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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재발 방지 차원의 ‘침수 대비 국민행동 요령'이 개정됩니다9.14(수)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14 07:51  | 조회 : 77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침수 대비 국민행동 요령을 개정했는데요. 관련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기존 매뉴얼에는 도시·해안·농촌·산악 지역별 안내가 있었지만,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대한 별도 행동요령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최근 반지하주택·지하주차장 등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나오자 정부는 지하공간 침수 대비 행동요령을 신설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지하주차장의 경우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탈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하주차장으로 빗물이 들어올 경우 차량을 이동하지 말아야 하며,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해서도 안 됩니다.

 지하 공간으로 물이 유입될 경우 정강이 높이까지만 차도 계단을 올라가기 어려워지므로 즉시 난간을 잡고 이동해야 하며, 구두·하이힐·슬리퍼 대신 운동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운동화가 없다면 맨발로 대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 반지하나 지하상가의 경우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할 경우 대피해야 하는데요.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까지 올라왔다면 전기를 차단하고, 여럿이 함께 문을 열어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이 밖에 전체 행동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며,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황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고 전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침수 대비 국민행동 요령 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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