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정면승부] 박성준 “곽상도 아들 50억, 재판부가 표현 안 했을 뿐이지 뇌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2-09 10:00  | 조회 : 750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2월 8일 (수요일)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성준 “곽상도 아들 50억, 재판부가 표현 안 했을 뿐이지 뇌물”

-이상민 탄핵안 기각되면 역풍? 탄핵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역풍
-김건희 여사만 치외법권 있나, 주가조작 의혹도 당연히 조사해야
-이재명, 금요일 11시 검찰 출석…이번에는 많은 의원들 안 갈 것
-서면 진술서도 피의자 방어권, 같은 질문에 대답 또 할 필요 있나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데요. 탄핵 여부에 따라 향후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연결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박성준)>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는데요. 찬성이 179표, 반대가 109표, 무효가 5표로 통과가 됐어요. 탄핵안을 발의했던 야3당에서 의원들이 이탈표 없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네요?

◆ 박성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필귀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59명의 무고한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인데, 역대 정부에서 모든 정부에서는 다 이런 참사가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졌었죠. 그 당사자의 책임을 당연히 지고, 진실 규명과 더불어서 앞으로 재발 방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여기는 일이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책임 회피가 분명히 있었는데, 국민 앞에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한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거나 또 파면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가 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도 해임 건의안도 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에 대한 파면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야 3당 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를 헌법에 따라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가결한 것이죠. 그것이 179명의 찬성으로 오늘 탄핵 의결을 한 것입니다. 

◇ 이재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지 모르지만 법률적으로 무슨 책임이 있느냐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고요. 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박성준> 이번 정부는 법을 너무 좋아해요. 이태원 참사에 159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책임이 없습니까?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면 다 넘어가는 겁니까? 이 정부 자체가 수사는 열심히 하는데 국민의 목숨, 피해자들의 절규.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듣지 않는 이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그러면 법적 조치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있는 아니면 헌법에서 있는 탄핵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절차적 과정에 대한 무시가 있었기 때문에 헌법으로 간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야당에서 얘기하는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 이상민 장관의 탄핵과 해임의 문제와 이재명 대표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 겁니까?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이죠.

◇ 이재윤>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돼 있는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 박성준> 그렇죠. 이상민 장관에 대한 죄가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죠.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은 방탄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오히려 덧씌워서 이상민 장관을 옹호하고 보호를 하려고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마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도 그 얘기를 못 해서 그렇지. 얼마 전에 저희 민주당 의총이 있었어요. 이병훈 의원이 있어요. 그분이 행정관료 출신입니다. 쭉 여론을 들어봤다는 거요. 행정부에 있는 여론, 그런데 그 관료들 아니면 행정부 공무원들. 숨은 목소리죠. 살아 있는 목소리가 아니고 내재된 목소리에서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이상민 장관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여론이 크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국민의 지탄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덮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 이재윤>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소추에 대해서 지난주에 결정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당 내에서는 또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이에 따른 후폭풍 민주당에 덮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성준> 어떤 사안에 따라서 상황 판단. 그러니까 정치인은 판단과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의원들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탄핵을 하거나, 문책하지 않거나, 탄핵하지 않았을 경우에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파면하거나 탄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이 더 역풍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정도이고 도리인 것이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야당 의원 179명이 탄핵에 대한 찬성 의결을 했다는 것이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이어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공세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안에 이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추진한다고 하면, 앞서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용 아니냐. 결국 정국의 흐름을 뒤바꾸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야 한다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박성준> 국민의힘의 논리인 것이죠. 앵커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이라는 것이 2012년부터 나왔던 문제 아닙니까? 줄곧 나왔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됐던 문제였는데, 법과 원칙과 공정의 잣대라는 것. 우리가 얘기하는 헌법의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치외법권이 있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이라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도 검사들도 언급하고 있고 주가 조작에 대한 정황과 증거가 지금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것이죠. 김건희 여사의 조사와 관련된 내용과 이재명 당 대표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전혀 다른 문제고요. 검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하고 지금 조사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정황, 증거가 나왔다고 하면 압수수색도 하고 조사도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요. 지금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는데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 하는 1심 판결이 무죄로 나왔어요. 재판부에서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 1심 판결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 박성준> 저는 상식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재판부의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건데,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곽상도의 아들이 그 회사에 어느 정도 공적 기여를 했는지, 어느 정도 일을 했는지. 거기가 대기업입니까? 엄청난 기업입니까?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 아들의 역할이 있었습니까? 퇴직금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에서 그분이 아마 몇 년 일도 안 했을 것으로 알고 있고, 회사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50억 정도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 일반적인 상식 수준이 맞나요? 저도 회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예전에 제가 회사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퇴직금을 받아보면 솔직히 얼마 안 됩니다.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이 한 1억 원 남짓 되는 보통의 회사 생활인데, 그 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50억 원을 받았다. 이 50억이 정당한 대가다. 어느 국민이 그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부의 판결을 상식적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이재윤>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판결문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50억 원이 과하다라는 부분에서는 재판부에서도 동의를 했어요. 하지만 이게 50억 원이 알선과 연결돼 있다거나, 무엇에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성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박성준> 우리가 수사를 했을 경우에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돈의 흐름의 특징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장동 일당과 곽상도 전 의원과의 관계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김만배의 일당들이 곽상도 의원과의 관계가 있는 거고, 그 아들이 50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가성 입증을 못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50억이라고 하는 것이 과하다고 하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 내재적으로 재판부도 뇌물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걸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걸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제대로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이재윤>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재판부를 두둔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재판부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 박성준> 우리나라의 회사원들이 퇴직할 때 50억 원을 받는 분이 어디 있어요. 

◇ 이재윤>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 박성준> 아들이 몇 년이나 일했을까. 몇 년 일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수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판부가 판단을 했을 경우에 이걸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봐야 되는 것이죠.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공정한 잣대가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겠느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판단의 기준이 고무줄처럼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 이재윤> 검찰의 수사가 미흡했고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 박성준> 지금 봤을 때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재판부가 판단의 기준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면,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대로 수사했느냐에 대한 의문점들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 이재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조사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0일이니까 내일 모레네요.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는데요. 주말이 아닌 주중 출석입니다. 출석 시간을 놓고도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는데, 일단 금요일날 오전 11시쯤 최고위원회의를 끝내고 출두하겠다는 얘기죠? 

◆ 박성준> 네, 이재명 대표님이 평일에는 당무가 많거든요. 회의도 많고 일이 많으니까, 검찰 출석을 당연히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주말에 가는 게 좋겠다고 이전부터 밝혀왔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검찰에서 검사들도 공무원이라 주말에 좀 쉬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정을 해보니까 그러면 금요일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재명 당 대표가 금요일은 저희가 최고위원회의가 있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하니까 10시에 마치고 11시에 중앙지검에 출석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서로 시간과 날짜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윤> 검찰에서는 9시 반에 나와줬으면 하는 것 같은데요. 

◆ 박성준> 그런데 이재명 당 대표가 개인도 아니고 지금 하나의 큰 공당의 대표인데, 회의도 있고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정을 소화하고 가는 게 맞는 것이죠. 검찰에서 그걸 생각을 못하고 출석을 계속 요구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죠.

◇ 이재윤> 이재명 대표가 이번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서 “이번에는 혼자 다녀오게 도와 달라.” 이렇게 당부까지 했어요. “마음은 감사하지만 갈등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진의를 헤아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 “동지가 어려울 때 함께 하지 않으면 동지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 박성준> 그 전에도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간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당 대표가 세 번째 검찰 출석이니까, 소환 통보에 의해서 출석하는데 당 대표께서 홀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SNS에서도 ‘혼자 가겠으니까 그 마음을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아마 많은 의원들이 안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이번에 검찰 조사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처럼 구두 진술 대신에 서면 진술서로 대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묵비권 행사라는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저는 법률적인 지식이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도 보니까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이라고 하는 것은 서면 진술서도 되는 거고, 이게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서면 진술서를 통해서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검찰에서는 반복해서 소환하고 또 조사 내용도 거의 같은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미 조사가 거의 끝났는데 다시 한 번 부르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당 대표를 모욕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 이재윤> 보여주기식 수사다 그런 말씀이네요.

◆ 박성준> 그렇죠. 피조사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인 겁니다. 

◇ 이재윤> 방어권 행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혐의 소명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요.

◆ 박성준> 지난 대선부터 대장동과 관련된 얘기는 당 대표가 수도 없이 얘기했고요. 언론 인터뷰나 모든 내용을 통해서 이미 관련 내용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가서 더 얘기가 나올 게 있느냐,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같은 질문인 것이죠. 그 질문에서 똑같은 대답을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서면으로 충분히 됐으면 그 서면 진술한 내용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 이런 말인 겁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준>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