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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당헌 80조 개정 논란, '오비이락'…특정인 위한 것 아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8-16 08:33  | 조회 : 1149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방송일시 : 2022816(화요일)

진행 : 박지훈 변호사

출연자 : 안규백 민주당 의원, 전당대회준비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민주당 전당대회는, ‘기소 시 직무 정지내용이 담긴 당헌 80개정과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등 강령 수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오늘 민주당 전준위가 당헌과 강령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논의한다고 하는데, 내부에선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지 안규백 전당대회준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하 안규백): 안녕하세요.

 

박지훈: 위원장님, 먼저 확인부터 했으면 하는데요. ‘당헌 80조 개정이 의제 논의가 시작된 배경이 이재명 의원 지지층이 청원을 올렸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보다 앞서 전준위가 개정을 검토하고 있었던 건지,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규백: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할까요. 묘하게 겹쳐서 비춰진 측면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준위가 720일 경부터 이미 논의를 해 왔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 산하에 4개의 분과위원회가 있거든요. 이 분과 중 하나인 당헌당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지 꽤 됐고, 그 과정에서 전준위원들도 상당한 논의를 깊게 해왔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지훈: 미리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후 청원이 올라왔다는 말씀이시네요?

 

안규백: 청원 게시는 81일부터 시작했던 것이고, 전준위는 이미 720일경부터 관련 없이 분과위원회 토론을 통해서 전준위 전체 회의로 올라왔습니다.

 

박지훈: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2015년에 안철수 대표가 제안했더라고요. 이 조항을 두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이재명 방탄용아니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준위는 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까?

 

안규백: 지금 우리가 여당이 아니고 야당 입장 아닙니까? 보십시오. 검사 대통령에 이어서 검사와 법무부장관이 국정을 검찰청 운영하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통과시킨 법이 자기네들 맘에 들지 않다고 해서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무력화시키고, 검찰 수사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선 검사들의 청렴성, 연결성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신뢰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과 장관, 이런 분들의 정치적 보복과 수사에 대한 불신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야당의 명운을 검찰의 기소에는 걸 수 없는 일 아니냐, 당 대표 후보뿐만이 아니라 여러 문재인 전 정부의 장관과 의원들도 약 20여 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와있거나 기소 단계에 있는 형국입니다. 불과 3개월만에 20%대로 떨어진 지지율에도 겸손하지 않고 오만한 정권을 보이고 있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흔들림 없이 국민 곁에 함께 있고자 하는 이유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당헌 80조 개정 논의는, 우리 당을 지키고자 시작했고 진행했던 논의이지, 어떤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지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을 무력화할 시행령 개정을 들고 나온 부분 이 점도 개정에 힘이 실리게 된 이유입니까?“

 

안규백: 그것은 아니고요.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그 당시는 그것이 지선의 개혁안이었지만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서, 우리는 개혁을 하고 바꿔야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끔 당헌당규를 바꾸는 것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존립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지훈: 전준위원들 간 공감대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안규백: (공감대가) 형성이 많이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갑론을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늘 최종적으로 논의하게 됐다는 것이죠.

 

박지훈: 개정하게 되면 어느 수준인지도 궁금하고 위원장님 입장도 궁금한데요,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등으로 수위를 조정하는 방식이 언급되는데.. 그렇습니까?

 

안규백: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갈래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당헌 80조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80조의 제1항에서는 기소 시 직무가 정지되게 되어 있고요. 3항에는 정치 탄압 등의 경우 윤리심판회의 의결로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개정 방향의 하나는 기소 시 직무정지 조항을 그대로 두되 정치적 수사의 경우 그것을 구제하는 기구를 현행은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격상시키는 안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직무정지 요건을 기소해서 하급심의 판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은 최고위원들의 정무적·정치적 판단을 통해서 사후에 구제 절차를 밟자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안은 사법부에 속한 법원의 사실적 판단을 거치게 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시키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 위원장님 개인 입장도 비슷하십니까?

 

안규백: 사실 기소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하급심이 기소되더라도 1, 2심에서 무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박지훈: 대부분 가가 확정되어야만 무죄추정의 원칙과 맞아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안규백: ,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고 그런 경우에는 누구도 이의를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정치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수위를 그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에 맞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민주당은 당원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답을 해야 하는데, 현재 해당 청원은 답변 요건을 충족했고.. 이 문제 관련, 최고위원 후보인 고민정 의원은 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더라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안규백: 어떤 법이든지 우리가 법을 냈을 때에는 악법도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7만 명이 넘는 당원들이 동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80조를 좀 더 강화하자는 청원도 있었고 기소 시 직무정지를 대법원 확정으로 바꿔달라는 청원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7천 명이 넘죠, 지금도. 방향은 달라도 이렇게 많은 당원들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주제에 관하여 답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청원이 들어왔으면 그 청원에 대해 가타부타 답을 하는 것이 정당의 도리가 아닐까 싶고요. 답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정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어떤 현안이나 시비곡직(是非曲直) 떠나서 당원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준위에서 논의를 더 해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이것 말고도, 강령 개정도 쟁점인데요. ‘문재인 지우기, 친문 진영에서는 불편해 하는 거 같습니다?

 

안규백: 그렇지 않고요. 문재인 정부는 탄핵으로 야기된 극심한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한반도의 평화 정착, 군사합의, 경제적 번영, 전 세계적인 지구적 재난인 코로나 극복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업적을 이뤘고 자랑스러운 민주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노선을 이어가지 못할지언정 그것을 지우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고요. 강령은 특정한 정부나 특정한 시대의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에 함께 살아 숨쉬는 것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전국대의원대회를 할 때마다 강령 분과를 만들고 강령을 개정하고 논의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한 우리 당의 기본 방향입니다. 정신 축입니다. 당원들의 정신 축이기 때문에 당헌 원칙 속에서 유연을 가지면 좋겠다.(는 것이고)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설문조사도 두 번에 걸쳐서 실시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소득주도성장을 포용 성장으로 개정할 필요성에 관하여 93.2%의 동의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섯 번의 전문가 토론과 관련 당내 의원들의 참여로 심도 있게 한 달 반 토론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과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실거주·실수요자라는 표현으로 바꿨고요.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박지훈: 말씀하신 것처럼 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강령 개정에 관해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려졌고, 많은 의견을 주셨던 겁니까?

 

안규백: 그렇습니다. 포용 정당으로 바꾸자는 것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서는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변경하고, 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포괄적인 넓은 의미에서 포용 성장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고요. 1가구 1주택은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동일하게 취급하되 원래 형태와 보유 가액에 대해서 중시하는 그런 기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 그러면 실패한 정책이라는 해석과 상관없이 시대적 흐름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안규백: 그렇습니다.

 

박지훈: 이미 당 강령엔 '혁신적 포용국가, 포용경제 기반구축'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안규백: 일각에서 실패해서 바꾼 거냐라는 의견도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기간에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되었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감소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저소득층의 계층 상승 폭이 커졌다는 보도도 있고요. 극심했던 코로나 위기를 고려하면 저는 문재인 () 정부가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야당으로서 강령에 대한 특정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적시하는 것보다 포괄적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판단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문조사에서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그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

 

박지훈: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 공약인 '기본소득'은 강령에 추가되는 건지?

 

안규백: 기본 소득과 관련해서 이번 강령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전문가 포럼이나 의원들 포럼에서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준위에서 보고되면, 최종안을 한번 토론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훈: 본회의가 처음 열렸을 때 국회 안에서 위원장님하고 이재명 의원님이 많은 얘기를 나누셨던데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건지 물어봐도 됩니까?

 

안규백: 본회의장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에티켓이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 물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고, 버튼을 누르는 방법, 여러 가지 이석 문제, 또 전반적인 본회의장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박지훈: 당헌과 강령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논의하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안규백: 오늘 전준위에서 결정을 하면 내일 정도에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의결을 보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당무위원회에 통과가 돼야 합니다. 통과되고 나서 강령 개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당대회에 28일 당원들한테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고 결심을 받는 거죠.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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