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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가배상청구 변호사 "명단 공개, 정치적 도구로 이용돼선 안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1-17 12:17  | 조회 : 931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전수미 굿로이어스 공익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법조계에서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변호사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수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수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변호사(이하 전수미):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변호사 활동할 때 주로 공익소송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 전수미: 예. 왜냐하면 제가 변호사가 된 계기가 원래 NGO에서 인권활동가로 일을 하다가, 제 캐릭터가 ‘단무지’라고 하거든요. 단순, 무식, 지랄. 단순하고 무식해서 ‘변호사님들 바쁘신데 그냥 내가 도와드려야겠다’ 해서, 변호사 된 목적이 그렇습니다. 

◇ 박지훈: 공익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시작했다?

◆ 전수미: 왜냐하면 변호사님들이 도와달라고 저희가 요청하면 다들 너무 바쁘신 거예요. 

◇ 박지훈: 죄송한 얘기지만 돈, 비용 같은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직접 돼서 공익소송 해 버리겠다?

◆ 전수미: 네. 전 단순, 무식하니까 '내가 법 공부해서 변호사 해야겠다' 해서. 그런 것을 단순, 무식하다고 합니다. 

◇ 박지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도 직접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한 언론매체가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잖아요. 이 부분은 담당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전수미: 명단 공개 전에 사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유족 분들은 좀 고립감을 호소하시고 섬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왜냐하면 최고의 위로가 공감인데, 같이 울 수 있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갑갑해하셨던 게 분명히 있긴 했어요, 분노하시면서. 그런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150명이 넘는 유족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거기에 상처를 입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지훈: 명단 공개 관련해서 여권에선 “패륜 행위”다, “유감”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입수했냐고 하는 '수사의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 전수미: 그게 아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병원 관계자라든가 아니면 안전 관리 하신 공무원 분들과 공모를 해서 불법적으로 수집을 했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정치인들이 “패륜이다”, 이렇게 정치적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것보다는 지금 유가족 분들은 너무나 상처받아 있고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다치고 다치지 않고 위로하고 진심으로 함께할 수 있을까를 얘기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게 안타깝습니다. 

◇ 박지훈: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단 공개 여부보다는 유족들을 생각하는 모습이 정치계에서 잘 안 보인다, 이 말씀이시네요?

◆ 전수미: 네. 왜냐하면 참사가 10월 29일에 일어난 다음날 바로 정부에서 했던 게, 희생자분 한 분 한 분 손을 잡아 주면서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어떻게 필요하신지 여쭤보는 게 아니라, 바로 시민단체 동향부터 파악했잖아요. 그런 것들 자체가 되게 이분들한테는 상처인 거죠. 정부가 우리를 제대로 봐주지 않는구나. 

◇ 박지훈: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전수미: 제가 변호사로서는 공익 활동만 하다 보니까 따로 수입이 없어요. 

◇ 박지훈: 돈 안 법니까?

◆ 전수미: 저는 아예 수입이 없어요. 원래 그렇게 활동하려고 했고.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포기를 했던 것이 있고, 저도 피해자였는데도. 그래서 원래 그런 목적으로 변호사가 된 거라서 그래서 따로 아르바이트를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열심히 글을 쓰거나 그런 걸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난 제자 분들 중에서 연락이 왔어요. 

◇ 박지훈: 아, 관계자가 있었군요?

◆ 전수미: 이번에 제 친구와 그 가족이 이런 참사로 이렇게 됐는데, 도와주실 수 없냐고 연락이 왔고. 또 제가 외국인 친구들을 난민소송이나 그런 것들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제 친구가 이번에 참사로 떠나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면서 도움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분들, 지인분들 요청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박지훈: 한편에서는 “유족에게 접근해서 소송을 부추긴다”는 시각이나 비판이 있더라고요?

◆ 전수미: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저는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처음 딱 그 기사를 보자마자 저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를 하시는 것 같다. 왜냐면 제가 국정원이라든가 정부 관계자도 아니고, 그 정보를 유가족 분들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유가족 분들 만나서 ‘소송합시다’라고 부추길 수 있는지. 저는 저한테 요청이 와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창구를 만들어 놓고. 아시잖아요, 피해자 분들이 요청을 하면 수동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지 저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찾아가서 ‘해 드리겠습니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현재까지 연락이 닿거나 하겠다고 하신 유족분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 전수미: 저희가 8일부터 모집이나 상담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유가족 분들이나 부상자 분들, 피해자 분들이나 지인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50여 명 상담을 드렸습니다. 

◇ 박지훈: 확답을 하신 분들도 꽤 있나요?
 
◆ 전수미: 거기에 대해서 확답하신 분들은 10여 명 되는 거고요. 

◇ 박지훈: 유족분들과 대화도 직접 나눠보셨겠네요. 심리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보이던가요?

◆ 전수미: 시기별로 다른 것 같아요. 초창기 8일부터 했을 때는 우선 분노의 감정이, 왜냐면 국가가 11월 5일까지 애도의 기간이나 방법이나 강도를 다 정해 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유가족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 버리니까 이분들은 국가에 절규하면서 내 딸, 내 아들,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국가에 항의하고 싶고 절규하고 싶은데 이거를 얘기하면 ‘재난의 정치화’, 이런 식으로 프레임으로 정치화시킨다고 우리는 가만히 애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유가족 분들까지 입을 닫아 버린 거예요. 너무 말하고 싶은데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분노가 굉장히 많이 있으셨고, 초창기에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지금은 주로 섬에 계시다? 섬에서 소리를 지르면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섬은 고립되어 있잖아요. 이분들 서로가 서로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 가족만, 우리만 피해자인 것 같고. 이대로 섬에 갇혀 있다가 마치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끝나는 게 아닐까, 하는 좌절이나 무력감도 많이 느끼시고. 무엇보다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나 좌절감, 여러 가지 감정이 공존하시는 것 같아요. 

◇ 박지훈: 그러면 이번 소송을 통해서 유족들이 원하는 바는 뭡니까?

◆ 전수미: 이것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 있는 자들의 진정한, 진심어린 사과, 이러한 진상규명.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 박지훈: 사과라는 게 나중에 금전 배상이 되는 것도 있으니까. 

◆ 전수미: 배상되지만, 행동적으로. 이분들이 상처받은 게 참사 바로 다음 날 이분들은요, 우리는 애도하고 있었잖아요. 이분들은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 박지훈: 모릅니다. 

◆ 전수미: 자기 자녀분들이 어디 병원에 시신이 있는지 몰라서 병원마다 돌아다니면서 시신을 찾고 계셨어요. 저희가 누군지도 모르시는 희생자들을 기리면서 조문을 올리고 있을 때, 아이들의, 자식들의 생사 여부도 공무원들도 아무리 물어봐도 몰라서 밤새 내내 생사 여부 확인하고 있었고. 병원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의 시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 박지훈: 당시에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일대일 매칭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 전수미: 그래서 제가 현장에 계셨던 유족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일대일 매칭이라고 들어서 물어봤더니 자신들은 모르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느꼈던 건, 국가가 존재하는지. 아무런 매뉴얼이 없고 당사자도 모르고 오히려 아는 기자들한테 여쭤봐서,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고 해서 명단을 찾는 방식으로. 오히려 아는 기자들한테 물어보고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신들은 모른다고 대답하고, 정말 완전히 체계도 없고 국가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좌절하고 분노하셨다고 합니다. 

◇ 박지훈: 결국은 국가배상을 한다는 것은 정부의 고의과실 책임이 있고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증을 해내야 될 것 같은데, 정부 입장을 보면요. “수사를 통해서 먼저 밝힌 다음에 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 같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 전수미: 통상적으로 형사가 진행되면서 민사 아니면 형사 진행한 다음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 특수본에서 내부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서 운명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 그거와 별개로 명백하게 최소한 고의냐, 고의나 과실이 국가배상법의 요건일 텐데, 최소한 경찰청장이라든가 경찰서장, 용산구청장,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사람들의 책임 여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러 갔다거나 전날 핼러윈 참사 언급을 했지만 고향에 내려갔다든가, 제대로 된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고. 맨 처음에 신고 전화에서도 ‘압사당할 것 같아요’, ‘소름 끼쳐요’, 이런 것들을 4시간 전부터나 전날부터 예견이 가능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정말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졌다고 봤습니다. 

◇ 박지훈: 특히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서울청의 류미진 총경이 답변을 했었는데. 두 사람 다 잘못했다고는 하는데,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식으로 해명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법적 책임과도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 전수미: 재난안전법에 보고에 대해서 해태 위반 여부가 나와요. 그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고, 저는 전반적으로 경찰에 대한 책임. 특히 경찰 전체가 아닙니다, 말씀드리지만 이태원 현장에 가시면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당시에 고생하셨던 일선 경찰들이 아니라 실제 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가진 지휘부, 수뇌부의 책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타고 가서 도착을 안 하고. 그래서 변호인단이 검토를 한 게, 경찰관 직무직행법의 위반으로 인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했던 판례들이 다수 있더라고요. 법적 근거도 있고. 또 말씀드린 용산경찰서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들도 분명히 최소한 과실 여부는 인정이 된다. 그리고 류미진 총경이라든가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대한 것도,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지만 이건 통감인 거잖아요. 경찰로서 해야 될 직무가 있고 그거를 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책임자의 처벌,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지훈: 더 나아가서, 용산서장이 기동대 요청을 서울청에 했다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서울경찰청장도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전수미: 예. 분명히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의심케 하는 사안이잖아요. 거기에서 분명히 국민에 보여야 될 의무를 방기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책임, 자기 직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한 책임은 져야 된다고 봅니다. 

◇ 박지훈: (참사) 전날에 보면, 메신저 대화방을 만들어서 핼러윈 행사 관련해서 “안전에 전념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만약 소송 제기에 이런 부분도 고의과실 부분에 넣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청장은 지방 행사 갔다 왔잖아요?

◆ 전수미: 네. 자신의 치적 홍보가 가장 중요하니까. 경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태원에서 경찰이 마약 수사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던 게 12월에 승진이 있거든요. 승진이 있으면 대통령이 지시한 마약 수사에 전념을 해서 승진의 건수를 올리는 게 중요한지, 이태원이 중요한지 했을 텐데 공무원들은 승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 박지훈: 그러면 유족들 상담하시면서, 유족들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눠 본 적이 있습니까?

◆ 전수미: 책임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지 않으시지만,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책임을 져야 될 통제할 수 있는 입장에서, 지휘부 입장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상규명하고 분명히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 박지훈: 현장에 있었던 분들만 책임지는 모습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 전수미: 그래서 소방청장 같은 경우 그 자리에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본인이 다 지휘를 했음에도 지금 특수본에서 입건을 한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시죠. 실제로 정말 일하고, 오히려 사회적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입건시키고, 실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통감한다”, 그런데 그 뒤는 없는 거죠. 

◇ 박지훈: 유족들이 그런 부분도 다 보고 계시는 건가요?

◆ 전수미: 다 보고 계십니다. 

◇ 박지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유족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 겁니까?

◆ 전수미: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변호사님, 저희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를 열어주십시오’라고 어제도 전화가 왔었고 여러 명이 요청하셨어요. 저희가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11월 말까지 우선 1차 모집을 해서 바로 12월 초부터 진행하면서 동시에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유가족 협의회도 꾸려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 전수미: 간담회 형태로 해서, 좀 더 규모가 커지면 협의회도 충분히 꾸려질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 박지훈: 다음 시간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다시 모셔서 구체적인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전수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제보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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