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 방송시간 : [월-금] 05:37, 11:31, 23:36
  • 진행 및 PD: YTN라디오 아나운서

방송내용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노동권이냐 재산권이냐9.20(화)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20 09:20  | 조회 : 889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귀빈입니다. 노조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노동계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경영계는 재산권을 내세우며 서로 맞서고 있는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노란봉투법2014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47억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당시 손배액 모금 운동을 제안한 시민이 성금을 노란봉투에 담아 보낸 것에서 법안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를 개정한 것으로, 기업이 노조의 파업 등 쟁의 행위로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19대 국회였던 2015년부터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폐기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을 벌인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계기가 돼 노동조합법 개정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발의한 법안을 보면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있더라도' 노조가 계획한 것이라면 개인에겐 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의당은 적용 대상을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로 확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