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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대통령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05 09:46  | 조회 : 1129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방송일시 : 202295(월요일)

진행 : 박지훈 변호사

출연자 :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전 부산고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검찰은 내일(6)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한 상태죠. 이를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검찰 출석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맡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으로부터 당 차원의 고민과 대응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이하 양부남): 안녕하세요.

 

박지훈: 양부남 위원장님, 법률위원장맡으셨는데요. 임무가 막중합니다?

 

양부남: , 임무가 막중합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박지훈: 검찰에서는 언제 나오신 거죠?

 

양부남: 2년 전에 나왔습니다.

 

박지훈: 법률위원장을 김승원 의원과 공동으로 하시는 건데요. 앞으로 민주당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최전선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네요. 특히, 이른바 사정정국에 대해서 검찰의 칼날이 있으면 가장 앞에서 막아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까지 검찰에 계셨으니까 검찰의 수사 방향을 어떻게 읽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편파 수사로 보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양부남: 기소를 전제로 수사 받고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때 기소 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직접 소환을 시도하고 있고. 이에 반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는 보다 더 짙고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소환 조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편파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박지훈: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라고 보시는 겁니까?

 

양부남: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박지훈: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 만약 유죄가 나올 경우 500억 원에 달하는 선거비를 보존해야 하는데? 당 존립을 흔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양부남: 규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엄청난 일이 발생하겠지만 저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양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사법부는 믿지만 검찰은 못 믿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양부남: 그렇죠. 사법부를 믿어야 된다.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에 대해서 경제·민생 우선이다, 관련 기사 볼 시간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법무부장관, 대통령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부남: 기사를 못 봤다는 것도 문제이고. 1야당 대표를 소환하는데 검찰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사법부가 전혀 모르고 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알 것이다. 법무부장관은 알겠죠. 장관이 알면 대통령도 알지 않겠습니까? 뉴스를 대통령께서 보시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큰 뉴스 아닙니까.

 

박지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발언은 세 가지인데요. 법리적으로 따져 주시겠습니까?

 

양부남: 공직선거법상 본인의 당선 목적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이 되어 있어요. 먼저, 공직선거법 구속 요건 해당성이 있는 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경우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본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것은 행위가 제한적이고 이에 연루됐습니다. 세 가지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박지훈: 쉽게 말씀드리면 남 떨어트릴 때에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범죄가 되는 것이고. 자기가 되기 위해서 얘기할 때는 필요한 게 있는데 그 세 가지에 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양부남: 개별적으로 따져봤을 때 허위 사실을 나타내야 하거든요. 대장동 관련해서는 당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공영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새누리당 출신 시의원들이 공영 개발 안 된다고 해서 집단적으로 반대했어요.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당론 아니냐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사실적시로 보기보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판단이다. 그래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업 유치용으로만 해 주고 주상복합 용도로 안 해 주려고 했는데 국토부가 관련 법안 의무 규정을 운운하면서 계속 집요하게 요구를 했고 또 밑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이것을 해 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직무유기를 운운했다는 보고를 받고 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감사에서 협박으로 듣겠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의 집요한 요구를 받고 밑에 직원으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법률가로서 느낌을 받았죠. 협박받았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기 어렵고. 사실 적시로 본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보고했다는 직원의 확인서가 있고 그 당시 국토부에서 직무유기를 운운한다는 상황을 취재한 기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확인서가 있기 때문에 허위로 보기 어렵다. 죄가 아니다.

 

박지훈: 김문기 처장이 모른다고 한 부분은요?

 

양부남: 어떠한 상황을 기억하느냐, 안 하냐는 극히 인간의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나 날짜라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한 개인에 있어서 똑같은 상황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기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주관적인 표현이다. 사실적시로 보기 어렵다.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훈: 오늘 의총에서 논의가 되겠죠. 양부남 위원장님 개인적 입장은 뭔가요?

 

양부남: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고. 일단 이 사건은 소환의 필요성이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이 세 가지 사안에서 두 개는 이미 서면 조사 요구에 응했습니다. 하나에 대해서도 서면조사 요구를 받고 준비 중에 있는데 갑자기 검찰이 방향을 선회한 거예요. 그럼 검찰도 직접 소환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무슨 이유로 바꿨는지는 모르겠으나 검찰 역시 소환의 필요성이 없었다.

 

박지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선, 재판 과정의 녹취가 공개됐죠. 민주당에선 이걸 주가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취지로 보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해당 녹취록은 김건희 여사의 '일임매매'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라고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부남: 최근 <뉴스타파>에서 녹취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녹취록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했다는 것이고, 2010112일에. 그다음 13일에 했던 것은 컨펌을 해 줬다. 그다음에 나온 것은 616DB증권에 대해서 관리를 받겠다는 녹취록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2번 녹취록에 대해서만 일임하였기 때문에 주가조작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원래 일임매매라는 것도 원칙은 증권사 직원이 해야 됩니다. 증권사가 일임해야 하고,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컨펌하는 게 아니고 증권사 직원이 컨펌을 요구할 때는 주식거래 상황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 이례적인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해명으로 주가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빠져나가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명이 불충분한 거죠. 사실 자체, 객관적 팩트가 자신이 없으면 해명이 불분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박지훈: 검찰이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양부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죠. 김건희 여사 녹취록에 본인이 직접 주문했다고 나타났는데.

 

박지훈: 녹취록을 검찰이 직접 입수했을 것 아닙니까?

 

양부남: 당연히 입수했겠죠. 그래서 답답한 문제 아닙니까.

 

박지훈: 양부남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선대위' 국민검증 법률지원단장을 이끌었는데 그때도 많은 제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양부남: 있었죠. 그때 우리가 가장 주목했던 것은 이 모 씨의 공소장에 289회나 되는 주가 조작 형태 거래가 신한증권 계좌로 이루어졌고 그 계좌 명의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집중을 했죠.

 

박지훈: 윤대통령은 '김 여사가 조작범과 절연했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

 

양부남: 사실과 조금 다르죠.

 

박지훈: 이런 것도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습니까?

 

양부남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건데 다만 재직중 내란 또는 외한의 죄가 아니면 소추가 안 될 뿐이지, 만약 이것으로 고소·고발을 한다고 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돼서 퇴직 후 처벌할 수 있는 거죠.

 

박지훈: 혹시 이 부분, 고발 가능성 법률 검토 되고 있습니까?

 

양부남: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이 아니라 법률지원단에서 그런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오늘 의총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 여부도 논의됩니까? 그간 민주당의 입장은, ‘선 국정조사·후 특검 추진방침이었는데, 어디로 가는 게 맞습니까?

 

양부남: 특검 도입을 국회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알 수는 없으나, 제 개인적인 입장은 현재 검찰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지훈: 오늘자 언론 보도에,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특별법 추진하자고 하면서 필요하다면 나도 같이 받겠다라고 하는데, 승부수라고 봐야 됩니까?

 

양부남: 승부수도 아니고, 무리수도 아니고.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 깨끗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박지훈: 상설특검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상설특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키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양부남: 상설특검을 할 바에는 그냥 특검을 해야죠.

 

박지훈: 이재명 대표 건이 많습니다? 그 건들은 위원장님 보시기에 대체로 어떻게 보십니까?

 

양부남: 그것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건으로 봅니다.

 

박지훈: 대장동 건은 일 년이 넘었는데 별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별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양부남: , 별것이 아니고. 문제 될 소지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박지훈: 그런데 왜 이렇게 언론에서 난리를 칩니까?

 

양부남: 우리 변호사님도 대충 알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여당 정치 탄압, 혹은 정적 제거일 수도 있겠죠.

 

박지훈: 끝으로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밀 유출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거 같고, 관련해서 어떤 점을 주목하시는지?

 

양부남: 말씀하신 것처럼 이원석 총장 후보자가 특수1부장 시절인 2016년에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김 모 부장판사가 돈 받은 상황이 확인됐죠. 그런데 그 부장판사에 대한 정보를 몽땅 윤리감사관, 김 모 부장판사에게 다 넘기죠. 그리고 처벌을 받았어요. 이걸로 끝났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2019년에 사법농단 수사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김 모 부장판사의 영장을 담당했던 신 모 부장판사가 범죄 사실을 법원행정처 내부에 흘려준 것으로 해서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수사 기소를 합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이원석 당시 부장이 그 기밀을 윤리감사관에게 넘긴 사실이 확인되죠. 이 부분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될 소지가 크죠. 이원석 당시 부장은 소극적, 수동적으로 비위법관을 처벌하기 위해서 알려줬다고 하지만 그러려면 수사와 기소가 다 된 후에 공문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변명이 옹색하고. 그러나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된다 할지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넘었어요. 문제는 그렇다면 그 신 모 부장판사를 공무상 비밀누설로 사법농단 팀에서 수사기소 할 때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알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냐.

 

박지훈: 청문회에서 많은 얘기가 되겠네요?

 

양부남: 그때는 공소시효는 살아있을 시기거든요. 그때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됐느냐, 저는 이게 가장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박지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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