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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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술이 칼로리가 얼마나 높은데' 이제 주류 열량 표시한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27 16:25  | 조회 : 949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방송일 : 2022927(화요일)

대담 : 이희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술이 칼로리가 얼마나 높은데' 이제 주류 열량 표시한다

 

-주류 열량 표시, 내용량 옆 칼로리 표기

-공정위, 주류 단체와 업무협약

-매출 120억원 이상 70곳 참여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 확대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이희재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희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이하 이희재)> , 안녕하세요. 청취자님들 반갑습니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이희재 과장입니다. 소비자분들께 주류 열량 표시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휘> 음료수나 과자, 음식을 구매할 때에 열량(kcal)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소주나 맥주 등 주류 제품에 대해서는 열량 정보가 표시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약처 및 주류협회 등과 함께 주류 열량 표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길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주류 열량 표시를 추진하게 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희재> 최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저칼로리, 저설탕 제품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주류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음주빈도가 월 평균 9일에 달할 정도로 잦지만, 정작 열량이 낮다는 의미의 라이트명칭을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해서조차도 열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주류 제품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무알콜 맥주의 경우 주류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이미 기존부터 영양성분이 표시되고 있었는데, 주류 제품에 대해서가지 영양성분 표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휘> 공정위에서 소비자 설문조사도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주류 열량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희재> 소비자들이 주류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를 실제 원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작년 말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68%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주류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7%의 소비자들은 주류 영양성분 표시가 시행될 경우 주류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하였는데, 국민들의 건강 및 음주정책의 패러다임이 주류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것 외에 소비자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최휘> 주류 제품에 대해 열량만 표시되는 건가요, 아니면 열량 외에 탄수화물, , 나트륨 등

9가지 영양성분이 모두 표시되는 건가요?

 

이희재> 주류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에 대하여 주류 업계를 소관하는 식약처 및 주류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과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열량에 대한 정보만 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탄수화물, , 나트륨 등의 각 영양성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최종적으로 열량이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열량에 대한 정보제공만으로도 충분한 정보제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열량에 대한 정보를 가장 원하고 있었습니다.

 

최휘> 혹시 각 주종별로 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희재> 2019년 한국소비자원에서 국내 유통 중인 20개 주류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각각 맥주 10, 소주 5, 탁주 5개 제품을 조사하였는데, 소비자원의 조사결과 주종 1병 혹은 1캔당 평균열량은 맥주(500ml 기준) 236kcal, 소주(360ml 기준) 408kcal, 탁주(750ml 기준) 372kcal에 달했습니다. 영국 왕립공중보건학회에서도 250ml 와인 2잔은 200kcal로 맥도날드 감자튀김의 열량보다 많다면서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최휘> 기존 공정위 업무계획에서는 주류 열량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한 반면에, 최근에 기사를 보니 식약처 및 주류협회 등과 MOU를 체결하신 것 같던데, 열량 표시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 건가요?

 

이희재> 연초에는 주류 열량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었으나, 간담회 과정에서 식약처 및 학계, 주류업계 등을 중심으로 자율규제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가령 고가 와인의 경우 국내 10병 밖에 수입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열량 표시를 위해 이를 개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각 사의 제품마다 라벨 소진 기간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규제를 시행할 경우 사업자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가격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2022817일 주류 열량 자율표시 방안을 9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고, 202297일 식약처, 주류협회, 소비자단체와 함께 주류 열량 표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최휘> 그럼 해외에서도 주류 열량 표시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이희재> 사실 유럽연합(EU)에서 한국보다 먼저 주류 열량 표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주류 열량 표시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류업계에 대해 자율표시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고, 2019년에는 주류업계와 MOU를 체결하여 주류 제품에 대해 열량 등을 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최휘> 마지막으로, MOU와 같은 자율규제 방식에 맡길 경우 실제 소비자들에게 주류 열량 표시가 이루어질까 다소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해 공정위 차원에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희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무화가 아닌 자율규제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실제로는 사업자들이 이를 이행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자들의 이행점검 실적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23년부터 ’25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므로, ’24년 정도에 실제 주류 열량 표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시장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휘>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이희재 소비자안전정보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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