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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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정보라 작가 "시강강사, 비정규직이기에 차별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차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08 20:52  | 조회 : 997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298(목요일)

대담 : 정보라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정보라 작가 "시강강사, 비정규직이기에 차별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차별"

 

배종찬 앵커(이하 배종찬)>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스페셜 랭크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3이슈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메시지로 자기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챙기는 진정한 약자 복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는데요. 대학에서 교수는 흔히 갑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인 시간강사들은 퇴직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소설 <저주 토끼>로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간강사로 11년 동안 근무했던 퇴직금과 연차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인데요. 정보라 작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정 작가님, 안녕하세요?

 

정보라 작가(이하 정보라)> , 안녕하세요.

 

배종찬> 정 작가님. 방금 전에 제가 영국 부커상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정보라>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라이고요.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학사, 예일대학교 러시아동유럽지역학과 석사, 인디아나 대학교 슬라브어문학 박사를 취득하고 2010년부터 연세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했습니다. 20211231일에 퇴직했습니다.

 

배종찬> , 그렇군요.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저주 토끼>로 문단의 호평과 찬사를 받게 됐던 바로 정보라 작가인데요. 작가님께서 이번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해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감안하면 금전적인 이익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정보라> 금전적인 이익을 바라서 소송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넓히고, 강사도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판례들이 작년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넓게는 비정규직이고 구체적으로는 제가 일했던 대학의 비정규직 강사님들의 권리 보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배종찬> 11년 동안 연세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업무를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요.

 

정보라> 20103월부터 202112월까지였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24학기 동안 근무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과목들을 가르쳤는데요. 주로 러시아어 기초부터 고급까지 다 가르쳐봤고요. 러시아 문학과 일반적인 교양 과목의 문학입문도 해봤고요. 그리고 러시아 문화 관련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직접 자기가 개발한 수업을 심사를 받아서 통과되면, 개설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제가 개발한 ‘SF를 통한 자아의 발견이라는 과목도 강의를 했었어요.

 

배종찬> 관련된 소송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교 측은 작가님이 초단시간 근로기준법상 15시간 미만이다그래서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연세대학교가 강의 시간만을 딱 계산한 겁니다. 학교 측 주장에 반박을 해 주신다면요?

 

정보라> 일단은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부터 법원 판례들이 계속 강사한테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강사한테 퇴직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그런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가장 최근에 나온 국립대학교에 대해서 나온 판례를 보면, 강사가 강의를 할 때만 노동을 하는 게 아니고. 강의를 준비하고, 과제를 출제하고, 평가하고, 학생들 질문에 대답하고,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 주고. 시험을 반드시 중간평가, 기말평가 두 번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시험을 출제하고, 평가하고, 그 성적을 다 기록하고, 성적을 강의 계획서에 입력된 퍼센티지에 따라서 계산해서, 성적 입력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강의 후에 자체 평가나 강의 발전 보고서 같은 걸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연세대학교도 그런 게 있고요. 이후에 마무리로 자기 강의에 대한 성찰을 적어서 보고서를 내는 과정까지. 강의 준비와 이후에 정비하는 과정들이 다 강의 강사의 근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학교도 개학을 할 당시에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므로 강의 시간만 노동시간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이 강사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취급할 수 없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거든요.

 

배종찬> 그런데 잘 납득은 안 되네요. 왜냐하면 정 작가님 말씀대로, 지금 강의를 제외하고도. 여러 강사들의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나, 구체적인 시간이 나오는데. 이런 걸 기존의 법원이나 대학교가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다른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보라>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학교는 교원과 직원과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원 중에서 교수님들이나 수업을 듣는 학생분들이 그런 강의하는 준비가 필요하고 이후에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거든요.

 

배종찬> 서로 간에 전혀 생각차가 좁혀지지 않는 대목인데, 조금 더 법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박용근 판사는 1차 공판에서 수당 청구의 경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계속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정보라> 강의계획서 입력부터 시작해서, 학기가 끝난 이후에 자기 강의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의를 준비하고, 이후에 과제와 시험을 출제·평가하고, 학생을 상담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대학 측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제가 대학 측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한 것인가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배종찬>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강의 시간 외에 더 시간을 일한 것이냐. 아니면 그런 강의 시간에 전후에 관련되는 활동들이 학교에서의 지시와 감독이 있었던 내용이냐. 이 부분인 거죠.

 

정보라> .

 

배종찬> 그런데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례들도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대학에서 이런 재정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 것도 아닐 텐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정 작가님은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정보라> 제가 소송까지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저는 강사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차별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차별한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종찬> 지금 강사법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최근에 강사법 관련된 내용들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에서 강사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해당 대학에 처해지는 처분 같은 게 있습니까?

 

정보라> 그것이 문제인데요.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강사법에 없습니다.

 

배종찬> 강사법을 대학에서 위반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정보라> 직접적으로 이런 조항을 위반했으니까 벌금을 물린다. 이런 식의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고요. 교육부가 관리감독하게 되어있고. 그래서 학생당 교원 숫자부터 시작해서. 학점에 실시하는 교육 과정의 주 수, 한 학기에 14주 이상 15주 이상.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교육 시간 이상을 제대로 수업을 했는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교육부가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강사법에 지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교육부가 관리해서 강사법을 어겼다가 아니고, 교육부가 관리하는 사항 중에서 미비하다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리·감독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되지 않아요.

 

배종찬> 지금 연세대학교만 특별히 그런 겁니까? 대체적으로 주변의 의견을 들어보면 많은 대학들,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렇게 강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정보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러하고요. 이 점은 강사법하고 관련 없이, 그냥 비정규직 강사는 그래도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강사법이 있거나, 없거나 일관되게 이렇게 처우를 하고 계셨어요.

 

배종찬> 퇴직금 관련해서. 이게 11년 동안 근무했고, 웬만한 직장 같으면 퇴직금도 있고, 연차 수당도 존재가 할 텐데. 지금 강사법이 시행된 지가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법 시행 이전에. 더 법적으로 여러 가지 기반이 관련되는 제도가 잘 안 갖춰져 있었던 시점이었겠죠. 그러니까 201981일 이전에 퇴직금을 못 받던 분들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보라>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들 소송을 하시는 것이 최선일 것 같아요.

 

배종찬> 지금 정 작가님은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서 나온 성과라면 어떤 성과가 있는건가요?

 

정보라> 소송에서 현재까지 나온 성과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대학의 태도를 재확인한다는 게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저하고 비슷한 처지인데 계속해서 대학에 몸을 담고, 교단에 계속 서야만 하는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소송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신 경우에는 용기를 많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큰 상의 후보가 돼서 지나친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대학에서 저는 제 의지로 사직했지만, 사직이 아니고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생계가 막막해지고 그러니까 퇴직금이라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소송에 뛰어드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선생님들께도 좀 의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선생님들께 연락을 받기도 했고요

 

배종찬> 정 작가님. 저명한 작가이시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 학위까지 받고 모교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소송을 하고 이러면, 학교에서 자리 잡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보라> 자리 잡기가 거의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대학들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고.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이어지는 불이익들이 있을 것을 강사도 알고, 퇴직 대학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 선생님들은 그냥 침묵하시는 거고, 대학은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다시 돌아가지 않거든요. 저는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뭐라도 하고 싶어요. 저의 전 동료였던 선생님들께.

 

배종찬> 일각에서는 이런 또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명 작가에다가, 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그래도 사회에서 좀 상위권에 있는 계층이 아닌가. 별로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 자리 잡는 데 좀 문제가 있어서의 푸념 아니겠느냐. 시간강사로서.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라> 시간강사가 대학 교수가 되기 전의 잠시 거쳐가는 과정이었을 때 해당이 되는 말씀이었을지도 모르는데요. 지금은 시간 강사와 교수는 거의 조선시대 양반과 노비같은 그런 계급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숫자를 보았을 때에도, 제가 이공계는 잘 모르지만 인문계 학과들을 봤을 때. 2 3 정도로 교수님들의 비율이 이 정도면, 강사의 비율이 그거의 1.5배에서 2-3배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더 많은 강의와 더 많은 업무를 강사들이 수행하고 있고요. 전체 대학 강의의 절반 이상을 지금 강사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그 강사들이 그럼 전부 다 능력이 없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교수가 되지 못하는 것이냐. 교수 자리를 주지 않는 거죠. 제가 강사로 재직을 하는 동안에도 교수 임용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무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뽑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걸 보면 강사가 노력해서 교수가 된다가 아니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진입장벽을 점점 높이면서 그냥 교수의 평균적으로 10분의 1 정도 임금만 주고, 퇴직금 주지 않고, 수당 주지 않고, 그냥 일은 똑같이 시키면 되니까 강사를 그냥 착취하고 있는 거죠.

 

배종찬> 장 작가님 끝으로 대학 시스템,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정보라> 일단은 필요해서 강사를 뽑았으면 안정적인 지위와 생계를 보장해 줘야 되고요. 수업의 다양성과 교육의 발전이라는 측면을 이윤보다 앞서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 점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퇴직하기 전에 학생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연세 로또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배종찬> 잘 모릅니다.

 

정보라> 수강 신청하기가 복권 당첨되는 것만큼 어렵다는 얘기였어요. 이게 강사법 이전이나, 이후나. 대학 측의 태도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뭔가 골치 아플 것 같으면. 강사를 일단 자르고 수업 수를 줄이거든요. 그러면 강사님들이 인문계에서는 거의 다 교양을 맡아요. 그러면 교양 수업이 줄어드니까, 학생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니까. 다른 학과에 전공 수업 1, 2학년 기초 과목으로 몰리게 돼요. 그런데 그 수업은 전공 수업자가 들어야 되는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에 15, 20명 듣는 과목에 50, 60명이 몰려들거든요. 그만큼 환경이 열악합니다.

 

배종찬> 정 작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라> , 감사합니다.

 

배종찬> 정보라 작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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