 현재 남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상속인들한테 준 것까지 포함해서 상속 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긴 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형제들은 회사를 물려받는 것을 거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채무가 많고 적자인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이 회사를 지금의 가치로 키운 것은 사연자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형제들은 지금 회사의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재산분할 해야 된다, 유류분 청구한다 이러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 송미정: 원칙적으로 유류분 청구에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때는요,  상속이 개시된 때, 즉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의 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그런데 증여재산을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후 자기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서 증여재산을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크게 가액을 증가시킨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크게 증가된 가치가 기준이 된다면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들은 증여받은 사람이 자기 노력과 비용을 투입해서 증가시킨 부분까지 가져가게 돼서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조인섭: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회사 가치가 원칙적으로는 기준이 되는데, 하지만 사연자분은 적자가 많던 회사를 지금의 가치로 키운 것은 사연자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 송미정: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증여받을 때, 그러니까 사연자분께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기 전에 증여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연자분은 채무가 많고 적자였던 회사를 물려받아 사연자분이 노력하고 비용을 투입하고 해서 크게 성장시킨 것이니까요. 누님과 형님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액은 현재 크게 성장한 회사의 가치가 아니라, 아버지님께서 물려주신 때, 그러니까 지분을 받을 때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회사를 성장시키기 전에 그 가치가 기준이 돼서 유류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 조인섭: 그러면 빚이 많은 회사의 가치였으니까 거의 할 건 없겠네요. 그러면 이제 빚 이야기가 나와서, 빚도 상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상속은 어느 정도까지 상속받는 겁니까?

◆ 송미정: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 현금, 예금, 채무, 펀드, 가상화폐, 주식, 물건 등등 돌아가신 분이 사망 시에 가졌던 모든 플러스 재산과 마이너스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등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런 것이 되지 않은 상태라도 돌아가신 분의 모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공유하거나 준공유하는 상태가 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은 회사 지분을 증여받은 이후에 아버지에게 매달 생활비를 드렸어요. 이 부분은 사연자분한테 유리하게 반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 송미정: 사연자분이 아버님에게 회사지분을 증여받은 후에 매월 아버님에게 생활비로 일정 금액을 계속 지급했다면, 사연자분이 아버님한테서 회사 지분을 받은 이익 중 일부를 아버님에게 다시 돌려준 것이 됩니다. 그 결과 사연자분이 아버님에게서 받은 특별수익 액수가 증여 시를 기준으로 한 회사가치에서 사연자분이 아버님께 생활비로 돌려드린 돈의 액수를 뺀 금액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물론 회사를 받은 것이기는 해서 유류분을 다른 형제한테 줘야 하기는 하지만 아버지한테 생활비를 드린 부분은 빼고 그게 다 유류분에서 반영이 된다는 거죠, 소송에서?

◆ 송미정: 네.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 부모를 생전에 부양한 것도 이런 상속 사건에서 중요하게 고려됐나요?

◆ 송미정: 네, 그런데 단순히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정도로는 안 되고요. 상당기간 동안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내 생활을 포기해가면서 간병을 전담했거나 아니면 수입이 없는데 생활비를 홀로 책임졌다라는 것과 부모님을 특별하게 부양하거나 받은 것 없이, 대가 없이 내 돈과 노력을 투입해서 부모님의 재산을 유지하도록 기여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봐서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그중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런데 요즘 또 그런 게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부모님 집에 같이 살거나, 그런 것도 부모님을 모셨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포함되는 겁니까?

◆ 송미정: 여기서 말하는 기여는 ‘특별한 기여’이기 때문에요, 부모님한테 뭔가 받지 않고서 내 것을 드리는 것이 특별한 부양이 인정이 되지 부모님한테 내가 이만큼 받았는데 이만큼 해 드렸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것은 돌려드린 게 있다 그러면 미리 받은 것에서 아까 전 사연자분처럼 특별수익이 조금 감액되는 것 정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인섭: 그리고 또 이 사연에서 문제되는 건 아버지의 생명보험이에요. 사망보험금을 보험사에서 상속분대로 분배해줬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사연자분이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많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송미정: 이 보험은 보험계약자는 아버님이고 아버님이 보험만기 전에 사망할 경우 수익자를 법정상속인들로 지정한 생명보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상속인들이 분배받은 보험금은 아버님의 재산으로 보지 않고 상속인들의 재산으로 본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보험 계약에 따라서 받은 것이지 상속재산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 송미정: 네, 그렇기 때문에 누님과 형님이 사연자분이 이미 아버님에게 회사지분을 받았으니 사망보험금은 자신들에게 달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 조인섭: 이 사연을 정리해 보면, 유류분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아버지 사망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나중에 아버지가 사망하면 재산을 나눌 때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된다는 거고요. 다만 이런 유류분 청구소송에서 나누는 재산의 가치는, ‘받았을 때’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성장한 회사의 가치가 아니라 기존 적자였던 회사의 가치로 나누게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연자분이 불리해 보이지 않고요. 또 유류분 청구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분이 매월 아버지에게 드린 돈도 반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의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가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받게 되는 것이니까 상속재산으로 분할은 안 된다고 해 주셨는데요. 다만 사망보험의 경우 수익자를 1명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미정: 감사합니다. 

◇ 조인섭: 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