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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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민주당 당헌개정' 이언주"괜한 의심 받을 수도" 최민희 "타이밍 잘 판단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8-11 19:42  | 조회 : 1091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8월 11일 (목요일)
■ 대담 :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민주당 당헌개정' 이언주"괜한 의심 받을 수도" 최민희 "타이밍 잘 판단해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민주당 전당대회 28일 앞두고 있죠. 당 대표 후보 토론회가 어제도 진행이 됐는데, 당헌 80조 개정을 둘러싸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아무래도 후보 간 설전의 주요 내용이 되면서 당헌 80조 개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당직자 기소 시 당무정지를 한다는 이 당헌 내용을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바꿔보자는 것인데,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최 의원님 이게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것을 꼭 바꿔야 되느냐. 이거 이재명 후보의 방탄용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하 최민희)> 이재명 반대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 거죠. 

◇ 이재윤> 당 내에서도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 최민희> 그 당내 논란이 주로 당 대표에 나온 후보가, 예를 들면 박용진 후보가 그 논란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바뀌어야 되고, 그게 실제로 민주당 내부의 논란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 이재윤> 내부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 최민희> 왜냐하면 이게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시작을 해야 하는데 당헌 80조에 한 조항이 사무총장이 부패와 비리 관련한 기소를 당했을 때, 당직을 해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계되는 조항에 보면 이게 정치보복이라고 판단될 때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조항이 또 있어요. 1항, 2항, 3항,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막 크게 문제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지금 이 정부에서 진행되는 사정 수사가 대개 야당 쪽에 집중돼 있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보복성 사정 수사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라볼 때 사법 리스크라고 네이밍하는 쪽과 이게 야당 탄압적 사정 수사라고 보는 쪽은 굉장히 간극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짚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그러면 검찰의 기소로 국민의힘도 검찰의 기소로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물러나냐 물러나지 않냐 이런 기로에 설 수 있고,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를 하면 당 대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과연 그럴 경우 검찰의 기소는 100% 공정했나. 이게 검찰의 기소가 우리의 경험상 100% 공정했다면 100%, 저는 그런 주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경험상 대한민국 검찰이 100%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는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 여야를 넘어. 다만 이게 지금 당대표 선거가 막 진행되는데, 이 당헌을 고치는 것은 타이밍의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밍은 민주당이 정말 정무적으로 잘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용과 

◇ 이재윤> 정치보복 수사의 경우에는 당헌 80조, 그러니까 ‘당무를 정지시킨다.’ 하는 조항이 해당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최민희> 있다는 게 있어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굳이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부터 이게 막 논란이 되고, 검찰의 기소로 당직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이 옳은가 그런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옳지 않다고 답할 텐데, 지금 이 시기에 그러면 막 무리수를 둬서 이 당헌을 개정해야 되는가. 이건 정성호 의원의 말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이하 이언주)> 우선 이준석 대표 건은 사실은 기소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논의가 있는 거다.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헌 개정 얘기하는 건 기소됐을 경우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소됐을 경우에 이제 직무 정지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거 조금 다르다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사법적 판단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적 어떤 정치적 판단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소가 되면 물론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또 일각의 국민들은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내용 중에서 보면 예컨대 과거에 민주화 운동하고 민주화 시대에 80년대 때 그때 어떤 여러 가지 기소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성격 자체가 민주화운동의 탄압인 경우들도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패 사범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패 범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볼 것이냐. 그리고 또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되게 요즘에 워낙 정보가 많이 공유되기 때문에 기소가 되면 기소 이유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웬만한 증거들도 많이 흘러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칫 이런 경우에 너무 이런 논의가 깊이 논의가 되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 ‘이재명 의원이 왜 저러시지. 혹시 제 발이 저런 게 아니냐. 이렇게 괜한 의심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왜 저러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장동 건에 대해서 또는 법인카드 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기소가 됐는데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뭔가 객관적 증거가 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거를 탄압 또는 부당한 사법 리스크다, 이렇게 봐서 그러면 계속 할 거냐. 사실 이거는 민주당 내부의 결정이기는 합니다만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잠깐만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만약에 이것이 또 탄압이라고 한다면 아마 거기 당헌에 제가 알기로는 단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논의를.

◐ 최민희> 주로 논점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좀 아까 얘기를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국민의힘도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기소되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민주당도 그런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항이 타당한가. 이게 검토할 만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현재의 검찰이 100% 공정한 기소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면 이건 논의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예를 들면 다 털어서 기소하면 당 대표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논의 가능하다.

◇ 이재윤> 애초에 당헌 80조가 언제 그러면 도입이 됐느냐 하는. 2015년이잖아요.

◐ 최민희> 그런데 그게 언제 되는 거냐 하면 2012년 대선 때부터, 여야의 새 정치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치개혁 과제가 많이 제기돼요. 

◇ 이재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공정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논외였다는 얘기네요. 

◐ 최민희> 그때 저는 새 정치 바람에 몇 가지 들어간 것 중에는 재검토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게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안철수 전 대표의 새 정치 바람이 정치권을 휩쓸 때거든요. 그런데 새 정치는 옳고 정치개혁도 옳은데, 그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서 이런 조항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역시 검찰에 대한 불신은 컸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 속에서 논의됐기 때문에 이게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 

◇ 이재윤> 전해철 의원이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지금 국민께 드린 약속이었다. 혁신안으로 이게 도입된 것이었는데, 이걸 다시 당헌을 개정해도 되겠느냐.

◐ 최민희> 당헌 규정이라는, 국민께 혁신안을 내걸었는데. 그 혁신안이 2015년에 통과될 때와 2022년의 정치적 상황이 다를 때 검토할 수 있는 거죠. 검토는. 논의조차 하지 마라,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이재윤> 이 의원님 혹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실까요?

◆ 이언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워낙 요즘에 보면 이런저런 문제 있는 분들이 후보로 많이 나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이 상당히 혼탁해졌는데, 사실은 기소가 될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당 대표 나오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우리 당 문제는 아니지만, 그 부분이 지금 어쨌든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 최민희> 왜냐하면 기소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검찰이 수사하면 당 대표 나오지 마라. 이건 아닌 거죠. 검찰 너무 믿으십니다.

◇ 이재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민희> 고맙습니다.

◆ 이언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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