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손흥민이 '손흥민'한다면? '에르메스'는 되고 '어르메스'는 안되는 이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28 13:13  | 조회 : 1316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조남상 서울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매주 수요일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요즘 레시피 도용이나 상표권 분쟁 같은 이슈가 자주 등장하면서, 이제 일반 국민들도 특허나 상표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막상 내가 특허나 상표를 내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주고,맞춤형 컨설팅과 비용 지원까지 해주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전국에 위치한 14개의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오늘은 서울지식재산센터의 조남상 컨설턴트와 함께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지식재산에 관한 질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조남상 서울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이하 조남상): 안녕하세요. 

◇ 이현웅: 오늘 서울지식재산센터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BEST7을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하나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 조남상: 특허권은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로서, 발명에 대해 인정되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갑이 오랜시간동안 연구와 노력 끝에 A라는 물건을 발명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을이 A를 보고 똑같이 모방해서 B를 만들어 더 싸게 판매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을은 갑이 들인 연구와 노력에 따른 비용을 전혀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갑은 을보다 시장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즉, 을은 갑에 대해 무임승차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제도가 필요 한데요. 갑의 발명을 특허 등록함에 따라 발명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대신에, 을은 갑의 발명을 함부로 베껴서 이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특허권의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이현웅: 출원을 하면 바로 등록되는 건가요? 빨리 등록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 조남상: 출원을 한다고 바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심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제도는 상표출원이나 디자인출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심사청구 후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대략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심사에 다소 시간이 걸리다보니, 간혹 특허를 빨리 등록받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선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심사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심사청구 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일반 출원보다 먼저 심사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상표는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등록을 받아야 하나요? 

◆ 조남상: 많은 분들이 내가 만든 상표를 내가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상표권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에 대한 독점/배타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상표를 만들어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상표를 출원했는냐를 기준으로 상표권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을 하시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 사용 상표를 선점당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경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 분쟁이 일단 시작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최악의 경우 사용하던 상표를 바꾸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는 사업 개시 전에 미리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이현웅: 상표출원이 거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거절되지 않으려면 어떤 상표를 선택해야 하나요?

◆ 조남상: 상표출원이 거절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 다른 사람의 선행상표와 유사한 상표, 유명한 상표를 모방한 상표 정도입니다. 
 먼저, 식별력이 없다는 것은, 상표가 상품의 보통명칭이거나, 너무 간단하거나, 상품의 성질을 그대로 설명하는 단어여서 상표만으로는 어느 회사의 물건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라는 단어는 컴퓨터 기능을 가진 휴대전화기를 가리키는 보통명칭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합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보다 식별력 있는 상표를 선택하기 위해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명상표의 모방상표는 명품 브랜드의 짝퉁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에르메스 브랜드를 따라해서, 에르메스로 상표 출원하면, 모방상표로 바로 거절됩니다. 

◇ 이현웅: 제 이름으로 상표 출원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조남상: 네,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을 식별하기 위한 명칭이 ‘성명’이기 때문에 ‘성명’이야말로 식별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으로 된 상표를 주변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원스쿨’, ‘정철어학원’, ‘박승철헤어스튜디오’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무조건 상표등록이 가능한 걸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명이인이 먼저 그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완료했다면 앞서 설명한 선출원주의에 의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과 같은 유명인이 있다면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유명인의 성명은 유명인의 인격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소비자들도 유명인과 관련된 상표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명인의 승낙을 받고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제가 손흥민 선수의 승낙을 받았다면, 스포츠용품에 대해 ‘손흥민’으로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 이현웅: 캐릭터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조남상: 먼저,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에 대해 인정되는 독점적인 권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명한 디자인권으로 애플사의 둥근 모서리 디자인권이 있습니다. 과거 미국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라는 평결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캐릭터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에 속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디자인권은 물품 디자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캐릭터도 물품과 결합된다면 디자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뽀로로 디자인은 저작권에 속하지만, 인형의 외관을 뽀로로의 형상으로 한다면, 디자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특허권(또는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남상: 경쟁사로부터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받게 되면, 대부분은 우선 겁을 먹어서, 사업을 접거나 불합리한 협상을 하는 등 안타까운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경고장을 받으신 경우에는 먼저 정말로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지, 내 사업이 해당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 결과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협상을 진행해야 하고,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발송하면 됩니다. 
침해 여부 판단은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변리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변리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 저희 서울지식재산센터나 본인이 속한 지역의 지식재산센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 이현웅: 마지막으로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나요?

◆ 조남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미리 지식재산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출원을 처음 진행하시다 보면 절차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복잡한 분쟁 절차와 비교한다면 간단한 출원 절차를 한번 겪으시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출원과정에서 유사한 특허나 상표가 출원 상태임을 발견하면, 정보제공이나 이의신청을 통하여 등록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는 맞춤형 지식재산권 컨설팅 프로그램이나 출원 또는 심판소송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도 있으니 이점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서울지식재산센터 조남상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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